00:00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 관계자들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8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00:10법조계에선 배상액이 통상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보다 높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00:17신기혜 기자입니다.
00:21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제기된 건 지난 2022년 국회였습니다.
00:30한 전 대표는 이것이 허위 사실이라며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과 의혹을 최초 보도한
00:59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고, 10억 원대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01:07의혹이 제기된 지 3년 만에 김 청장 등이 한 전 대표에게 8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01:14쟁점은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충분한지,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보도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이었습니다.
01:24재판부는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담동 술자리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리가 있었다는 얘기 자체가 허위라고 봤습니다.
01:33더탐사의 보도와 관련해서도 술자리가 있었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01:40법조계에서는 통상 인정되는 위자료의 액수보다는 높은 배상액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01:47통상 손해배상 소송의 위자료 액수는 3천만 원을 넘기지 않는데, 의혹 제기 당시 한 전 대표 등의 지위와 의혹의 파급력을 고려해 정한 액수로 보인다는 겁니다.
01:57김 전 의원 측은 선고 직후 언론의 책임을 제약하는 판결이라며 사실상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02:05현재 이 사건으로 김 전 의원 등의 1심 형사재판도 진행 중인데, 형사재판 결과가 손해배상 항소심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02:15YTN 신규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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