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디자인에서 화제가 됐었던 사건인데요. 한 사람이 식자재 외상 대금이 있었던 거예요. 받아야 될 돈이 있었던 거죠. 이게 593만원인데 6개월 넘게
00:096개월 넘게 계속 받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결혼의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실제로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해 가지고 예식하는 거
00:17내가 알게 됐다. 축의금으로 정산해라. 우리 사연이랑 좀 비슷하게 된거죠. 그다음에 약속을 한 거예요. 서로 간에 내가 가서 소란 피우지
00:25않을게 난동 피우지 않을게 예식비 정산하고 난 다음에 조용히 돈 받아서 갈게.
00:29그다음에 이러한 문자나 녹취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제3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를 하지 않았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00:40변호사의 조언을 미리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만 해서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이 끝났었던 사연이 있었습니다.
00:48그러면 이번 아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서 있는 거 이것도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00:53이건 좀 상황과 맥락을 좀 봐야 돼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00:57나 오늘 하필 이 예식장 앞에서 누굴 만나기로 했네? 하고 서 있다고 하면
01:02어집말로?
01:02문제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01:04진짜네요.
01:05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요. 내가 오늘 결혼식 하는데 나 받을 돈 있으니까 결혼식장에 딱 가는데
01:11덩치도 좋고 무섭게 생긴 분들 한 대여섯 명 딱 함께 가서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01:17그럼 무서워.
01:17위약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01:19여기다 조금 더 얹어서 만약 이런 문자 같은 거 보내둔 거죠.
01:23결혼한다며.
01:25결혼식장.
01:26어디 가면서.
01:27이런 문자까지 보내서 뭔가 내가 결혼식에 가서 이 채무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라는 공포심이나 해악을 고지했다면
01:36그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제야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01:40그럼 제가 고른 일본은 어떤가요?
01:43그냥 예식장에 전화해서 오늘 신랑이 돈을 갚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01:46이걸 소활리를 낼 수도 있나요?
01:49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01:51왜냐하면 창피를 주거나 망신을 주는 방식으로 채권 추심을 하면 안 되거든요.
01:57그런데 이거 식장에 나의 이런 어떠한 채무관계 사실이 알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02:03망신스럽지 않아요?
02:04그렇죠.
02:06창피스럽지 않아요?
02:06꼭 식장 예약할 때는 그런 뉘앙스 없었을 거거든요.
02:09맞아요.
02:10분명히 이거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 보입니다.
02:12중요한 건 그거예요.
02:14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하면서까지 추심한 경우에는
02:17단순 과태료에서 끝나지도 않아요.
02:19심지어 형사 처벌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02:22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사람이 모인 앞에서
02:25저 사람이 내 돈 안 갚았다.
02:27이런 식으로 공개해버리면 별도로 명예훼손 문제도 생길 수가 있어요.
02:33실제로 그러한 채권 채무 관계가 있다고 한들
02:35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저 사람이 내 돈 안 갚았다.
02:39무슨 결혼은 결혼이냐.
02:40이렇게 하면 경우에 따라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죄에도
02:43추가적으로 해당될 수가 있으니까 더더욱 주의하셔야겠죠.
02:47그러면 4번처럼 그냥 돈을 줄 때까지 버텨서
02:50결혼식을 조금 늦추는 건 어떻습니까?
02:53결혼식을 늦추는 건 이건 안 될 것 같은데요.
02:54결혼식 늦추는 건 안 될 것 같은데요.
02:56맞아요.
02:57이때는 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요.
02:59먼저 결혼식장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03:02날 벼락입니다.
03:03결혼식장 주말에 정말 바빠요.
03:0611시, 1시, 3시, 5시.
03:0711시, 예식이 빼곡한 상황에서 누군가 결혼식을 고의로 지연했다 하면
03:12뒷 스케줄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03:15이럴 때는 예식장에서 돈 받을 때까지 버티기 시연하면
03:19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03:24또 다른 예 들어볼게요.
03:26내가 결혼식장 가서 다 망쳐놓을 줄 알아.
03:29그냥 지대로 망신 줄 줄 알아.
03:31이렇게 해악을 고지하고 실제로 결혼식장에 딱 나타났다고 생각해 볼게요.
03:36이때는 공갈죄가 문제됐습니다.
03:40공갈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을 유발해서
03:45그 공포심 때문에 어떤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경우에 공갈죄 성립하거든요.
03:50물론 대원칙은요.
03:52빌린 돈 갚아야 됩니다.
03:54빌린 돈은 갚는 게 원칙인데
03:56그 빌린 돈을 받는 게 참 법적으로 어렵죠.
03:59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지
04:03불법적인 방심에 출심을 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