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시간 전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불응…"헌법적 근거 없어"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김민석 "헌법 못 읽나"
김민석 "조희대 재제청 거부는 내란적 성격"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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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00:05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00:09얼마 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 후보자를 청와대에 제청하면서 서면으로 제청을 해서 논란이 됐었죠.
00:18이것도 이례적이었지만 청와대도 역시 이례적으로 다시 제청해달라고 돌려보냈습니다.
00:24자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요청을 또다시 거부한 겁니다.
00:30대통령과 대법원장 간의 정면 충돌이 벌어진 거죠.
00:36자 그런데 여당에서도 2차 조희대의 난이다라면서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00:44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00:54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
00:57국민이 바보인 줄 압니까 조희대 씨?
00:59조희대 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십시오.
01:02바보입니까? 헌법을 못 읽습니까? 난독 중입니까?
01:06대형 착각이고 대형 착시이고 정신을 잃은 것입니다.
01:11우리는 이 희대의 난을 희대의 착란을 반드시 체협하고 국민 주권을 확립하겠습니다.
01:20앞서 들으신 것처럼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01:27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정말 날카로운 만들을 쏟아냈습니다.
01:33바보인가? 대법원장을 향해서 헌법을 읽지 못하냐? 난독 중인가?
01:40대형 착시다. 정신을 잃었다. 희대의 난을 진압할 것이다.
01:45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01:47그런데요. 재재청을 거부한 이번 대법원의 입장문 147자로 작성이 됐는데요.
01:58공지사항으로. 그런데 이걸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작성을 했다는 겁니다.
02:04대법원장이 직접 작성을 했다면 글쎄요. 법리적인 오류가 있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02:12왜 여당에서는 이런 말을 했을까요? 헌법을 읽지 못하냐? 정신 나갔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02:19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까지 비난을 하는 거죠?
02:22말씀하셨던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의 최근 행태를 보게 되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다기보다는
02:29사법 권한을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 의심들이 팽배했었는데
02:34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다시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측면이고 계속 헌법을 주장을 하시는데
02:39헌법이라고 하는 모든 해석권 자체를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 건 아닌 거죠.
02:43최종적인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겁니다.
02:46그런데 청와대 입장 같은 경우는 전자분서로 보냈고 총리가 부서를 했고
02:50일반적인 관행으로 벌여왔던 지금까지 일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02:54갑자기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국무연의 부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02:58이것이 예를 들면 헌법과 법률에 여건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03:01그럼 그 이전에 대법관에 대한 제청 자체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03:07왜 헌법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서 본인들은 그걸 인정한 거냐라고 하는 논리가
03:12분명히 충돌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03:14이런 것들을 다 암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이 해외에 순방을 나간 사이에
03:20저렇게 거부를 한 행위 자체는 법률과 헌법적 조치라기보다는
03:25매우 정치적인 수단을 활용한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03:29대법원장의 본인의 위치에 맞지 않은 행위들을 이번만이 아니라
03:34지난번에도 했었고 이번에도 했다라는 측면에서
03:37민주당이 좀 격앙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3:39자 일단 신임 대법관에 대한 제청 헌법에 명시된 조항이 이렇습니다.
03:47헌법 제104조 제2항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03:57자 그러니까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고 임명 제청을 하고
04:01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는 겁니다.
04:04그런데 여기 어디에도 재제청을 한다든가
04:10아니면 반드시 논의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상세 조항이 없습니다.
04:18그러니까 저 조항을 두고 여당과 청와대와 그리고 대법원장이
04:24각기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04:27아니 그런데 해석이 갈리면 문헌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04:31대법원장이 제청할 권한이 있고요.
04:34국회는 동의할 권한이 있고요.
04:36대통령은 임명할 권한이 있습니다.
04:38각자의 권한이 있는 건데 대법원장이 제청할 권한에 대해서
04:42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반려할 권한은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없어요.
04:47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반려를 했단 말이죠.
04:50그러면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그 반려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반려니까
04:55나는 따를 수가 없다.
