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전직 대통령 사자가 가압류가 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금 논란거리.
00:05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달성사자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요.
00:10이제부터 이 말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00:13일단 4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달성사자 입주 당시 모습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00:20대구 시민 여러분, 박근혜입니다.
00:23힘들 때마다 저의 정치적 고향이자 마음의 고향인 달성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견뎌냈습니다.
00:37제가 달성에 오면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돌봐드리겠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고
00:51제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01:01벌써 박 전 대통령이 달성사자에 거주한 지 4년이 됐네요.
01:05제 옆에 이구원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1:07일단 하나하나요. 가압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람들의 주장은 뭡니까?
01:15일단은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희 씨 측의 주장 내용을 정리해보면
01:20박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에 특별사면 후에 2022년 1월에 거주할 거처,
01:27그러니까 대구 달성군에 있는 단독주택을 매입을 했는데 매입 과정을 도와줬던 것이 바로 유영하 의원이라는 겁니다.
01:34유 의원이 돈이 부족해서 가세연과 김세희 씨 측 등에 25억 원의 사저 매입 대금을 빌려줬는데
01:44이때 당시에 본인 돈만 해도 21억, 또 가세연이 1억을 댔고 또 강용석 씨가 지금 3억을 댔다는 겁니다.
01:51그렇게 빌려줬는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일단 15억 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변제했다는 겁니다.
01:57그런데 4년이 지나도록 10억 원에 대해서는 미변제 상태여서 내용 증명을 두 차례가량 보냈지만 회신이 없어서
02:04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고자 법적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김세희 씨 측의 입장입니다.
02:12박근혜 전 대통령 측도 오늘 입장을 냈던데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겁니까? 가압류 자체가요?
02:17지금 가압류 관련해서는 미변제 대금, 그러니까 갚아야 될 돈이 10억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 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입니다.
02:29잠깐만요. 저게 왜 법적 다툼이 있다고 박 전 대통령 측은 주장하는 거예요?
02:33네, 지금 실제로 옥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을 때 옥중 서신 등을 엮어서 그 무렵에 책을 출간한 바가 있습니다.
02:41그런데 그때 당시에 김세희 씨가 이야기했던 것이 인세 수익에 대해서는 모두 박 전 대통령이 주겠다.
02:47한 10억 정도는 인세 몫으로 우리가 이익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02:53그렇다고 친다면 25억을 빌렸는데 이 10억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약속된 금원이고 그걸 빼고는 15억이 남았는데 15억은 이미 다 갚았으니 사실상 변제할 금액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고요.
03:06설사 그러한 구두 약속이 없었다 치더라도 인세 이익금에 대해서는 모두 박 전 대통령에게 주기로 약속했었고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인세 이익만 하더라도 7억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7억을 빼면 3억밖에 갚을 돈이 없는 것이 아니냐.
03:20이 부분은 충분히 법적으로 공방을 벌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 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입니다.
03:26책 인세 부분은 박 전 대통령 생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갚을 돈은 다 갚았다는 게 박 전 대통령 측의 얘기인데.
03:31그런데 참 묘한 게 있는 게요. 제가 언론 보도를 하나 보니까 당시에 자금을 돈을 빌린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라 당시 유영하 변호사, 지금 유영하 의원이라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03:45어떻게 봐야 됩니까?
03:46명의신탁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3:49당시에 유영하 의원이 박 전 대통령 사절을 구입하는 과정을 도와줬던 것이고요.
03:54결국 이 채무의 주체가 누구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소송에 있어서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04:00예를 들어 채무자 본인을 유영하 의원으로 본다고 하면 유영하 의원의 재산을 가압류해야지 왜 제3자일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명의의 사절을 가압류했느냐.
04:13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04:15누구 명의가 되느냐가 불분명하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04:19그렇습니다. 가압류 결정 자체에 대한 취소성도 가능하거든요.
04:23이 부분이 또 하나의 법적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4:27어떻게 보세요? 저게 지금 양측의 얘기는 다르고 물론 인쇄 부분에 대해서는 서신도 보내서 각자가 증거가 있다고 하겠지만
04:35혹시 박 전 대통령 대구사자가 진짜 가압류돼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04:40아직까지 본안 소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압류는 말 그대로 임시각.
04:45그러니까 임시적인 조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4:47그러니까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모두 이기더라도 만약 그 사이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모두 다 처분했을 때
04:55실질적으로 재산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임시적으로만 묶어오는 조치고요.
05:00본안 소송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대여금의 성격이 맞는지 변제할 수 있는 금원이 얼마 남았는지는
05:07충분히 법적 공방을 벌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5:10아직까지는 본안 소송까지는 남았고 법적 다툼이 있을 거다.
05:15지금 아직은 가압류 상태니까.
05:19그런데 제가 사실 정치권에서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경제 사정을 다 알 수는 없는데
05:25사실은 과거에도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사조하고 팔고 내곡동 사조로 옮길 때도
05:32당시에도 압류 과정, 좀 미묘한 과정이 있었는데
05:36이거를 저희가 지금 이 집이 넘어가고 공매되고 이런 걸 저희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05:41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벌금 및 추징 액수가 21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05:49그러면서 말씀 주신 대로 서울 내곡동에 있는 사조는 박 전 대통령이 한 번도 거주하지도 않은 집인데
05:55그대로 공매 처분이 됐다는 거죠.
05:57이 추징금 액수, 벌금 액수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자 국가에서 강제 집행을 한 것인데요.
06:03이렇게 결국 공매 처분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특별 사면 후에 얻은 이 대구 달서군에 있는 단독 주택마저도 지금 가압류되면서
06:12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의견을 지금 표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6:18이권 변호사님, 물론 조심스럽고 전망의 영역이긴 한데 전문가시니까
06:23가압류과 보단 소송, 누구 손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06:28실제적으로 미변제 대금이 어느 정도 남았다고 봐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06:33또 지금 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방들도 있는 것이고 과연 구두 약속의 효력이 어디까지인가 이런 것 등등이 있겠지만
06:40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관계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6:43그러니까 안 갚은 돈이라든지 혹은 이 구두지만 실제로 문서가 얼마나 책 인쇄 부분의 공방, 숫자가 어떻게 명확하게 증빙이 되는지
06:53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되니까 아직은 좀 서풋이 예단하기는 어렵군요.
06:56네, 그렇습니다.
06:58알겠습니다.
06:59전직 대통령 사저의 가압류 논란, 이고은 변호사와 하나하나 풀어봤습니다.
07:04잘 들었습니다.
07:05감사합니다.
07:05감사합니다.
07:05감사합니다.
07:0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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