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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시간 전


맞벌이 부모를 대신해 할머니가 키운 12살 손자가
할머니 명의의 휴대폰으로 비밀번호 없이 간편 결제를 이용해
60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무단 결제함.

한국소비자원 접수 기준 2022~2024년 게임 관련
소비자 분쟁 1,055건 중 미성년자 결제 취소 요구가 103건에 달하며,
10세 이하 어린이 피해도 43건 발생.

민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전액 환불 대상임. 미사용 콘텐츠는 청약 철회도 가능.

전액 환불이 어려운 이유는 성인(부모·조부모) 명의의 계정 및
결제 수단을 이용한 경우, 게임사 입장에서는 미성년자의 결제임을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움. 따라서 실제 결제 과정 및 정황을 고려하여
절반 등 일부 금액만 환불되는 사례가 발생함.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8시 0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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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두 살 아들이 게임머니 600만원 결제했어요. 어찌 된 사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00:06왜 내리사랑이란 말 아시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손주가 태어나고 금이야 오기야 그 아이 커가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00:19모르겠더라고요.
00:21아들 내외가 맞벌이하느라 어릴 적부터 키운 손주는 그렇게 제 삶의 기쁨이자 낙이었죠. 하지만 그 기쁨이 충격으로 다가올 줄 그 누가
00:30알았을까요?
00:31어머니 어머니. 왜왜왜왜 무슨 일이 있어? 돈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00:39아니 어머니 지난달에 휴대전화로 뭐 결제하셨어요? 어머니 지금 저 휴대전화 명세서 보니까 600만원이 결제가 됐어요.
00:48600만원? 내가 집에 와 있는데 휴대전화로 결제할 일이 뭐가 있어? 아이고 난 그런 거 할 줄 몰라.
00:56그러면 이거 대체 누가 이렇게 하는 거야?
00:59왜?
00:59아빠. 사실 그거 내가 결제했어.
01:04야 진택아. 너 모자 없어라니?
01:10아니 그 휴대전화로 네가 결제를 했어?
01:13아니 게임에서 아이템 결제하는데 할머니 폼에 비밀번호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눌렀더니 결제가 되길래 이거 진짜 몇 번 안 샀거든?
01:23근데 그렇게 많이 결제가 될 줄 몰랐어 아빠 이거 이거 진짜야 이거.
01:28아 나 정말 이 녀석을 정말 이거 어떻게 해 이거.
01:31알고 보니 초등학생 손주가 제 휴대전화로 게임을 아이템을 결제한 거였습니다.
01:37아들은 곧바로 결제 대행사에 내역을 받아서 게임사에 환불을 요청했죠.
01:43여보세요. 거기 저 행복 게임사죠?
01:46네네 고객님. 어떤 일 때문에 문의 주셨을까요?
01:49아니 저희 아들이 실수로 할머니 휴대전화로 게임 아이템을 결제했어요.
01:55근데 이게 무려 600만원이나 돼요.
01:57부모 동의도 없이 미성년자가 결제를 한 거니까 이거 뭐 당연히 환불 요청해도 되는 거죠?
02:03그러셨군요 고객님. 근데 어쩌죠? 그 총 결제 금액 중에 일부만 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객님.
02:12뭐야 그러네. 이렇게 생각하게 얘기하니까.
02:16아니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애 아직 12살이고요.
02:19네.
02:20미성년자에요.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결제하면 이거 다 취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02:25고객님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가 또 웹쿠케 기업이다 보니까 정책상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님.
02:34양해 부탁드립니다 고객님.
02:36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요?
02:39결국 게임사로부터 절반의 금액만 돌려받아야 했는데 나머지 300만원은 그냥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02:46전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2:49이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02:51근데 이게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세상이다 보니까
02:54아니에요.
02:55아이들이 게임하다 보면 그냥 무심코 눌러서 결제가 돼 버려요.
