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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시간 전


보완수사권 전면폐지 '임박'… 공포 수순
李, 오늘 국무회의서 '형소법 개정안' 심의
'보완수사권 폐지법' 국무회의 의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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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첫 소식입니다.
00:03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00:09숱한 논란 끝에 결국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입니다.
00:16탄핵을 언급하고 연산군 비유까지 야권에서 하면서
00:22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를 했죠.
00:25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
00:31결국 입법권을 존중한다라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00:37그러면서 야권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00:55수사기소 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입니다.
01:02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라는
01:06사필 규정의 필연적 조치입니다.
01:09오늘 대통령께서 이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01:16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결국 본인 죄에만 본인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01:23만천하에 다시 한번 표명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01:27권력자 한 명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결국 지옥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01:35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는 것은
01:39즉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거부권 카드를 꺼내지 않는다는 말이죠.
01:45지금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해서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다는 것도 분명 알고 있을 겁니다.
01:52그리고 이대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된다면
01:56부작용도 불보듯 뻔하다는 지적도 알고 있을 겁니다.
02:01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카드를 꺼내지 않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02:07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02:14신중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을 했지 않습니까?
02:17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이게 되는 이유.
02:22그 속은 뭘까요?
02:24그것은 지금 국민들께서 검찰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해 주시는 부분
02:31여기에 있다라고 생각되고
02:33그동안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독점함으로써 가지고 있었던 많은 병폐들이 있었습니다.
02:40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권을 오남용하는 부분들을
02:46국민들이 통제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명분이 컸다라고 보고요.
02:50이제는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라는 대전제화에서
02:57지금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부분에
03:04대통령께서도 크게 동의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03:06그러면 검찰 개혁의 완성이라는 큰 그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03:14그러면 피해자들의 절규와 우려는 어떻게 되는 거죠?
03:18대의를 위해서 소위를 희생하는 이런 그림인 겁니까?
03:21지금 그렇게 말씀 주시면 안 돼요.
03:24누군가의 희생을 딛고서 거기에 대의를 세우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03:28그러한 희생들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원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
03:37지금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완전히 보완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03:43지금 국민들에게 과도하게 겁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03:48지금 범야권이다라고 보여집니다.
03:50왜냐하면 보완수사권은 폐지가 되지만
03:53실제 중수청의 보완수사가 이루어지는 부분 그 기능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04:00그리고 그런 보완수사 요구권 같은 경우에
04:04실질적인 시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강화된 내용들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04:10그런데 지금 마치 보완수사권이라는 제도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다.
04:14그래서 보완수사라는 절차가 없어지는 것처럼 말씀 주시는 것은
04:18과도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다.
04:20이런 말씀 드립니다.
04:21대통령의 속내를 아까 여쭤봤는데 그것과 함께 이 얘기도 함께 좀 답변을 해주시죠.
04:27지금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부작용을 너무 침소봉대하고 있어서
04:31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04:35그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은 대통령의 진짜 속내는 뭘까요?
04:40통계를 먼저 말씀드리죠.
04:42한 해에 검찰이 경찰의 보완수사 요구에서 내려보낸 사건 수가 희망권이 넘고
04:47직접 보완수사라는 사건 비율은 올해 4월 통계 기준으로 전체 사건의 44%입니다.
04:53그러면 앞으로는 이 사건들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못하고 다 보완수사 요구만 해야 됩니다.
04:59그런데 요구를 했을 때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완수사가 남김없이 제대로 되느냐.
05:04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장윤기 사건, 돌려차기 사건, 고 김창민 감독 사건,
05:09헤드니 사건 등등을 통해서 다 봐왔습니다.
05:13그러니까 침소봉대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왜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는가 이런 걸 몰라서 그러는 게
05:21아닙니다.
05:22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섯 글자로 살려야 한다죠.
05:25살려야 한다.
05:262015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 사태 때 그 옆에 써붙이고 했던 그 살려야 한답니다.
05:31그런데 그때 살려야 한다는 환자를 살려야 한다, 국민을 살려야 한다였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 머릿속에 있다고 보이는 살려야 한다는 피해자를 살려야
05:40한다, 국민을 살려야 한다가 아닙니다.
05:41김민석을 살려야 한다, 김용을 살려야 한다죠.
05:44민주당 전당대회 레이스에서 0.99% 차이로 2등을 달리고 있는 김민석 전 총리를 살려야 하고 최고훈련 5등으로 아슬아슬하게 지금 당선권에
05:53걸쳐 있는 김용 전 부원장 같은 측근을 살리기 위해서
05:56보완서권 폐지에 대해서 변수를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05:59그래서 알고도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우리 국민의 삶을 담보도 잡고 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6:05대통령의 속내는 대통령만이 알 수 있죠.
06:07우리가 추정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중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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