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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분 전


발가락에 생긴 티눈을 제거했다며
실손보험(실비)을 청구한 한 고객이
무려 2,500회 이상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7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수령
실제 치료 목적의 수술이었는지, 아니면 보험금을 노린
고의적인 반복 시술이었는지를 두고 벌어지는
치열한 법적 공방과 사회적 파장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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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타는 튀는 수술 2500번에 7억 보험금 수령 문제없나요? 어떤 사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여러분 유비무안이란 말 아시죠? 미리 준비하면 근심이
00:13없다는 뜻인데 이 거친 세상 든든한 보험 하나만 있으면 내가 아무리 몸이 아파도 걱정없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00:23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네네 행복보험입니다.
00:28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실비보험 들었던 이재용입니다. 목소리 떠있는 고객님. 어쩐 일이십니까?
00:37다름이 아니고 제 발가락에 티눈이 하나 꼭 하고 생겼지 뭡니까? 병원에 갔더니 냉동응고수술로 수술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받았어요.
00:47지난번에 실비보험에서 수술비 특혜가 캤으니까 수술비 지급되는 거잖아요.
00:51그럼요 고객님. 수술받은 발가락은 괜찮으십니까? 일단 진단서와 수술비 내역서 통장 사본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심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01:03그렇게 무사히 보험 지급이 완료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악몽의 시작이었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01:13네네 행복보험입니다.
01:15아 네 저 이재용입니다. 아시죠?
01:17아 네네
01:18다름이 아니고 제가 또 발가락에 티눈이 바뀌었지 뭡니까?
01:21네?
01:22수술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수술비 지급 가능하잖아요.
01:26또 말씀이십니까?
01:29세상에 지금 몇 번째입니까? 이번 달에만 수술 20번도 넘게 받으신 거 아십니까?
01:34이 정도면 그냥 티눈이 발가락이 수술 아니겠습니까?
01:38지금까지 수술말 2500번 넘게 받았습니다.
01:42아직까지 티눈 때문에 수술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01:45아니 뭐 저 체질상 제가 티눈이 잘생기는 체질일 수도 있지 뭘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그래요.
01:52제가 지금 보험사기라도 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01:55거기 보험사 실비보험에 거젓이 수술비 특약 이거 나와 있지 않습니까?
02:01저는 당당하게 제 권리를 찾은 것뿐이라고요.
02:04아니 아니 그것도 상식적인 선에서 이야기죠.
02:08누가 2000번 넘게 티눈 수술을 하는 게 수술비를 지급해 주겠습니까?
02:12보험금 부정 취급할 목적으로 계약 체결한 게 확실해 보이시고요.
02:16소송할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02:18세상에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02:21그 고객은 2016년 저희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약 7년 동안
02:262500번 넘게 티눈 수술을 받아서 7억 원 넘는 보험료를 받아 챙겼습니다.
02:31누가 봐도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02:36이 고객을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02:42티눈 수술을 25번에 수술을 받았다 해도 놀랄 건데
02:46250번도 놀라는데
02:48그것도 놀라는데 보니까 지금 2500번을 넘게 받았다고 합니다.
02:52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은데 어떤 사연이 자세히 들었죠?
02:56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은 이 사건의 주인공은 40대 남성입니다.
03:01이 남성이 2016년 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03:047년 동안 무려 2500차례 넘는 티눈 수술을
03:08제거 수술을 받으면서 총 7억 7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는데
03:12이 보험사는 이거 처음부터 보험금을 노린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03:171억 3천만 원의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03:20법원은 이 고의성 인정하기 어렵다라면서 계약이 유효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03:26그리고 이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확정이 됐어요.
03:29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03:31이 첫 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끝난 이후에도
03:35이 B씨가 2000차례 넘는 추가 수술을 또 그 수술을 받으면서
03:406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더 수령하게 된 겁니다.
03:44보험사는 다시 소송에 나선 상황입니다.
03:47티눈 제거 수술로 7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는다.
03:51이게 상식적으로 저희가 생각해도 이게 가능해?
03:54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03:56상식적이다.
03:57저는 티눈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04:01일단은 티눈 제거 수술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04:04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수술이다.
04:08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04:09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겼겠죠.
04:12이게 실손보험 우리 광고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하잖아요.
04:16회수 제한 없이 수술보험이 띠링띠링 계속 30만 원 지급이 됩니다.
04:21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04:23그러니까 약관에 따라서 계속 내가 수술을 받으면
04:26계속 3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게 사실이다.
04:29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04:31이 사건에서도 이 B씨가 월 6만 원대의 보험료를 내고
04:35질병 수술 시 1회당 30만 원을 받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04:39그래서 시술을 계속 반복을 한 거죠.
04:412500회 이상 계속 돈을 받게 된 거예요.
04:43이게 약관에서도 나와 있듯이 단순히 어떤 이런 수술을 반복해서 받는 것만으로
04:50곧바로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죠.
04:52약관에 나와 있고 광고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04:55그런데 이게 뭐가 결국 문제가 되겠습니까?
04:57정상적인 치료 목적에 의한 수술이었냐.
05:00이게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05:02의학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단순히 이 보험금을 부정 수급하기 위해서
05:08계속하게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이런 수술을 반복했다거나
05:12이러면 이거는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처음부터 보험금을 타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느냐.
05:19이게 나아가서 보험 사기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구조인 거죠.
05:23그런데 일단 1심에서는 재판부가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라면서
05:27이 40대 B실손을 들어줬거든요.
05:30그렇습니다.
05:31이런 보험 사기가 인정되려면요.
05:33처음에 보험을 가입했을 때 내가 이렇게 사기를 질려둘 의도가 있었느냐.
05:38그 고의성이 중요합니다.
05:41그러니까 이렇게 티눈 수술 계속 받아서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05:45이 실손보험 가입했느냐.
05:46이 부분을 봤을 때 1심 법원에서는
05:49어? 그렇지는 않다.
05:51통상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었다라고 본 것인데요.
05:55문제는요.
05:56이 소송이 제기됐을 때는요.
05:57400여 차례 정도 이 티눈 수술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06:01그런데 소송이 된 이후에 추가로
06:032,100여 차례 이 티눈 수술을 받은 겁니다.
06:07그래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적어도 처음에는 고의성이 없어도
06:11이렇게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2,100회 더 받은 건
06:15어떤 사기의 고의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06:17추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는데
06:19이 이후의 소송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06:22어떻게 됐을까요?
06:22당연히 보험금 회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06:25상식적으로 티눈 수술 2,500번 이거 너무하잖아요.
06:29수술비로 7억 원 넘는 돈을 타갔다면
06:31상식적으로 말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06:34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06:36그런데 이게 애매한 게
06:37티눈 수술 이거 혹시 받아보셨어요?
06:41받을 생각이에요, 지금.
06:43발바닥 하나 있거든요.
06:44냉동 응고 제거술 이거 되게 아프거든요.
06:48차례를 가지고 하는 거.
06:49그런데 이걸 2,500번 넘게 받았다.
06:52이게 좀 과하긴 하지만
06:54이게 아프기 때문에 일부러 가서 받고
06:56이런 수술은 아니거든요.
06:59이게 그러니까 이거 조금 다른 측면에서
07:02좀 봐야 될 필요도 있어요.
07:03그러니까 보험사가 두 차례나 소송을 제기했어요.
07:06이거 너무하다.
07:07티눈 수술을 2,000번 넘게 받는 거 맞느냐 했는데
07:10대법원에서는요.
07:10두 번 다 가입자 손을 들어갔어요.
07:14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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