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시간 전
법사위, 與 주도로 조희대 증인 채택
법사위 '조희대 31일 증인 출석' 의결
野 법사위원, '조희대 증인 채택' 반발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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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에 대해서 청와대는 헌정사 초유의 일방통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00:09여야 법사위원들 간의 공방도 이어졌는데요. 오늘 목소리 들어보시죠.
00:30의사일정 제5항으로 추가하여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00:37이의가 없습니까?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00:46그리고 손을 내려주십시오.
00:57이의가 있다고 제기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모두 퇴장하셨으므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1:08민주당은 청와대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대법원장부터 증언대에 세우려고 합니다.
01:16순서가 바뀌어도 한참 뒤바뀌었습니다.
01:20하법부의 수장을 증언대에 세워 얻으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01:24제청의 정확한 경위를 알려면 증인으로 나와야 될 사람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01:34그제 법사위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요구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을 했었는데
01:40오늘도 저렇게 의결을 한 겁니다.
01:43여선웅 부대변인님,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자꾸 출석 요구를 하면서 압박을 하는 건가요?
01:50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에 한 일련의 행동들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01:58특히나 지금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
02:02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 계엄 때도 사법부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02:07특히나 대선 앞두고 갑자기 유력한 대선 주자 출마를 못하게 사실상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02:15이번에도 헌법의 취지를 조금 어기고 이례적으로 그냥 서면 통보하는 것을 보고
02:22조희대 대법원장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굉장히 조금 격양돼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02:30어쨌든 저도 개인적으로는 굳이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국회의원한테 계속 질의받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02:37상권 분리 이런 차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소한의 입장 표명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02:45특히나 지금 과거의 사례를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02:50예전에도 대법원장의 재청권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명권이 부딪힐 때 있었습니다.
02:56그때도 사실은 사법부가 쉽게 보면 쉽게 말하면 양보하면서
03:00어쨌든 임명권이 존중되는 그러한 갈래들이 있었는데
03:04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런 것들을 전혀 지키지가 않는 모습을 보면서
03:08도대체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가
03:12이게 결국 결코 사법부에서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03:16이 파국을 알면서도 한 것이 저희는 굉장히 불순한 의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03:22일단 협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03:27얼마 전 법사위에서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이 면담을 요구를 했지만 만날 기회를 주지 않았다.
03:33그래서 민정수석과 협의를 했다라고 했는데요.
03:37청와대는 일단 헌정사 초유의 일방통보였다라고 얘기를 한 데 이어서
03:41성기영 수석이 오늘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협의 없었고
03:45만나자는 것도 거부한 게 아니라 협의가 되면 논의하자라고 했을 뿐이다.
03:51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3:52김성태 의원님, 그런데 이 정도로 진실공방이 벌어질 것 같으면
03:56국민의힘 얘기대로 대통령 부를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03:59민정수석이라도 불러서 반대쪽 입장을 확인해보면 되는 거 아닐까요?
04:03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거대 입법 권력을 가지고 정치에도 북격을 가져야 되는 건데
04:08상권 분립의 정신에 의해서 대법원장을 국회에서 상임위, 그러니까 법사위에 불러서
04:15그렇게 해서 업무보고라든지 어떤 대법원장을 두고 해난 질의가 이어졌던 적이 있습니까?
04:22없거든요.
04:23그리고 엊그저께도 그런 시도를 해서 대법원장 분명한 입장은
04:27저기 거기 가지 않는다.
04:29왜 가냐.
04:29그런 입장이 대법원에서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04:32이런 갱박스러운 정치적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참
04:36국민들을 정말 실망시키는 그런 행위죠.
04:40더군다나 지금 상권 분립의 원칙상
04:43이게 사법부 독립의 그런 핵심 권한인 대법관 초처는
04:48실질적으로 대법원장의 고유 영역이에요.
04:51그동안 법원 행정처나 또 청와대 민정씨라고 원만하게 이렇게 서로
04:58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장의 대통령과 대면 어떤 그런
05:04방식을 권한 것은 그거는 상권이 존중될 때 그런 거예요.
05:08그런데 얼마 전에 국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05:12미당 방식으로 사법개혁이라는 그 미맹하에
05:15그러니까 법 애국제 만들어서 재판 잘못하는
05:18그냥 판사 갖다 징계하겠다고 그랬죠.
05:21대법관 일방적으로 정언해서 이재명 정부 기간 내에 12명의 대법관을 또 초과 임명할 수 있게 됐어요.