04:58위헌적인 반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05:00그러니까 위헌적인 반려고 위헌적인 요구다라고 얘기하니까
05:04청와대도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니까
05:06이거는 요구가 아니라 요청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05:09그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05:10강제적인 게 아니라 요청을 해서 부탁을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05:14그럼 그 부탁을 받지 안 받을지도 대법원장이 정할 수가 있는 거죠.
05:18만약에 정말 청와대와 민주당이 이 후보자를 임명하기가 싫었다면요.
05:26그냥 헌법대로 하면 됐어요.
05:27뭐냐면 지금 국회 다수당이잖아요.
05:30김민석 대표가 김민석 대표야말로 헌법 좀 읽으세요.
05:33김민석 대표가 그냥 국회에서 동의를 안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05:38거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05:39네, 거부하면 되는 거예요.
05:40그런데 그걸 안 하고 지금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05:42우리 국민들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05:46레스토랑에서 식당 주인과 메인 셰프가 메인 요리에 재료를 두고 서로 선택하는 거예요.
05:54그런데 주방장은 요리는 내 전문 영역이니까 이 메인 재료 갖고 뭐라고 하지 말아라.
05:59라고 식당 주인은.
06:01아니 내 식당에서 내가 메인 재료를 정한다는데 바꾸겠다는데 왜 그러냐.
06:06그런데 어느 규칙도 없어요.
06:08그럼 뭐 바꾸라는 게 바꾸지 말라거나 그렇죠?
06:11그러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부분 때문에 헌법상의 공백이 있는 거잖아요.
06:17그거를 협의로 사실은 해결을 해왔던 겁니다.
06:20그런데 그 협의에서 대통령의 의중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건 사법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06:26왜냐하면 국민적인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06:30국민적 공감대가 그래도 정당성이라는 게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이에요.
06:34그런데 헌법적인 거 재청권이라고 써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청권 했으니까 무조건 임명해야 되라고 한다면 재청권이 임명권 위에 서게 되는 거 아닙니까?
06:44그런데 대법원장마저도 사실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06:49그러니까 국민적 어떤 민주주의 체계에서의 국민적 정당성을 오히려 갖고 있는 건 대통령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06:55그 지점에 대한 문제 해석인데 아까 요청 말씀하셨으니까
06:59저는 적어도 청와대에서 이거를 협의하자.
07:03이 부분과 관련돼서 강압적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드러낸 만큼
07:08대화와 협의로 나섰어야 되는데 이렇게 또 나오는 것은 당연히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일이죠.
07:14어쨌든 지금 사법부와 청와대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해 있습니다.
07:20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사법부의 독립성이냐 아니면 대통령의 임명 권한이냐 이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07:31글쎄요.
07:33어느 한쪽에 쉽게 손을 들어주기에는 정말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07:38그런데 이 부분은 또 별도의 문제로 지적이 되는 부분인데요.
07:42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참석을 위해서 미국으로 출국한 시점에 조의대 대법원장이 직접 쓴 이 입장문을 낸 것.
07:54이른바 빈집 털이 한 거 아니냐라면서 이건 정치적인 행위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08:01제재청을 헌법 운운하며 교묘하게 법기술을 부리며 빠져나가려 해도 조의대 대법원장은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에 범위를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08:20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참석을 위해 미국 멕시코 순방에 나선 상황에서 기습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08:28대법원장의 정치 행위이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입니다.
08:36지난 이틀간의 상황을 저희가 시점별로 중요한 시점 세 지점을 사진으로 정리해봤습니다.
08:44왜냐하면 어제 조의대 대법원장이 제재청 요청한 거 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본인의 입장을 입장문으로 써서 밝혔죠.
08:56이것 때문에 지금 발칵 뒤집힌 건데 하루 앞으로 시간을 돌려볼게요.
09:01미국으로 출국하기 하던 날 오전에 김성수 대법관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09:07이 자리에 조의대 대법원장과 대통령 청와대에서 함께 만났습니다.
09:13분위기도 아주 좋았고요.
09:15화기애애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09:17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이 임명 제재청 요청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도 없었다는 겁니다.
09:24그런데 대통령이 미국으로 출국한 다음 날 조의대 대법원장이 제재청 요청을 응할 수 없다면서 입장문을 밝혔다.
