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시민 100여 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00:09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00:12아직 1심 판결이긴 하지만 10만 원씩 물어주라며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00:18유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00:19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김 모 씨 등 105명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한 명만 취하했습니다.
00:34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도 참여했습니다.
00:39오늘 서울중앙지법 이성복 부장판사는 비상계엄 선포를 지켜본 국민인 원고들이 공포와 불안, 수치심 등 정신적 손해를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며
01:011인당 10만 원 원고들이 청구한 전액을 위자료로 인정했습니다.
01:06윤 전 대통령이 불복할 경우 배상 여부는 항소심에서 다시 따지게 됩니다.
01:142016년 국정농단 사태 때도 시민 1만여 명이 1인당 5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01:20이때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01:24당시 법원은 대통령이 국민 개인의 권리에 대한 법적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01:30오는 31일부로 정년 퇴임하는 이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망에 퇴직 인사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1:412017년에는 사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한 전국 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01:49이번 판결로 유사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01:52당초 소송을 준비한 모임은 1만 명 이상을 모았지만 탄핵소추한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수에 맞춰 105명만 1차 소송을 냈습니다.
02:02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02:04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