05:28그리고 헌법은 지금 현재 분명히 대법원이 지금 현재 최종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05:34실질적인 사심제를 만들어서 헌재가 그냥 소청 제기만 하면 될 수 있는 그런 사법체계의 엄청난 혼란을
05:44조위대 대법원장하고 단 한 면이라도 상식적인 어떤 논의가 있었냐고 없었다고요.
05:50그런데 지금 이번 대법관 초청 가지고서는 원칙적으로 대법원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이렇게 사법권의 독립을 가져가는 걸 가지고
06:00저렇게 조위대 대법원장을 망신 주고 끌어내게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지금 아주 몰지각한 행위예요.
06:10네. 오늘 법사위에서는요. 또 다른 표현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06:17김태규 국민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나온 이 발언 때문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06:49김태규 국민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나온 이 발언을 통해
06:52법기술 원장이라고 하겠답니다.
06:56그러니까 정의하세요.
06:59정의해.
07:00앞으로 그러지 마.
07:01당신 그러지 마. 왜 반발이야.
07:03어떠냐고.
07:04당신이 나고서는 모든 게 우배 아니야.
07:06내가 당신보다 우배야.
07:08얼마나 나이 먹었을 때.
07:09여기 나이 따지는 데야.
07:11예의를 지쳐라고.
07:12답답해.
07:17법사위는 정말 맨날 저렇게 싸우는데
07:19회의 끝나고 나면 목이 다 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07:22최진문 교수님.
07:24그런데 좀 예의를 갖추고 차분하게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
07:28이런 생각도 드네요.
07:29그러니까요.
07:30그러니까.
07:31예를 들어서 정치에서 최고위원회나 이런 데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발언할 때
07:36좀 강하게 얘기할 수 있죠.
07:38그런데 그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을 해야 돼요.
07:41예컨대 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07:43그러니까 안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07:45지금 저기 앉아가지고 저것 때문에 소리 지르고 제가 볼 때는 김태규 의원도
07:48일부러 도발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07:50그 반응이 나오기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07:52그러면 소리 지르고 이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07:54지금.
07:54저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07:57그러니까 김민석 대표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08:00그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됐습니다.
08:02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08:03상대방한테 C라고 부르고 이러면 서로 도발하고 또 싸우게 만들고
08:06이런 모습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08:08그럼 똑같아지는 거예요.
08:09뭐가 다른 거죠 대체.
08:10지적하는 사람이나 누구나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08:13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어쨌든 저 질의 과정을 다 보고 있으니
08:17예의를 좀 갖추고 그리고 나서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08:22저렇게 읍박지르고 소리 짓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니까
08:24그런 모습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08:28지금 이 모든 일에 중심에 서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08:33오늘은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08:37대법원장님 어제 청와대에서 일방통보라고 입장 냈는데 입장 있으신가요?
08:42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나오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08:47수고하세요.
08:48이제 재총 후보 반려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08:53네. 출근길, 퇴근길에 기자들이 계속 저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08:58이렇게 힘들게 나오실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9:02이현종 위원님.
09:03네.
09:04앞으로도 아무 말을 하지 않겠다.
09:05저는 이렇게 들리는데요.
09:06일단 우선 아까 이름 부른 거 했잖아요.
09:11그런데 참 예전에 국회의원들이 보면요.
09:13늘 말을 하기 전에 존경하는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09:16존경하는 누구 의원님?
09:17마음으로는 안 존경해도 꼭 붙여요.
09:20그 이야기가 뭐냐면 그 이야기를 한 번 하고 나면
09:22그다음에 뭐 씨는 이야기 못하잖아요.
09:25그러니까 늘 외국에 있는 의원들도 보고하면 꼭 국회에서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09:30존경하는, 존경하는, 붙여요.
09:32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을 이름만 부르잖아요.
09:35그렇죠?
09:36그리고 또 이 여당의 대표는 대법원장을 씨라고 그러잖아요.
09:40그러니까 이러니까 이런 국회가 완전히 질서가 다 허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09:44제발 그런 질서를 좀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고.
09:46그리고 우리 헌법은요.
09:48기본적으로 3권이 상당히 서로 어떤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09:54대통령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09:57우리나라는 3권 분립이 된 나라입니다.
09:59헌법대로 하면 돼요.
10:00대법원장은 제청권이 있습니다.
10:03제청하시면 돼요.
10:04그다음에 국회는 청문을 해서 인준을 하면 돼요.
10:09부결시키면 됩니다.
10:10자신들의 권한을 행사하면 돼요.
10:11대통령 임명할 권한이 있죠.
10:14임명 안 하시면 돼요.
10:15그러니까 이런 왜 대법관을 3개의 3권이 전부 다 거치도록 만들어놨냐.
10:21그만큼 중요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10:23그러면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요.
