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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시간 전


김승원, 공소취소 논란에 "클린 핸즈 원칙"
김승원 "국가 권력 행사, 공정해야 된다는 믿음"
김승원 "공소취소 특검법 통과되면 반대할 것"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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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김승원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아직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
00:04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가장 먼저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시도할 거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데요.
00:12관련된 목소리 들어보시죠.
00:15후보자는 마치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에 무슨 역사적 사명을 띄고 태어나신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00:23공소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습니까? 공소취소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00:28저는 국가 권력의 행사는 가장 깨끗하고 절차에 맞게 그리고 공정하게 행사해야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00:39클린 핸즈 원칙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00:41특검법에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조항 넣는 것은 저는 처음서부터 반대했습니다.
00:47그렇게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00:50그리고 도어 스태빙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령에 맞게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국민께 드린 것입니다.
01:05김승원 후보자는 판사 출신이고 박형수 의원은 검사 출신이어서 두 사람은 알아듣는 얘기 같기는 한데요.
01:11강대규 변호사님, 클린 핸즈의 원칙이 무슨 얘기인가요?
01:15불법은 저지른 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던가 구제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01:19우리나라 민사법에는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해서 불법을 저지를 걸 알면서도 돈을 빌려줬을 때,
01:26그 목적으로 돈을 빌려줬을 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01:30그런데 이 말이 클린 핸즈의 원칙이 김승원 후보자의 입에서 나오면 안 되죠.
01:36김승원 후보자 신약 개발 문제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이 있고요.
01:41또 위장 전입도 본인 스스로가 교육을 목적으로 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01:45문재인 정부가 규정했던 7대 불가 사유의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01:49특히 지금 전과자인데 김승원 후보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최초로 전과자 법무부 장관을 앉히게 되는 겁니다.
01:59이거는 마치 부동산 비리가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을 하고, 군수 비리가 있는데 국방부 장관을 하고,
02:06경기 조작을 했는데 문체부 장관을 하고, 이런 느낌 아닙니까?
02:09어떻게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될 수가 있습니까?
02:13본인 스스로가 손이 클린하지 않아요.
02:15본인이 더티 핸즈예요.
02:16그러면서 클린하지의 원칙을 말한다? 이걸 소명하려면 판결문이라도 국회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02:22아직 제출을 안 한 거죠?
02:23안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심이 드는 게 2월에 판사를 관두고 7월에 음주운전 선고가 나왔거든요.
02:30제가 만약 오늘 이 날짜에 음주운전을 제가 했다라고 하면 적어도 절대 5개월 이내에 판결 선고 안 나옵니다.
02:37그런가요?
02:37경찰 조사, 검찰 조사, 법원 일시 다 오래 걸려요.
02:41그래서 보고 싶은 것이 판결문의 직업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느냐.
02:46혹은 음주운전을 범행을 한 날짜가 언제냐.
02:49이걸 보고 싶은 건데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02:52그러면서 어떻게 본인이 클린헨즈의 원칙을 얘기합니까?
02:55얘기하기 전에 본인 손부터 닦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2:59김 후보자는 앞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
03:04이런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03:06이게 서면지리 답변서에서 취임하면 요건을 검토하겠다라고 했다가 구체적 검토는 안 하겠다.
03:13이렇게 조금 변경이 되기는 했는데요.
03:15유린석 대변인님, 장관으로 임명되면 추진이 좀 될 걸로 보이시나요?
03:20어떻게 답변을 들으셨나요?
03:21일단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답변할 수밖에 없겠는데 요건을 검토하겠다.
03:27검토.
03:28이 단어가 들어가니까 진짜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당 해산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죠.
03:34저 같았으면 저렇게 답변하지 않고 답변이 제한된다 정도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03:40저런 구체적인 단어가 들어가니까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는데 정당 해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03:45정당 해산, 우리나라에서 지난 2013년에 처음 한 번 있었는데 그때도 헌재가 8대1로 결정을 했죠.
03:54굉장히 엄격하게 요건을 봅니다.
03:56그 요건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유배될 때라고 돼 있고
04:02정당 전체 활동을 보고 그 기준에 맞냐 안 맞냐를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4:08지금 아마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시에 국회에서 했었던 행위들을 가지고
04:15민주당에서 문제를 삼고 있고 지금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04:19국민의힘을 정당 해산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보여요.
04:24제일 중요한 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행위가 국민의힘 전체 행위로 의제가 될 수 있을 것이냐
04:31국민의힘 전체 행동으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행위가 대표될 수 있겠느냐
04:38그 점인데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04:41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저는 놀랬고
04:44김성호 후보자가 아무리 원칙적 답변이라고 하겠지만
04:47요건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04:52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04:53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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