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두 살 아들이 게임머니 600만원 결제했어요. 어찌 된 사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00:06왜 내리사랑이란 말 아시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손주가 태어나고 금이야 오기야 그 아이 커가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00:19모르겠더라고요.
00:21아들 내외가 맞벌이하느라 어릴 적부터 키운 손주는 그렇게 제 삶의 기쁨이자 낙이었죠. 하지만 그 기쁨이 충격으로 다가올 줄 그 누가
00:30알았을까요?
00:31어머니 어머니. 왜왜왜왜 무슨 일이 있어? 돈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00:39아니 어머니 지난달에 휴대전화로 뭐 결제하셨어요? 어머니 지금 저 휴대전화 명세서 보니까 600만원이 결제가 됐어요.
00:48600만원? 내가 집에 와 있는데 휴대전화로 결제할 일이 뭐가 있어? 아이고 난 그런 거 할 줄 몰라.
00:56그러면 이거 대체 누가 이렇게 하는 거야?
00:59왜?
00:59아빠. 사실 그거 내가 결제했어.
01:04야 진택아. 너 모자 없어라니?
01:10아니 그 휴대전화로 네가 결제를 했어?
01:13아니 게임에서 아이템 결제하는데 할머니 폼에 비밀번호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눌렀더니 결제가 되길래 이거 진짜 몇 번 안 샀거든?
01:23근데 그렇게 많이 결제가 될 줄 몰랐어 아빠 이거 이거 진짜야 이거.
01:28아 나 정말 이 녀석을 정말 이거 어떻게 해 이거.
01:31알고 보니 초등학생 손주가 제 휴대전화로 게임을 아이템을 결제한 거였습니다.
01:37아들은 곧바로 결제 대행사에 내역을 받아서 게임사에 환불을 요청했죠.
01:43여보세요. 거기 저 행복 게임사죠?
01:46네네 고객님. 어떤 일 때문에 문의 주셨을까요?
01:49아니 저희 아들이 실수로 할머니 휴대전화로 게임 아이템을 결제했어요.
01:55근데 이게 무려 600만원이나 돼요.
01:57부모 동의도 없이 미성년자가 결제를 한 거니까 이거 뭐 당연히 환불 요청해도 되는 거죠?
02:03그러셨군요 고객님. 근데 어쩌죠? 그 총 결제 금액 중에 일부만 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객님.
02:12뭐야 그러네. 이렇게 생각하게 얘기하니까.
02:16아니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애 아직 12살이고요.
02:19네.
02:20미성년자에요.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결제하면 이거 다 취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02:25고객님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가 또 웹쿠케 기업이다 보니까 정책상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님.
02:34양해 부탁드립니다 고객님.
02:36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요?
02:39결국 게임사로부터 절반의 금액만 돌려받아야 했는데 나머지 300만원은 그냥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02:46전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2:49이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02:51근데 이게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세상이다 보니까
02:54아니에요.
02:55아이들이 게임하다 보면 그냥 무심코 눌러서 결제가 돼 버려요.
02:59근데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03:01그렇죠. 휴대전화 안 사줄 수도 없고요. 사주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03:06거기다가 부모들이 다 휴대전화 쓰다 보니까 까딱하다가는 잘못 결제 이루어지는 경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03:13요즘 결제가 쉽습니다. 손 한 번 그냥 갖다 대면 결제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03:21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2022년에서 24년도에 이 게임 관련 분쟁을 보면요.
03:271055건 가운데 이 게임 아이템 결제 취소 요청 사례가 103건에 달했습니다.
03:34또 놀라운 건요. 이 가운데 10살 이하 어린이.
03:37그러니까 10세도 안 된 어린이가 취소 피해를 본 사례가 43건이나 있어요.
03:42어머머머 어떡하냐.
03:43이런 부분을 보자면 정말 어린아이도 이런 결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03:48아이가 무심코 결제한 것이 부모들에게 큰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사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03:54아니 그러면 우리 사연에서처럼 미성년자가 부모님 몰래 싹 해서 모르면 결제가 됐단 말이에요.
04:00게임 아이템을 결제했다면 법적으로 이거 취소가 가능한가요?
04:04자 몰래 무단으로 이런 경우에는 취소 가능할 수 있습니다.
04:09우리 민법에도 규정을 하고 있고요.
04:11법정 제리인의 동의가 없이 무단으로 결제를 했다라고 하면 이 계약은 취소를 할 수 있어요.
04:18그래서 처음부터 없었던 게 되기 때문에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04:23그리고 이런 게임 아이템들 관련해서 별도로 청약 철회가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04:29청약 철회가 되면 일정 기간 예를 들어서 7일 내에 내가 결제는 했지만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04:36게임 내에서 이러면 내가 이 청약한 거 그냥 철회할래 돈 돌려줘 라고 할 수가 있고
04:41이런 게임 회사들 자체 내에서 약관으로 취소나 환불 규정 같은 것을 두고 있습니다.
04:47그래서 미성년자가 무단으로 결제를 했을 경우에는 부모가 취소할 수 있게 하게끔 그런 약관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04:54자 그럼 우리 사연으로 돌아가서 아이가 부모 동의 없이 600만 원이라 결제를 했단 말이에요.
05:00전액 환불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05:02너무 아까워.
05:04그런데 반만 받았잖아요.
05:06맞아요.
05:06여기서부터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05:09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05:11도대체 아이 휴대전화 몇 살부터 사줘야 되나 고민하잖아요.
05:14그리고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하지만 휴대전화는 필요하거든요.
05:19엄마랑 연락이 닿아야 되거든요.
05:21그래서 또 인터넷 안 되는 전화기 사주기도 합니다.
05:24이 여러 사례가 있는데 문제는요.
05:27답답한 건 부모예요.
05:29뭔가 아이들 전혀 휴대폰을 사주면 인터넷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안 되는데 급할 땐
05:34자꾸 시끄럽게 하지 말고 엄마 핸드폰 하고 있어.
05:37맞아요.
05:37라고 하고선 부모 휴대폰 줘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05:41맞아요.
05:41그럼 여기서 문제점이요.
05:43그 게임을 하는 그 계정의 명의가 성인이었다는 겁니다.
05:48맞아요.
05:48이번 사례도요.
05:49사실 할머니 휴대폰으로 성인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다 벌어진 일이잖아요.
05:54그렇다면 역으로 게임 회사 입장에서는요.
05:58계정이 성인 거였고 결제도 성인이 한 거니까 미성년자였다고 미리 확인할 길이 없었다는 거죠.
06:06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요.
06:08실제로 계정도 결제도 성인 명의로 이루어졌다면 환불이나 취소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06:15하지만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에요.
06:18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잖아요.
06:21명의가 성인이었다고 해도 곧바로 또 환불이 불가한 것도 아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제가 이루어졌나까지 봐야 되거든요.
06:30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전액은 받지 못했지만 절반 정도 환불이 이루어진 겁니다.
06:37정말 감사합니다.
06:37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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