10:25제청을 어떻게 했니 많이 이런 건 그동안 관례였는데 문제는 그렇다면 제청권 자체가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사람은 처음부터 제청하지 말라고 하면
10:35이게 제청권이라는 게 뭐하러 있습니까.
10:37제청권의 본인의 의무는 대법원장에 제청권을 준 거예요.
10:41그러면 대통령이 임명권이 있습니다.
10:43대통령이 임명 안 하면 돼요.
10:45그다음에 국회는 나름대로 해서 통과시키면 돼요.
10:47부결시키도 되고 각자 권한만 하면 저는 이게 굴러간다고 봅니다.
10:51국회가 자신이 있으면 부결시키시면 되고 대통령이 임명 안 하시면 됩니다.
10:55지금 청와대에서는 아예 그러다 보니까 손봉기 후보에 대해서는 제청을 반려하는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
11:03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11:05그런데 헌정사에 임명 제청을 거부한 전례도 없다 보니까 이게 또 어떤 파장을 낳을지 모르겠는데요.
11:10여선웅 부대변인님 이게 뭐 초유의 일을 초유의 일로 막는다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반려했다가는 여러 가지 좀
11:19파장들이 클 것 같아요.
11:20네 사실은 이제 그거를 조위대 대법원장이 노렸다고 저희는 생각하는 건데요.
11:25노렸다?
11:25네 과거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 사이에서 제청 갈등이 있었습니다.
11:32그때 대통령실이 뭐 이제 관계자 발로 나가가지고 언론 인터뷰 한 것들을 보면요.
11:37이거 국민들이 두눕두고 지켜보고 있다.
11:40이거 그 뭐 특정 상황이 만약에 그 사람을 대법관으로 제청을 하면은 받아들일 수 없다.
11:47배제하겠다. 이런 그냥 인터뷰를 서슴없이 했습니다.
11:49그러면서 대법원이 그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한 발 물러섰어요.
11:53어쨌든 국회 헌법의 취지는 물론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지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대통령의 임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12:05당시 대통령실에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보다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선한다.
12:11그러한 헌법학자들의 견해가 다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압박을 해서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 대법원장이 양보든 어쨌든 협의 가정을 통해서 공석 사태가
12:21지금까지 이렇게는 없었습니다.
12:23그런데 왜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신의 제청권을 굉장히 고집하는 거죠?
12:28저희는 그것이 굉장히 의문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은 이게 본인이 제청권을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대법관의 공백 사태는 이어질 수밖에
12:39없고
12:39사법부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12:43민주당에서는요. 사법부가 나서야 된다. 이런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12:49국회가 흥분할 일이 아니고 사법부가 흥분할 일입니다. 사법부가 지금 흥분을 안 해서 문제입니다.
12:55사법부 대법원이 먼저 흥분해 주시고 법관들께서 좀 흥분해 주셔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잘못된 행태를 어떻게 할지 빨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13:04대법관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이렇게 훌륭하신 대법원 사법부 전체 판사들께서 지혜를 좀 집단지적으로 모아서
13:15국민과 국회와 대통령이 걱정하지 않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
13:21판사들이 지혜를 모아라. 집단적으로 좀 행동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13:25전국 판사회의라도 소집해라. 뭐 이런 얘기로 들리기도 하고요.
13:29김성태 의원님, 보니까 김민석 대표는 여론전에 좀 나서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네요.
13:35제가 참 납득할 수 없어요.
13:37지금 이제 8.17 전당대회 마치고 나서 정책례 앞에 당대표와 달라진 모습.
13:42그 차이는 뭐겠습니까?
13:44집권당의 멤버를 갖추지 못했던 그런 정책례 대표의 당대표의 모습을 반면 교수로 삼아야 될 사람이
13:52바로 김민석 대표인데 1970년대 초야 이런 게 있었어요.
13:57당시 사법화동이 났는데 그게 사법부 길들이기인데.
14:00그리고 당시 군사정권 시절이나 또 정부의 뜻대로 판결이나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14:06그때 사법부 이런 수장의 대법원장이라든지 그런 법관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해가지고
14:13옷을 벗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이 사법화동이에요.
14:16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집권당 당대표가 거대 입법 권력의 중심 당대표가 그러니까 사법부를 향해서
14:24그러니까 결국은 사법부 내에서 조위대 대법원장 사퇴를 갖다가 그걸 들고 일어나는 그런 선동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14:34이거야말로 지금 현재 사법부의 독립과 또 그리고 그동안에 대법관의 이런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14:42헌법상 권력을 행사한 대법원장에게 저게 집권당 대표가 할 이야기냐고요.
14:48그거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14:50네. 앞으로도 서면제청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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