09:34이걸 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기습 발표를 하고 빈집 털이를 할 수가 있느냐.
09:40이건 정치적인 행위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09:43이게 비난받을 행동인지 아닌지 강지원의 대변인께 먼저 여쭤볼게요.
09:47빈집 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09:51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입장이 나온 다음에 청와대에서 바로 30분 정도 뒤에 입장이 나왔거든요.
09:57그리고 한 3시간 정도 뒤에 또 입장이 나왔습니다.
10:00그리고 청와대에서 나온 입장은 대통령의 의중과는 전혀 상관없는 메시지였다는 것입니까?
10:07어쨌든 대통령께서 미국 순방 중이지만 한국에 있는 어쨌든 참모들과도 계속적으로 연락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10:13이것을 빈집 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10:18아까 이동하 최고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헌법상 공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0:23이 부분은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10:26왜냐하면 우리 헌법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에서 동의하고
10:32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시는 절차가 있는 거거든요.
10:35그리고 조금 아까 박상수 변호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10:38지금 국회에서 여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형태로 가거나
10:42혹은 대통령께서 본인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단계에서
10:46임명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10:49지금 국회까지 가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장의 대청권 자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56이게 위헌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10:59이게 어느 부분에 있어서 공백이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11:02알겠습니다.
11:05어쨌든 좀 복잡한 부분도 있고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명확한 건 이겁니다.
11:12사법부와 청와대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전면전 양상까지 지금 보이고 있다.
11:17이게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11:20그런데 이런 이재명 대통령과 조의대 대법원장 간의 갈등은요.
11:26이건 처음이 아니죠.
11:27지난 대선 직전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을 때부터 본격화됐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11:40당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시죠.
11:43다수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11:46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완성한다.
11:51글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11:55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04국민 여러분께 심리를 끼쳐서 선거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11우리가 검토 중에 있으니까 다음 주 중에 정리가 되면
12:15국가기관들에게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25지금 보신 것처럼 저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관련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사람이 바로 조의대 대법원장이었지 않습니까?
12:37저때부터 본격적으로 갈등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2:41저 당시에도 민주당은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사퇴를 요구하면서 심지어 탄핵까지 추진을 했었죠.
12:48이번에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 이후에도 또 탄핵 의견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12:56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당장은 또 탄핵을 언급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는데
13:04그럼 이유가 뭐였죠?
13:05탄핵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다기보다는
13:10오히려 정치적인 쟁점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측면에서
13:14민주당 같은 경우 이것이 확실하게 탄핵의 사유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내부적인 판단들의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13:22이 문제는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법원장은 초법적인 지위에 존재하는 것인가
13:28예를 들면 이틀 만에 전압에 회부를 하고 9일 만에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능력들을 대법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13:35많은 국민들이 어떤 거기에 의구심을 가졌었고
13:38대선이라고 하는 투표를 통해서 대법원의 판정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라고 진압한 사항들입니다.