02:59근데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03:01그렇죠. 휴대전화 안 사줄 수도 없고요. 사주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03:06거기다가 부모들이 다 휴대전화 쓰다 보니까 까딱하다가는 잘못 결제 이루어지는 경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03:13요즘 결제가 쉽습니다. 손 한 번 그냥 갖다 대면 결제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03:21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2022년에서 24년도에 이 게임 관련 분쟁을 보면요.
03:271055건 가운데 이 게임 아이템 결제 취소 요청 사례가 103건에 달했습니다.
03:34또 놀라운 건요. 이 가운데 10살 이하 어린이.
03:37그러니까 10세도 안 된 어린이가 취소 피해를 본 사례가 43건이나 있어요.
03:42어머머머 어떡하냐.
03:43이런 부분을 보자면 정말 어린아이도 이런 결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03:48아이가 무심코 결제한 것이 부모들에게 큰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사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03:54아니 그러면 우리 사연에서처럼 미성년자가 부모님 몰래 싹 해서 모르면 결제가 됐단 말이에요.
04:00게임 아이템을 결제했다면 법적으로 이거 취소가 가능한가요?
04:04자 몰래 무단으로 이런 경우에는 취소 가능할 수 있습니다.
04:09우리 민법에도 규정을 하고 있고요.
04:11법정 제리인의 동의가 없이 무단으로 결제를 했다라고 하면 이 계약은 취소를 할 수 있어요.
04:18그래서 처음부터 없었던 게 되기 때문에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04:23그리고 이런 게임 아이템들 관련해서 별도로 청약 철회가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04:29청약 철회가 되면 일정 기간 예를 들어서 7일 내에 내가 결제는 했지만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04:36게임 내에서 이러면 내가 이 청약한 거 그냥 철회할래 돈 돌려줘 라고 할 수가 있고
04:41이런 게임 회사들 자체 내에서 약관으로 취소나 환불 규정 같은 것을 두고 있습니다.
04:47그래서 미성년자가 무단으로 결제를 했을 경우에는 부모가 취소할 수 있게 하게끔 그런 약관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04:54자 그럼 우리 사연으로 돌아가서 아이가 부모 동의 없이 600만 원이라 결제를 했단 말이에요.
05:00전액 환불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05:02너무 아까워.
05:04그런데 반만 받았잖아요.
05:06맞아요.
05:06여기서부터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05:09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05:11도대체 아이 휴대전화 몇 살부터 사줘야 되나 고민하잖아요.
05:14그리고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하지만 휴대전화는 필요하거든요.
05:19엄마랑 연락이 닿아야 되거든요.
05:21그래서 또 인터넷 안 되는 전화기 사주기도 합니다.
05:24이 여러 사례가 있는데 문제는요.
05:27답답한 건 부모예요.
05:29뭔가 아이들 전혀 휴대폰을 사주면 인터넷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안 되는데 급할 땐
05:34자꾸 시끄럽게 하지 말고 엄마 핸드폰 하고 있어.
05:37맞아요.
05:37라고 하고선 부모 휴대폰 줘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05:41맞아요.
05:41그럼 여기서 문제점이요.
05:43그 게임을 하는 그 계정의 명의가 성인이었다는 겁니다.
05:48맞아요.
05:48이번 사례도요.
05:49사실 할머니 휴대폰으로 성인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다 벌어진 일이잖아요.
05:54그렇다면 역으로 게임 회사 입장에서는요.
05:58계정이 성인 거였고 결제도 성인이 한 거니까 미성년자였다고 미리 확인할 길이 없었다는 거죠.
06:06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요.
06:08실제로 계정도 결제도 성인 명의로 이루어졌다면 환불이나 취소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06:15하지만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에요.
06:18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잖아요.
06:21명의가 성인이었다고 해도 곧바로 또 환불이 불가한 것도 아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제가 이루어졌나까지 봐야 되거든요.
06:30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전액은 받지 못했지만 절반 정도 환불이 이루어진 겁니다.
06:37정말 감사합니다.
06:37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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