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바로 이어서 이 주제 이어가 보겠습니다.
00:05저에게는 한동훈 의원의 비판이고요.
00:09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 첫 출근 이후 무려 4일 만입니다.
00:15그동안 주말 동안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채 입장문으로만 대응해 왔었는데
00:20오늘 김승원 후보자, 오늘 아침 카메라 앞에 서서 해당 논란, 의혹,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00:30제가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 없고
00:35또 그로 인해 식약처의 심사가 공정하게 안 이루어진 것도 아니며
00:43그 사실은 검찰의 국유소장에 명확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00:50한동훈 의원은 이번에는 청문회의 증인으로 나와서
00:54자신의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01:00정면 돌파를 선언한 김승원 후보자죠.
01:03김승원 후보자 말고도 민주당도
01:05전담 대응팀을 끌고 총력 방어에 나섰습니다.
01:09이게 김승원 후보자가 만약에 낙발하면
01:11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이 급격히 떨어진 걸 우려할 건 겁니다.
01:16한동훈 의원을 아예 공무상 비밀누수 섬위로
01:19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01:23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시절 접한 수사 내용을 공표했거나
01:27검찰 수사팀에게 한동훈 의원이 전달받았을 거란 입장입니다.
01:34검찰 내부에서 유출된 자료라는 점은 결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01:41현행법상요.
01:42전직 공무원도 직무상 비밀누수으로 처벌은 가능합니다.
01:46하지만 한동훈 의원은 공익 제보가 출처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01:53김승원 후보자와 핵심지인 양 씨와의 문자
01:57그리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은 관련자의 심판결에 포함이 돼 있는데
02:01재판이나 제보를 통해 습득한 정보일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02:07민주당은 한동훈 의원이 불법을 저지렀을 경우
02:10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02:15그러니까 회의장과는 달리 홈페이지에서 불법 취득 정보를 게시한 국회의원에 대해
02:20대법원은 처벌한 적이 있는데요.
02:23하지만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면책특권을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게
02:28한동훈 의원 측의 설명입니다.
02:33여기서 나와서 튀어나와서 개소리하는 사람들 다 대장동 변호사 사람들 아니에요?
02:38제보의 신빙성이 있으면 국민의 알 권리에 충족하고
02:42공익이 충분하면 그걸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