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타는 튀는 수술 2500번에 7억 보험금 수령 문제없나요? 어떤 사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여러분 유비무안이란 말 아시죠? 미리 준비하면 근심이
00:13없다는 뜻인데 이 거친 세상 든든한 보험 하나만 있으면 내가 아무리 몸이 아파도 걱정없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00:23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네네 행복보험입니다.
00:28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실비보험 들었던 이재용입니다. 목소리 떠있는 고객님. 어쩐 일이십니까?
00:37다름이 아니고 제 발가락에 티눈이 하나 꼭 하고 생겼지 뭡니까? 병원에 갔더니 냉동응고수술로 수술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받았어요.
00:47지난번에 실비보험에서 수술비 특혜가 캤으니까 수술비 지급되는 거잖아요.
00:51그럼요 고객님. 수술받은 발가락은 괜찮으십니까? 일단 진단서와 수술비 내역서 통장 사본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심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01:03그렇게 무사히 보험 지급이 완료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악몽의 시작이었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01:13네네 행복보험입니다.
01:15아 네 저 이재용입니다. 아시죠?
01:17아 네네
01:18다름이 아니고 제가 또 발가락에 티눈이 바뀌었지 뭡니까?
01:21네?
01:22수술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수술비 지급 가능하잖아요.
01:26또 말씀이십니까?
01:29세상에 지금 몇 번째입니까? 이번 달에만 수술 20번도 넘게 받으신 거 아십니까?
01:34이 정도면 그냥 티눈이 발가락이 수술 아니겠습니까?
01:38지금까지 수술말 2500번 넘게 받았습니다.
01:42아직까지 티눈 때문에 수술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01:45아니 뭐 저 체질상 제가 티눈이 잘생기는 체질일 수도 있지 뭘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그래요.
01:52제가 지금 보험사기라도 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01:55거기 보험사 실비보험에 거젓이 수술비 특약 이거 나와 있지 않습니까?
02:01저는 당당하게 제 권리를 찾은 것뿐이라고요.
02:04아니 아니 그것도 상식적인 선에서 이야기죠.
02:08누가 2000번 넘게 티눈 수술을 하는 게 수술비를 지급해 주겠습니까?
02:12보험금 부정 취급할 목적으로 계약 체결한 게 확실해 보이시고요.
02:16소송할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02:18세상에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02:21그 고객은 2016년 저희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약 7년 동안
02:262500번 넘게 티눈 수술을 받아서 7억 원 넘는 보험료를 받아 챙겼습니다.
02:31누가 봐도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02:36이 고객을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02:42티눈 수술을 25번에 수술을 받았다 해도 놀랄 건데
02:46250번도 놀라는데
02:48그것도 놀라는데 보니까 지금 2500번을 넘게 받았다고 합니다.
02:52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은데 어떤 사연이 자세히 들었죠?
02:56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은 이 사건의 주인공은 40대 남성입니다.
03:01이 남성이 2016년 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03:047년 동안 무려 2500차례 넘는 티눈 수술을
03:08제거 수술을 받으면서 총 7억 7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는데
03:12이 보험사는 이거 처음부터 보험금을 노린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03:171억 3천만 원의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03:20법원은 이 고의성 인정하기 어렵다라면서 계약이 유효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03:26그리고 이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확정이 됐어요.
03:29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03:31이 첫 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끝난 이후에도
03:35이 B씨가 2000차례 넘는 추가 수술을 또 그 수술을 받으면서
03:406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더 수령하게 된 겁니다.
03:44보험사는 다시 소송에 나선 상황입니다.
03:47티눈 제거 수술로 7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는다.
03:51이게 상식적으로 저희가 생각해도 이게 가능해?
03:54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03:56상식적이다.
03:57저는 티눈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04:01일단은 티눈 제거 수술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04:04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수술이다.
04:08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04:09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겼겠죠.
04:12이게 실손보험 우리 광고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하잖아요.
04:16회수 제한 없이 수술보험이 띠링띠링 계속 30만 원 지급이 됩니다.
04:21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04:23그러니까 약관에 따라서 계속 내가 수술을 받으면
04:26계속 3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게 사실이다.
04:29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04:31이 사건에서도 이 B씨가 월 6만 원대의 보험료를 내고
04:35질병 수술 시 1회당 30만 원을 받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04:39그래서 시술을 계속 반복을 한 거죠.
04:412500회 이상 계속 돈을 받게 된 거예요.
04:43이게 약관에서도 나와 있듯이 단순히 어떤 이런 수술을 반복해서 받는 것만으로
04:50곧바로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죠.
04:52약관에 나와 있고 광고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04:55그런데 이게 뭐가 결국 문제가 되겠습니까?
04:57정상적인 치료 목적에 의한 수술이었냐.
05:00이게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05:02의학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단순히 이 보험금을 부정 수급하기 위해서
05:08계속하게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이런 수술을 반복했다거나
05:12이러면 이거는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처음부터 보험금을 타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느냐.
05:19이게 나아가서 보험 사기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구조인 거죠.
05:23그런데 일단 1심에서는 재판부가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라면서
05:27이 40대 B실손을 들어줬거든요.
05:30그렇습니다.
05:31이런 보험 사기가 인정되려면요.
05:33처음에 보험을 가입했을 때 내가 이렇게 사기를 질려둘 의도가 있었느냐.
05:38그 고의성이 중요합니다.
05:41그러니까 이렇게 티눈 수술 계속 받아서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05:45이 실손보험 가입했느냐.
05:46이 부분을 봤을 때 1심 법원에서는
05:49어? 그렇지는 않다.
05:51통상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었다라고 본 것인데요.
05:55문제는요.
05:56이 소송이 제기됐을 때는요.
05:57400여 차례 정도 이 티눈 수술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06:01그런데 소송이 된 이후에 추가로
06:032,100여 차례 이 티눈 수술을 받은 겁니다.
06:07그래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적어도 처음에는 고의성이 없어도
06:11이렇게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2,100회 더 받은 건
06:15어떤 사기의 고의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06:17추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는데
06:19이 이후의 소송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06:22어떻게 됐을까요?
06:22당연히 보험금 회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06:25상식적으로 티눈 수술 2,500번 이거 너무하잖아요.
06:29수술비로 7억 원 넘는 돈을 타갔다면
06:31상식적으로 말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06:34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06:36그런데 이게 애매한 게
06:37티눈 수술 이거 혹시 받아보셨어요?
06:41받을 생각이에요, 지금.
06:43발바닥 하나 있거든요.
06:44냉동 응고 제거술 이거 되게 아프거든요.
06:48차례를 가지고 하는 거.
06:49그런데 이걸 2,500번 넘게 받았다.
06:52이게 좀 과하긴 하지만
06:54이게 아프기 때문에 일부러 가서 받고
06:56이런 수술은 아니거든요.
06:59이게 그러니까 이거 조금 다른 측면에서
07:02좀 봐야 될 필요도 있어요.
07:03그러니까 보험사가 두 차례나 소송을 제기했어요.
07:06이거 너무하다.
07:07티눈 수술을 2,000번 넘게 받는 거 맞느냐 했는데
07:10대법원에서는요.
07:10두 번 다 가입자 손을 들어갔어요.
07:14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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