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00:30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01:00지나가던 모녀가 큰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가 상당하다면서요?
01:05그렇습니다. 추락하는 과정에서 40대 어머니와 11살 딸 그리고 남성 위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01:1311살 딸 같은 경우에는 결국 사망을 하게 되었고요.
01:16어머니 같은 경우에 심정지 상태로 이송이 되었고 20대 남성은 어깨 등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1:25이 해당 추락한 1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서 병원 진료를 받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01:33병원 진료를 받은 이후에 이렇게 옥상으로 올라가서 추락을 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01:40네. 뭐 일단 추락한 10대 여성의 사고 동기나 이런 건 아직 정확하게 나온 건 없죠?
01:48유서 같은 건 없습니까?
01:49그렇습니다. 별도로 유서라든가 다른 단서가 될 만한 부분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01:5523층 상가 건물에 있었던 병원의 진료를 본 직후였다.
01:59이 정도까지만 확인이 되고 있고 사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동기 확인은 주변 탐문이라든가 참고인 진술들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02:09네. 사실 이런 사례가 처음은 또 아닙니다.
02:16아파트 등에서 투신을 하는 경우에 그 밑에 있던 행인이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또 있었는데요.
02:24이런 경우는 어떻게 책임 소재가 법적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까?
02:30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만약 본인 역시도 사망을 했다고 한다면요.
02:35피해 보상 같은 경우에는 유족에게 또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02:41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아파트 베란다, 높은 곳에 무거운 물체 같은 것을 올려놓고 있다가
02:46그것이 떨어져서 이 밑에 있던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면 과실치사,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이 되거든요.
02:55본인이 추락해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한 경우에 이때도 과실치사나 과실치상이 문제될 여지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03:03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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