13:44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여전히 조위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13:48본인이 지금의 현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
13:53하나는 사법적인 수단으로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도록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 하나하고
13:59두 번째로는 적어도 계속 헌법 수호를 얘기하면서
14:02국민에게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헌법에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14:066개월 동안 재청을 하지 않았던 행위들을 통해서
14:09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상당히 많은 불이익을 줬다라고 하는 측면들에 대해서는
14:14하등의 반성이 없다라는 것
14:15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계속 헌법과 법률만 얘기하는 내용, 형식적 헌법만 얘기하는 거예요
14:19실질적 헌법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3부가 협력하는 겁니다
14:23협력이라는 전제하에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거지
14:26협력하지 않을 겁니다 서로 싸움만 하면 되는 거지
14:29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헌법을 잘 안다고 얘기하면서
14:31하는 행위 자체는 제가 볼 때는 형식적 헌법에만 매달려가지고
14:34오히려 청와대는 격화시키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4:37지금 청와대와 사법부의 대립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강도가
14:43왜 그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14:46사법부를 모욕해서 청와대와 이재명 정부 그리고 민주당이 얻을 것이 뭔지를 지금 모르겠고
14:51사실 사법부는 청와대를 행정부를 충분히 고려해주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14:57왜 그러냐면 대통령의 불소치 특권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5:01그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나눠져 있고
15:03우리 당의 법률가들은 재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15:08우리 당에서는 통설적인 견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5:12그런데 사법부가 지금 재판을 정지해주고 있어요
15:16기일 추정해가지고 재판을 정지해주고 있습니다
15:18사법부가요 행정부를 무시하고 그러려고 했으면요
15:21지금 파기환송신까지 나왔는데
15:23그냥 기일 추정 풀어버리고 재판기일 잡아버리면요
15:27한 달 안에 판결 선고까지 나옵니다
15:29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판결 선고 피성어권 박탈이
15:32한 달 안에 나올 수 있는데 사법부가 그걸 자제하고 있어요
15:35그런데 그 사법부의 입법부인 민주당이랑 행정부가
15:38도대체 어떻게 모욕을 해왔습니까
15:40조요토미 히데토시
15:42그 국정조사한다고 가서
15:44법원에 가서 그렇게 판사들한테 하고
15:47이러한 일들을 하니까 사법부가 지금 이렇게 분노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15:51이와 같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환경을
15:54누가 먼저 조성했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15:56알겠습니다
15:58그럼 사법부에서 지금 맛만 먹으면
16:01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다시 제기할 수도 있다
16:03그거는 풀면 그렇게 되는 거죠
16:04물론 이제 그러면 재판소원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16:07헌법재판소로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16:08풀러날 수 있습니다
16:20알겠습니다
16:21알겠습니다
16:23알겠습니다
16:24대법원이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16:25바로 이 부분
16:26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진행 중이었던 재판
16:30지금은 멈춰있는
16:31이 부분이 이제 사법부와 청와대의 갈등
16:35대립의 그 근원이다
16:36핵심이다
16:37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16:39자 이런 민주당에서
16:42아까 말씀드렸죠
16:43여러 차례 탄핵
16:45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언급했었지만
16:48지금은 좀 여의치 않은 것 같다
16:49그래서 꺼낸 카드가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16:52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을
16:56부각하기 시작했는데요
16:57그러면서 바로 특검을 또 카드로 꺼냈습니다
17:03국회에서의 여러 가지 질의도 있을 수 있고
17:06국정조사도 있을 수 있고
17:07그에 대한 법적인 어떤 것도 있을 수 있고
17:10특검도 있을 수 있고
17:11다각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17:13누구보다 깨끗해할 대법원의 수장이
17:16국민 세금으로 고급 식당을
17:18제 집처럼 다녔습니다
17:20고급 오마카세를 즐겼습니다
17:22오죽하면 조마카세라는
17:24대법원장 코스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지경입니다
17:29법원 행정처는 직원의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17:33업무 추진비 집행 경위를 즉각 수사해야 합니다
17:37자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거에 고급 식당에 다녔다
17:41그리고 인원을 부풀려서 업무 추진비 내역을 허위로 기재했다
17:45이렇게 민주당 측에서는 의혹을 제기한 건데
17:49법원 행정처에서 곧장 또 입장을 밝혔어요
17:51실무자의 실수였고
17:53이건 집행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어서 보완을 할 예정이다
17:57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17:58자 저걸로 특검까지 갈 수 있나요?
18:02지금 민주당에서는 수사 특검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18:05이런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민주당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18:09정무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8:12업무 추진비는 결국 법인카드를 쓰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데
18:16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결국 대통령과 영부인에게도
18:21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8:23이재명 대통령은 관련해서 이미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18:26재판은 중지되어 있습니다
18:27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는 기소유예 결정이 검찰에서 나왔기 때문에
18:32본인은 무혐이다 라고 주정을 하면서
18:34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를 해놓은 상황이지만
18:37아직은 결정이 나오지 않은 것이죠
18:39국민들께서는 업무 추진비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18:43법인카드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18:45결국에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18:48민주당 스스로가 지금 본인들이
18:50정무적인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8:52알겠습니다
18:52알겠습니다
18:5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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