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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시간 전


면허취소 수치 4배 폭풍 음주운전,
무죄 판결 나온 황당한 이유?
음주 단속 중 자꾸 오류가 나는
음주측정기로 인해 혈액 채취 진행
혈중알코올농도 0.129%로 면허취소 기준의
네 배가 넘는 수치 확인
운전자는 채혈 과정에서 거부 가능성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며 정식재판 청구
호흡 측정은 신체 침해가 적어 응할 의무가 있으나,
혈액 채취는 신체 직접 침해로 자발적 동의나 영장 필요
채혈 거부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아 자발적 동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위법하게 수집된 혈액검사 결과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최종 무죄 선고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8시 0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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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보겠습니다 자 면허 취소 수준인데 음주운전 무죄라고요 어찌된 사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음주운전은 습관이란 말 있죠 저는 민중의 지팡이로서 음주운전만큼은
00:15절대 봐줄 수 없다 그 신념 하나로 늘 음주단속에 진심을 다했습니다 그날도 음주 단속에 한창이던 어느 날의 일입니다
00:24운전자분 음주단속 중입니다 창문 좀 내려주시겠습니까? 네 아우 주무소 나라를 위해서 수고 많으시고 아우 술 냄새 아우 여기 측정기 입에
00:37대시고요 길게 한번 불어주세요 아우 불어야지 불어야지 아 열 받은데 부는 신용 안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자자 들어갑시다
00:51축정기 왜 이래 고장이 났나? 아우 선배 그거 자주 고장나더니 또 먹통인가 보네 근데 이분 보니까 이거 그냥 음주운전 그냥
01:00그냥 거의 면허 취소거든요 그냥 채혈로 그냥 바로 하시죠 그냥
01:04그런 것 같지? 많이 마시는 거 같아요 많이 마셨어요 자 운전자분 호흡 측정기 제대로 되지 않아서요 혈액을 좀 채취해서 혈중알코올농도를
01:12확인하겠습니다
01:13아 아 아 아 아 아 헌혈하라고 헌혈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01:18그렇게 운전자의 동의를 받고 혈액을 채취한 결과 저희의 예상대로 혈중알코올농도 0.129% 면허 취소는 물론이고요 처벌 기준의 4배가 넘는
01:29수치였습니다
01:30당연히 처벌 받겠구나 싶었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01:35아 저 이 결과 절대 인정 못합니다 정식 재판 청구할 겁니다
01:39예? 재판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01:42아니 채혈 과정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저한테 채혈을 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야죠
01:49본인이 동의서에 직접 서명하셨잖아요
01:52아니 저는 당연히 하라니까 그러니까 해야 되는 줄 알았죠
01:56잠깐만요 술 마시고 운전한 것도 맞고요 혈중알코올농도 0.129% 나온 것도 맞습니다 이제 와서 재판하시겠다고요?
02:04아니 그러니까 법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02:07법대로 나왔어요? 이 사람이 진짜
02:10세상에 이런 적발 화장이 또 있을까요? 분명 운전 운전을 했어요
02:15채혈 결과까지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02:17그런데 채혈 고지를 안 했다고 재판이라니요
02:21평생 법과 원칙을 지키며 이랬다고 생각했던 척
02:24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02:27이 사람이 뭔가 어디 가서 뭘 알아본 거야
02:30그렇죠
02:31그런데 지금 굉장하잖아요
02:340.129면 정말 만취 상태 면허 취소인데
02:39맞아요
02:39이게 법으로 가자
02:41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02:43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상식적이지 않다 여겨지실 수 있어요
02:48맞아요
02:49이게 넘어갔네
02:51이 사건은 더 이상 음주 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02:550.129면 말씀하신 것처럼 만취 중에 만취예요
02:58인사불성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03:00그런데 이 사건의 쟁점은 이제 음주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03:05이때 음주 측정 결과 혈액 측정을 통해서 음주 감정을 한 이 결과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쟁점인 겁니다
03:16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혈액 채취를 통해서 음주 측정을 했잖아요
03:21이 경우에는 명확하게 당사자의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경찰이 영장을 청구해서 혈액 채취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부분이
03:33인정이 돼서요
03:34결론적으로 무질가 선거가 됩니다
03:38아니 근데 이건 사실 저도 몰랐어요
03:40이게 음주 측정기든 아니면 채혈이든 경찰이 요구하면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03:46근데 이게 호흡 측정과 채혈이 왜 다르게 판단이 되는 거죠?
03:50네 1차적으로 이제 음주 감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보면요
03:54일단 호흡 감정을 합니다
03:55반응이 있는지 음주 반응이 있는지를 1차적으로 보게 되고
03:59여기서 음주 반응이 있다고 하면 좀 정밀한 호흡 측정을 하게 됩니다
04:04근데 많은 분들이 호흡 측정 조금이라도 음주했을 때 좀 덜 나오게 하려고 보통
04:10이렇게 들이마시는 경우가 있어요
04:12있어 있어
04:13입으로만 소리 내지만 실제로는 호흡 불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04:18근데 이런 거 다 쓸모없어요
04:19굉장히 정밀하기 때문에 대부분 호흡 측정으로 감정이 되는데
04:23이번 사항 같은 경우에도요
04:2610여 차례 호흡 측정에 의했는데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은 거죠
04:29들이마시거나 부는 척만 해서 그 다음 단계인 혈액 측정으로 넘어간 건데요
04:35호흡으로 측정하는 거랑 혈액을 채취하는 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04:39호흡은 내 신체에 어떠한 자극도 오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만
04:43혈액을 채취할 때는요
04:45인근 병원으로 옮겨가서 실제로 바늘을 꼽고 혈액을 채취하는 거거든요
04:49신체에 어떤 자극이 발생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요
04:54원칙적으로요 호흡 측정에는 무조건 음주 감정이 응해야 되지만
04:59혈액 채취를 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05:02동의가 있거나 적어도 이 사람이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05:06우리가 병원으로 가서 혈액 채취해야겠다라고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05:10이번 사안으로 돌아와 보자면요
05:13정확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이 문제가 된 겁니다
05:16호흡 측정 이후에 혈액 채취를 하려면
05:19이건 너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05:25결과적으로 보자면 자발적인 동의 없이 혈액 채취에 강제적으로 응해야 되는 것처럼
05:31여겨졌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취지죠
05:33어찌 보자면 좀 상식적이지 않다
05:36음주한 것이 분명한데도 위법 수집 증거로 재판에서 활용하지 못한 점은
05:41아쉽다는 평가 가능이 보이지만요 실제로 이 부분이 대법원까지 가면서 엎치락뒤치락하다가 결국 위법 수집 증거는 증거로써 활용하지 못한다는 대원칙이 유지가 된
05:53사례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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