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보겠습니다 자 면허 취소 수준인데 음주운전 무죄라고요 어찌된 사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음주운전은 습관이란 말 있죠 저는 민중의 지팡이로서 음주운전만큼은
00:15절대 봐줄 수 없다 그 신념 하나로 늘 음주단속에 진심을 다했습니다 그날도 음주 단속에 한창이던 어느 날의 일입니다
00:24운전자분 음주단속 중입니다 창문 좀 내려주시겠습니까? 네 아우 주무소 나라를 위해서 수고 많으시고 아우 술 냄새 아우 여기 측정기 입에
00:37대시고요 길게 한번 불어주세요 아우 불어야지 불어야지 아 열 받은데 부는 신용 안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자자 들어갑시다
00:51축정기 왜 이래 고장이 났나? 아우 선배 그거 자주 고장나더니 또 먹통인가 보네 근데 이분 보니까 이거 그냥 음주운전 그냥
01:00그냥 거의 면허 취소거든요 그냥 채혈로 그냥 바로 하시죠 그냥
01:04그런 것 같지? 많이 마시는 거 같아요 많이 마셨어요 자 운전자분 호흡 측정기 제대로 되지 않아서요 혈액을 좀 채취해서 혈중알코올농도를
01:12확인하겠습니다
01:13아 아 아 아 아 아 헌혈하라고 헌혈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01:18그렇게 운전자의 동의를 받고 혈액을 채취한 결과 저희의 예상대로 혈중알코올농도 0.129% 면허 취소는 물론이고요 처벌 기준의 4배가 넘는
01:29수치였습니다
01:30당연히 처벌 받겠구나 싶었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01:35아 저 이 결과 절대 인정 못합니다 정식 재판 청구할 겁니다
01:39예? 재판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01:42아니 채혈 과정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저한테 채혈을 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야죠
01:49본인이 동의서에 직접 서명하셨잖아요
01:52아니 저는 당연히 하라니까 그러니까 해야 되는 줄 알았죠
01:56잠깐만요 술 마시고 운전한 것도 맞고요 혈중알코올농도 0.129% 나온 것도 맞습니다 이제 와서 재판하시겠다고요?
02:04아니 그러니까 법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02:07법대로 나왔어요? 이 사람이 진짜
02:10세상에 이런 적발 화장이 또 있을까요? 분명 운전 운전을 했어요
02:15채혈 결과까지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02:17그런데 채혈 고지를 안 했다고 재판이라니요
02:21평생 법과 원칙을 지키며 이랬다고 생각했던 척
02:24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02:27이 사람이 뭔가 어디 가서 뭘 알아본 거야
02:30그렇죠
02:31그런데 지금 굉장하잖아요
02:340.129면 정말 만취 상태 면허 취소인데
02:39맞아요
02:39이게 법으로 가자
02:41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02:43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상식적이지 않다 여겨지실 수 있어요
02:48맞아요
02:49이게 넘어갔네
02:51이 사건은 더 이상 음주 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02:550.129면 말씀하신 것처럼 만취 중에 만취예요
02:58인사불성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03:00그런데 이 사건의 쟁점은 이제 음주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03:05이때 음주 측정 결과 혈액 측정을 통해서 음주 감정을 한 이 결과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쟁점인 겁니다
03:16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혈액 채취를 통해서 음주 측정을 했잖아요
03:21이 경우에는 명확하게 당사자의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경찰이 영장을 청구해서 혈액 채취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부분이
03:33인정이 돼서요
03:34결론적으로 무질가 선거가 됩니다
03:38아니 근데 이건 사실 저도 몰랐어요
03:40이게 음주 측정기든 아니면 채혈이든 경찰이 요구하면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03:46근데 이게 호흡 측정과 채혈이 왜 다르게 판단이 되는 거죠?
03:50네 1차적으로 이제 음주 감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보면요
03:54일단 호흡 감정을 합니다
03:55반응이 있는지 음주 반응이 있는지를 1차적으로 보게 되고
03:59여기서 음주 반응이 있다고 하면 좀 정밀한 호흡 측정을 하게 됩니다
04:04근데 많은 분들이 호흡 측정 조금이라도 음주했을 때 좀 덜 나오게 하려고 보통
04:10이렇게 들이마시는 경우가 있어요
04:12있어 있어
04:13입으로만 소리 내지만 실제로는 호흡 불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04:18근데 이런 거 다 쓸모없어요
04:19굉장히 정밀하기 때문에 대부분 호흡 측정으로 감정이 되는데
04:23이번 사항 같은 경우에도요
04:2610여 차례 호흡 측정에 의했는데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은 거죠
04:29들이마시거나 부는 척만 해서 그 다음 단계인 혈액 측정으로 넘어간 건데요
04:35호흡으로 측정하는 거랑 혈액을 채취하는 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04:39호흡은 내 신체에 어떠한 자극도 오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만
04:43혈액을 채취할 때는요
04:45인근 병원으로 옮겨가서 실제로 바늘을 꼽고 혈액을 채취하는 거거든요
04:49신체에 어떤 자극이 발생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요
04:54원칙적으로요 호흡 측정에는 무조건 음주 감정이 응해야 되지만
04:59혈액 채취를 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05:02동의가 있거나 적어도 이 사람이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05:06우리가 병원으로 가서 혈액 채취해야겠다라고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05:10이번 사안으로 돌아와 보자면요
05:13정확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이 문제가 된 겁니다
05:16호흡 측정 이후에 혈액 채취를 하려면
05:19이건 너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05:25결과적으로 보자면 자발적인 동의 없이 혈액 채취에 강제적으로 응해야 되는 것처럼
05:31여겨졌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취지죠
05:33어찌 보자면 좀 상식적이지 않다
05:36음주한 것이 분명한데도 위법 수집 증거로 재판에서 활용하지 못한 점은
05:41아쉽다는 평가 가능이 보이지만요 실제로 이 부분이 대법원까지 가면서 엎치락뒤치락하다가 결국 위법 수집 증거는 증거로써 활용하지 못한다는 대원칙이 유지가 된
05:53사례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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