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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시간 전


지인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함
한두 달 뒤 갚겠다는 지인이 연락 없이
결혼을 준비하는 사실을 알게 됨
지인은 결혼식 축의금 정산 후 빚을 갚겠다고 제안함
결혼식 당일 약속대로 돈을 돌려받고
문제 삼지 않겠다는 공증까지 받음
며칠 뒤 지인 부모 측에서 결혼식장 추심을 이유로
불법 추심 고소를 주장함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등 채무자가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빚 독촉 시 채권추심법 위반 해당 가능
위반 시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전문 대부업체가 아닌 개인 간 돈거래라 해도
채권추심자 범위에 포함되어 처벌받을 수 있음
(단, 개인은 과태료 상한 1/2 감경)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8시 0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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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런 말 있잖아요. 돈은 서서 주고 앉아서 받아야 한다는 말. 몇 년 전에 알고 지내던 지인이 급한 사정이 생겼다면 빌려달라고
00:07해서 당시 1500만원이란 큰돈을 빌려줬습니다. 한 두 달만 쓰고 갚겠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죠. 혹시 몰라 채용증도 받아뒀고요. 하지만 막상 약속한
00:18날짜가 돼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그 지인이 곧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00:25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어 야 김기야 너 결혼한다면서. 네. 남의 돈 안갚고 결혼을 하고 네가 진짜 대체 너
00:36어쩌려고 그러니 너. 죄송해요. 저도 정말 갖고 싶었는데 그동안 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결혼식만 지나면 제가 바로 갚으려고 했습니다.
00:44내가 안 기다려준 거 아니잖아. 근데 약속한 날짜 한참 지났고 대체 네가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돼. 내가. 저기 그러면 누님 이렇게
00:52하는 건 어떨까요.
00:53어차피 결혼식 끝나면 제가 축의금 한 바가지 들어오니까요. 예시 끝나고 정산한 다음에 그 돈으로 제가 바로 갚겠습니다.
00:58한 바가지? 네. 그럼 갚아줄 거야? 네. 바로 드릴게요.
01:02나 괜히 결혼식장까지 갔다가 서로 불편해지는 거 싫어.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01:06예시 끝나고 제가 조용히 만나서 돈 드릴 테니까 대신에 다른 사람들한테는 좀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01:11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나도 사람들 앞에서 네 돈 얘기할 생각은 없어. 약속한 대로 그날 정리하자.
01:17예예예. 결국 저는 결혼식 날 약속대로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문제 삼지 않겠다는 공증까지 받았죠.
01:24솔직히 속이 다 시원했어요. 분명 제가 받아야 할 돈이었으니까요.
01:29하지만 며칠 후에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01:34여보세요. 세상에 언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01:39왜? 기완이 결혼식장까지 찾아가서 돈 안 주면 식 다 망치겠다. 뭐 그런 얘기 했다며?
01:45누가 그런 소리를 해?
01:46지금 난리 났어. 난리.
01:48언니가 결혼식장까지 쫓아와서 협박했다. 축의금까지 다 뺏어갔다.
01:53이런 얘기 막 돌고 있는데 언니 진짜 몰랐어?
01:55아니 내가 무슨 축의금을 뺏었다 그래?
01:57지가 먼저 나한테 빌려간 거 그걸로 갚겠다고 했어.
02:00나랑 미리 약속도 했단 말이야.
02:02나도 그래서. 이거 다 오해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02:04지금 기완씨 부모님 쪽에서 그건 불법 추심 아니냐.
02:09고소할 거다 난리 난리 치는 모양이더라고.
02:12어떻게 언니.
02:13기완이 이 자식. 이거 진짜.
02:15잠깐만. 내가 억지로 뺏어간 것도 아니고
02:17자기가 먼저 돌려주겠다고 한 건데
02:19내가 왜 처벌을 받냐고.
02:22아니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요?
02:25받을 돈 받아놓고도 제가 오히려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02:29채용증도 있었고 돈을 받은 뒤에는
02:31서로 문제 삼지 않기로 공중까지 했습니다.
02:33결혼식장에서 돈을 받아냈다는 이유만으로
02:36제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까?
02:40아 이건 뭐야.
02:42아니 사연만 들으면 돈 받으러 간 거 오라고 해서
02:47내 돈 받으러 간 건데요.
02:49근데 이제 그게 결혼식장이었다.
02:52결혼식장에 가서 빚 이렇게 받아오면
02:56돈은 안 되는 겁니까?
02:57일단은 결혼식장에 찾아갔다는 거
03:00그 하나만으로 불법이 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03:02근데 문제는 이 결혼이라는 상황을 이용해서
03:05공개적으로 빚을 독촉을 했냐는 거죠.
03:08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03:10거기에서 사람들에게 막 전단지 같은 거 나눠주면서
03:13신랑이 나한테 빚이 있다.
03:15뭐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03:18채권추심법에서도 정하고 있습니다.
03:20이 혼인이나 장례처럼
03:21채무자가 이 추심에 은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03:25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채무자나 채무자의 가족
03:28그리고 직장 동료 같은 관계인에게
03:30이러한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03:35이를 어기면 법률상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가 있어요.
03:40근데 이 사연처럼 이럴 수가 있거든요.
03:43내가 무슨 채권추심 업자도 아니고
03:45그냥 4인간에 돈 빌려준 건데
03:47내가 이런 처벌, 과태료 이런 거에 해당이 돼야 돼?
03:51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03:52이게 꼭 어떤 대부업자나 업체
03:54이거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
03:56다만 과태료의 수준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점은 있는데
04:00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04:02내가 이걸 직업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04:04그냥 친구가 빌려달라고 해서 한 번 빌려줬는데
04:06찾아갔어. 돈 받으려고 했어.
04:08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04:10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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