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자 관련해서 이번에 또 다른 연예인 이야기입니다.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 씨인데 10년 전에 두 사람 사귀는 사이라고 인정을 했죠.
00:11영화로 만나서요.
00:11홍상수 감독이 1960년생이니까 만 66세고요. 김민희 씨가 82년생 44살 22살의 나이차를 극복하고 둘이 사실상 같이 살고 있는데 참 많은 영화제에서
00:28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00:29이번에도 루카르노 영화제에서 최우수 연기상을 김민희 씨가 받았는데 시처럼 아름다운 영화를 만들어주신 감독님께 감사하다. 지금 아기랑 같이 있다. 진짜 사랑하는
00:42마음만 가지고 연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0:46남현 기자 이 두 사람이 2016년에 커밍아웃을 했고 지금 같이 살고 있지만 홍상수 감독은 원래 부인 그러니까 이혼하지 않은 부인이
00:56있죠.
00:56네 그렇습니다. 와이프가 아내가 있고요. 그리고 홍상수 감독에게는 원래 딸도 있습니다.
01:04그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당당히 공직석상에 나와서 우리 사랑하는 사이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모두 다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01:13그 당시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요. 다들 기자들이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01:17왜냐하면 김민희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솔직한 표현을 하는 배우로도 유명했지만 홍상수 감독이 영화 이외에 사생활을 이렇게 얘기한 적은 처음이었는데요.
01:28그런데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살았던 지간 10년 동안 살았던 배경을 또 보면요.
01:34굉장히 영화로 한데 이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01:39이번에 수상 소감 말고 기자회견에서 김민희 씨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01:45우리는 밥을 먹는 것처럼 영화를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01:48그 말은요. 김민희 씨한테 홍상수 감독의 존재는 조금 특별하고 남달랐던 것 같아요.
01:56왜냐하면 김민희 씨는 데뷔 초에 너무나 예쁜 외모와 통통 튀는 발랄함으로 CF에서 굉장히 화제를 모으긴 했지만 연기력인 문제에서는 인정을 받지
02:07못했거든요.
02:08그런데 김민희 씨가 꽃을 피운 것은 홍상수 감독을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02:13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국내 활동이 거의 확실치 않잖아요.
02:19영원히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도 홍상수 감독은 자신의 뮤즈로 김민희 씨를 선택하고 있고 같이 하고 있는 만큼 두 사람이 약간은 동지이자
02:29그냥 평생 이런 식으로 잘 일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02:34영화 감독과 배우로서는 두 사람이 환상의 콤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2:39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많은 분들의 또 화를 도두는 또 그런 커플이기도 하죠.
02:47박희태 변호사 궁금한 건 지금 홍상수 감독은 원래 부인과의 사이에서 장성한 딸이 있습니다.
02:53작년에 배우 김민희 씨와의 관계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02:58이 두 사람의 법적 신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03:02일단 기본적으로 혼인관계 중에 태어난 자녀가 아니라면 친자로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03:07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친자로 추정이 안 되지만 만약에 인지를 하거나 그러니까 인지가 뭐냐면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라고 해서 인지 신고만 하면
03:16돼요.
03:17이건 재판에 따로 필요 없고 이렇게 인지 신고를 하면 본인의 친자가 됩니다.
03:21물론 친자가 아닌 경우에 친자로 인지를 할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원칙적으로 그렇게 불허되는데
03:27이 경우처럼 김민희, 홍상수, 실제로 홍상수 감독의 자녀라면 인지만 하면 친자가 됩니다.
03:34그래서 나중에 주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상속관계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하세요.
03:39특히 홍상수 감독이 물려받은 재산이 천억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더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03:45이렇게 되면 혼인 외 자녀건 아니면 혼인 내 자녀건 간에 상속 비율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03:52그래서 만약에 더 이상의 자녀가 없다 그리고 이제 지금 원 부인과 이혼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03:59이 배우자가 1.5 김민희 씨가 아니라 배우자가 1.5 그리고 장성한 딸이 1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1 이렇게 해서
04:083.5분의 1.5, 3.5분의 1, 3.5분의 1 이런 식으로 유산 분배가 되게 됩니다.
04:13또 궁금한 거는 비슷한 케이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04:17SK 최태훈 회장 같은 경우에 지금 재산고에 들어갔잖아요.
04:219,440억 원의 재산 분할을 넣고 거기도 보면 지금 살고 있는 동거인과의 사이에서 딸이 있고
04:30그 딸은 최태훈 회장의 딸이겠죠.
04:32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재산 분할은 그렇게 이루어질 텐데
04:36최태훈 회장은 좀 다른 게 노서영 관장과는 이혼 소송이 된 거잖아요.
04:41그러면 또 신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04:43아직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혼 소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04:47그러니까 지금 재산고가 이루어졌고 서로 이혼 의사가 합치됐다고 하더라도 이혼이 된 건 아니거든요.
04:52재산 분할이 딱 끝나야지 이혼이 되는 겁니까?
04:55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재산 분할과 이혼 소송을 따로 할 수는 있지만
04:57이 소송은 재산 분할과 이혼 소송이 같이 가고 있는 소송입니다.
05:01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말씀하신 최태훈 회장의 혼혜자의 경우에는 2010년에 태어난 걸로 알려져 있어요.
05:08그러니까 혼인 중이던 한참 혼인 중이던 시점에 태어난 거고요.
05:12이미 인지를 해서 본인의 흔히 저희가 얘기하기에 호적이 넣는다고 하는데
05:16가족으로 친자가 돼 있다고 합니다.
05:19이런 경우에는 동일하게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건데
05:21여기 지금 몇 가지 지금 이슈가 있어요.
05:24첫 번째는 이 동거인인 김희영 씨가 원래 자녀가
05:28전 남편과의 사이에서의 자녀가 있다고 합니다.
05:31이 전 남편과의 사이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거냐.
05:34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최태원 씨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유산상 속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만
05:39만약에 원할 경우에는 양자나 친양자로 입양을 해야 되는데
05:43이혼 전이면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친양자 할 수 있거든요.
05:47그러니까 이혼 후라면 친양자로 입양을 해서 이 경우에도 상속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05:53참 복잡합니다.
05:55어쨌든 재산고 소식이 전해졌으니까
05:56몇 달간은 또 재산고 대법원에서 심리가 있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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