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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시간 전


[앵커]
주차장 출입구를 떡하니 막아선 ‘주차 빌런’.

오늘부터 손 쓸 방법이 생겼습니다.

강제 견인할 수 있고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송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차장 출구에 떡하니 멈춰 있는 차량.

연락처도 없어서 차들이 오도 가도 못했는데, 사유지라는 이유로 행정기관이 손 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은 차량에 대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주차장법이 오늘부터 시행됐기 때문인데, 차주가 이동조치에 응하지 않으면 구청에서 견인도 가능합니다. 

그동안 사유지라는 이유로 행정기관의 개입이 어려웠던 이른바 '주차 빌런'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마련된 겁니다.

[허정현 / 동대문구청 주차관리과]
"출입구를 막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조치가 가능해지게 되어서 좀 이런 불편 사항을 즉시 해소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또 무료 공영주차장에 차를 장기간 세워두는 일명 '주차장 알박기'식 행태에도 과태료 부과와 견인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송채은입니다.

영상취재 : 강철규
영상편집 : 조아라


송채은 기자 chaechaec@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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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주차장 입구를 떡하니 막아선 주차 빌런, 오늘부터 손 쓸 방법이 생겼습니다.
00:06강제 견인할 수 있고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00:11송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00:15주차장 출구에 떡하니 멈춰있는 차량.
00:18연락처도 없어서 차들이 오도가도 못했는데, 사유지라는 이유로 행정기관이 손 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00:25하지만 오늘부터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은 차량에 대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00:37개정된 주차장법이 오늘부터 시행됐기 때문인데, 차주가 이동 조치에 응하지 않으면 구청에서 견인도 가능합니다.
00:46그동안 사유지라는 이유로 행정기관에 개입이 어려웠던 이른바 주차 빌런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마련된 겁니다.
01:05또 무료 공영 주차장에 차를 장기간 세워두는 일명 주차장 알박기식 행태에도 과태료 부과와 견인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01:16채널A 뉴스 송채은입니다.
01:25채널A 뉴스 송채입니다.
01:27채널A 뉴스 송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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