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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장기요양 인정 신청 대상: 65세 이상 또는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
신청 조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 가능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및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가족·친족 대리 신청도 가능
등급 판정 절차: 공단 직원 방문 조사(52개 항목 평가) 및 의사 소견서 제출 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주요 지원 혜택: 등급에 따라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지원
등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이용 가능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8시 0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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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인선아 나 고민이 있어서 너랑 상의 좀 하려고
00:04무슨 일인데 누나? 혹시 아버지 때문에 그래?
00:07맞아 너도 걱정하고 있었구나
00:09아니 지난번에 쓰러지신 이후로 몸이 너무 안 좋아지셨나 봐
00:14그러게 이번에 보니까 걷는 것도 불편해 보이시고
00:18근데 너도 지방에 있고 나도 워킹맘이라 곁에 있어 드릴 수가 없네
00:23아빠는 늘 건강할 줄만 알았는데 보험도 달리 들어둔 것도 없고 막막하네
00:30그렇죠? 집 안에서 아버지는 산이죠
00:33언제 하시죠? 어머니는 늘 살뜰히 보살펴 주시죠
00:38평생 그럴 것 같죠
00:40근데 이제 한 번 건강이 무너지면 어머니 아버지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00:45이럴 때 보험이라 좀 든든하게 들어놨으면 괜찮은데 그런 것도 없다면
00:50도대체 뭘 어떻게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00:53일단 공적지원제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00:57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00:59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입돼 있는 제도인데요
01:04부모님께서 돌봄이 필요하시다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01:08이것부터 살펴보셔야 됩니다
01:10실제로 작년에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지원을 신청한 사람 155만 명이 넘어섰고요
01:16이 가운데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도 123만 5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01:22하지만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해서 누구나 바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01:27네 그럼 대화 속 남매 아버지의 경우에 장기요양보험 혜택이 가능할지
01:32이것도 한번 확인해볼까요
01:35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1:38나이는 67세 뇌졸중 휴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서 일상생활이 힘든데
01:44중요한 게 돌봐주는 가족도 없이 혼자 살고 계시거든요
01:49네 우선 신청 가능한 조건과 부업하는지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01:53먼저 나이를 보면요
01:5465세 이상이라면 질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어떤 질병이든 어떤 사고든
01:59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02:0165세 미만이라면 이 질병이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02:06그리고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됩니다
02:09여기에서 소득 수준은 따로 보지 않고 있고요
02:11보시면 김행아 씨는 67세니까 일단 신청 가능한 연령은 됐죠
02:16그렇지만 나이만 된다고 장기요양 혜택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02:20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받아야 하는데요
02:24현재 뇌졸중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시니까
02:27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02:30일단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되니까 첫 번째 조건은 충족이 된 건데
02:34그럼 어디에 신청하는지 또 자녀가 대신 신청이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02:39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02:40장기요양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시면 되는데요
02:44가까운 공단지사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02:47그리고 온라인이나 건강보험24시 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02:51그런데 거동이 불편하신데 직접 방문하시거나 이런 거 힘드실 거잖아요
02:54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족들이 대신 신청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03:00신청하면 관계자가 집으로 직접 찾아와서 이것저것 살핀다는 건데 뭘 보는 거죠?
03:07네 그렇습니다 공단 소속되어 있는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같은 이런 직원분들이 직접 계신 곳을 방문해서
03:13현재 어느 정도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확인을 하는데요
03:17혼자 식사를 하실 수는 있는지 아니면 옷을 갈아입거나 씻는 거는 불편함이 없으신지
03:22또 기억력이나 행동에는 어려움이 없는지 이런 등등 실제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03:29이걸 인정조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신체 기능하고 인재 기능, 인지 기능 이렇게 52개 항목을 조사해서
03:37장기 요양 인정 점수라는 걸 산정합니다
03:40점수표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는 거죠
03:42여기에 의사 소견서까지 함께 살펴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장기 요양 등급을 결정을 합니다
03:48등급이 결정되면 공단에서 장기 요양 인정서 그리고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같은 걸 받게 되고요
03:55여기에 정해진 급여 종류와 내용에 따라서 혜택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03:59그러니까 내가 어떤 등급을 받고 그 등급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지원책이 좀 달라진다는 얘기인데요
04:06실제 상황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04:10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면 크게 두 가지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04:14먼저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그대로 필요한 돌봄을 받는 제가 급여라는 게 있고요
04:19그리고 요양시설에 입소해서 돌봄을 받는 시설 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04:23어떤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지는 장기 요양 등급에 따라서 조금 나뉘게 됩니다
04:27가장 높은 1등급, 2등급 여기는 제가 급여와 시설 급여 모두 다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04:333등급에서 5등급까지는 기본적으로 제가 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04:37그럼 등급에 따른 이 급여를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지원받거나 이용을 할 수 있을까요?
04:44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 요양 등급 판정 받으신 분들 보면
04:47작년 기준 4등급이 약 42%를 차지해서 가장 많거든요
04:52이 4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05:00혼자서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하지만 씻거나 옷을 갈아입거나 이동할 때처럼
05:06생활 곳곳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5:10이 4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이라면 본인을 비롯해서 돌봄을 담당하는 가족들이 그럼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냐
05:17우선은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서 신체활동을 도와주는 방문요양
05:21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죠? 방문요양도 이용할 수 있고요
05:24또 간호사분들이 집으로 찾아오는 방문 간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05:28주 야간 보호를 이용해서 일정 시간 돌봄을 또 받을 수도 있고요
05:32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용구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05:35주 야간 보호를 이용해서 일정 시간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05:3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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