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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외국인들의 국민연금 추납 제도를 이용한 노령연금 수급 편법 논란 발생
단기간 가입 후 해외 거주 중 119개월 치 한꺼번에 납부하여
수급 자격 획득 사례 존재
해외 거주 가족까지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추가 급여 신청하는 문제 발생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신청 건수 2년 만에 약 3배 증가
보건복지부, 외국인 추납 요건을 '국내 거주 기간'에서
'국내 실거주 기간'으로 개정
국내 거주 기간이 15일 이상인 달만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며
출입국 사실 증명 제출 필수
해외에서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 국민에게만
추납 허용하는 상호주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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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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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최고 외국인들 사이에서 추납을 통해 노령연금을 받는 방법이 퍼져서 논란이 됐습니다 국내에서 한 달만 일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에 본국으로 돌아가서
00:11119개월치를 한꺼번에 납부를 하면 수급 자격을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던 건데요 이 제규 제도를 악용해서 매달 평생 연금을 받는
00:22외국인들의 사례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 문제가 어느정도로 심각한 거죠 국회 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
00:29한국지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들의 국민연금 추납 신청은 지난해 3백가량 늘어났다고 합니다 물론 건수 자체가 아주 많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요 2023년
00:40530건 정도 됐는데 지난해에는 1517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그대로 방치됐다고 하면 내년에는 몇천건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볼
00:50수 있거든요 심지어 단기간에 가입 후에 추납을 마친 외국인들이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까지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추가 급여를
00:59신청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꼼수를 쓰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01:08국내에 살지도 않으면서 산 것처럼 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반달이나 한 달 정도만 살고 난 다음에 외국에 가서
01:17한꺼번에 추납이 가능해졌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국내에 사는 기간만 추납이 가능하도록 바꾼다는 거예요
01:25거주를 그만큼 해야 그 거주기간이 만약에 10년이 돼야 10년치를 추납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외국인은
01:34국내 거주기간이 보름 이상인 경우에만 실거주기간으로 인정하고요 출입국 사실 증명을 통해서 이 기간도 입증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01:44또 이와 별도로 추납에도 상호주의를 적용해서 해외에 사는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 국민에 대해서만 추납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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