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시간 전
盧 묘역 찾은 김용민 "내주신 숙제 다 끝냈다"
김진주, 김용민 SNS에 "지옥에나 가세요" 직격
김진주 "2차 가해성 발언…언젠가 값 치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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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법안을 주도한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을 향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0:05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 씨는 보안수사권 폐지의 앞장선 김용민 의원을 향해서 지옥에 나가라 이렇게 분노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00:30자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참지를 못했던 것 같고 그들이 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천국에서 살지는 몰라도 꼭 언젠가는 값을
00:41치룰 거다라는 그 저주밖에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00:44대통령님이 이걸 거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요.
00:48진짜 제가 모든 걸 제가 가진 것도 없지만 모든 걸 다 내어서라도 자존심을 버려서라도 제가 이렇게 빌고 싶은 거예요.
00:58그래서 그렇게 쓰게 됐습니다.
01:02네 제가 김진주 씨랑 통화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 좀 답답한 신경들을 많이 토로를 했습니다.
01:08김용민 의원의 SNS에 댓글을 달게 된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01:12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이 형사소득법 개정안을 올렸다라고 하면서 저 사진을 올렸는데 진주 씨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01:20뭐 이따가 저희가 곽상원 의원 얘기도 해보겠습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원하던 바가 아니었다는 거죠.
01:26그러다 보니까 진주 씨는 오히려 노 전 대통령을 좀 욕보이는 거 아니냐.
01:302차 가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01:33성치훈 부대변인님.
01:34네.
01:34직접 목소리 들으셨는데 어떻게 들리셨나요?
01:38뭐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01:41뭐 부정하거나 반론을 펼치기 어려운 얘기인 것 같고요.
01:46참 서거하신 분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원하셨을까 안 원하셨을까는 참 알 수 없습니다만
01:52저는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이셨다면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1:59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를 이끌었던 방식들을 떠올려보면
02:04강성 지지층이 반대하는 진보 진영에서 반대하는 것들도 통과시키고
02:10그러니까 강성 지지층과 반대되는 행보들도 욕을 먹으면서도 하셨었거든요.
02:14이라크 파병, 한미 FTA 전부 진보 진영에서는 극렬하게 반대를 했었습니다만
02:19전체 국민 여론이 조금 높다면 그리고 전체 국민을 위해서라면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선택을 하시면서도
02:25욕을 먹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그런 것들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02:30지금 우리 당이 저는 강성 지지층 당원들을 중심으로 보면서
02:34지금 이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켰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02:37그런 것들을 노무현 대통령의 사진을 올리면서 이 법안 통과를 자축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일인가
02:44자축하는 모습에 저는 김진주 씨가 분노를 하셨을 것 같아요.
02:48그렇기 때문에 좀 자중했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02:53특히나 또 김영민 의원은 최근에 다뤘던 막판의 형소법 개정 공소기각 사유 확대
02:58그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본인의 주도로 넣으면서
03:02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참 우습게 만들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03:06굳이 그 항목을 넣어서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그 항목 때문에
03:10이거를 거부권 행사 못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렸거든요.
03:12그러니까 저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해요.
03:14공소기각은 지금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는데
03:17굳이 그걸 왜 넣었을까? 명분은 알겠어요.
03:20본인이 변호했던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으로 피해를 받던
03:24검찰의 권력 남용으로 피해를 받던 그 피해자를 본인이 변호를 했었기 때문에
03:28그 피해자의 대법원 판결에 있는 판례,
03:31그거를 입법화시켜서 뭔가 기록을 남기고 싶었던 그 마음은 알겠어요.
03:35명분도 알겠어요.
03:36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 명분이 우리가 다 들었던 비공개 속기록을 통해서
03:41이미 다른 판례는 모든 판례를 다 넣을 필요는 없다고 본인이 본인의 명분을 발로
03:47차버렸거든요.
03:47그런 걸로 봤을 때 김용민 의원이 저 사진을 올린 것도 부적절하고
03:51이 법안을 주도하면서 뭔가 본인의 좀 개인적 그런 욕심의 조항을 추가한 것도
03:57부적절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김진주 씨의 분노에 대해서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04:02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염원을 마치 본인이 이뤄준 것처럼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04:06곽성황 의원의 주장은 또 바로 이따가 다뤄보도록 하고요.
04:10구자령 변호사님, 이거 여쭤보고 싶은데
04:12그런데 이 댓글이 좀 삭제가 됐더라고요.
04:14제가 진주 씨한테 물어보니까 본인이 삭제한 건 아니라는데 어떤 이유로 이 댓글이 없어질 수 있는 건가요?
04:20글쎄 관리자에게 여러 가지로 부적절한 글이다 이렇게 항의가 들어갔을 경우에
04:26블라인드나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04:28그러니까 아마 진영을 강렬히 지지하는 분들이 그 글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04:34김진주 씨의 존재 자체가 부담스럽고 불편한 분들이 아마 민주당 강성층에 있겠죠.
04:40그런데 그분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필요하다는 산 증인이고 증명입니다.
04:47사실 저분이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저 억울함을 풀 수 있었을까요?
04:53그리고 이 바뀐 시스템 하에서는 보완수사권에 도움을 받았지만
04:56본인도 김종석의 시티라이브에 나와서 인터뷰한 걸 제가 봤거든요.
05:01나 사비 들여서 300만 원에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내 의견 진술하고 나서야
05:06그게 보완수사 통해가지고 관찰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05:09왜 피해자가 자기 돈 쓰면서 쫓아다니게 만듭니까?
05:13저분은 돌려차기로 인해가지고 의식도 잃고 한동안은 병원에 입원도 하셨고
05:18이런 분인데 내 사건 잘못될까 봐 병원에 있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05:22그리고 저런 거에 대해서 김용민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을 파는 거죠.
05:27저거 너무 부적절한 게 참여정부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설계하셨던 거는
05:31지금 이제 문헌으로 남아있는 것도 봤을 때 경찰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독자적으로 주어야 하지만
05:37검찰 통제 하에 주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셨지 검찰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하신 적이 전혀 없어요.
05:43그리고 검찰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약간 미국식의 기소 배심이라고 해서
05:48시민 통제를 받게 하는 이런 것들을 구상하셨던 것 같은데
05:51그러니까 검찰을 그대로 두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나 시민 통제를 하나 더 만드는
05:57이런 거를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생각하셨던 걸로 보이거든요.
06:00지금처럼 경찰로 몰아준다라는 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결코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06:07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자꾸 노무현 전 대통령 언급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06:11진주 씨가 SNS를 하나 더 깔았는데 대통령이 주로 이용하는 SNS에 글을 남기기 위해서였다라고 합니다.
06:18거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글을 남겼는데요.
06:21이현정 의원님, 대통령이 지금 순방 마치고 귀국을 한 상태잖아요.
06:26답변을 할까요?
06:28김진주 씨는 사실은 가해자로부터 지금도 협박을 받고 있는 분이에요.
06:33이 가해자가 지금 구속돼 있으면서도 왜 이 사건을 크게 했느냐 등등 해서
06:38지금도 겁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6:41아마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야기한다는 것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06:45그 이유는 자기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아요.
06:52저는 이번에 보면서 민주당의 20대 정책위 부의장인 정민철 씨라고 했죠.
06:58그분이 글을 올려놓은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07:01정말 이 당시에 내란 계엄 사태가 터졌을 때 2030들이 나와서 응원봉을 흔들면서
07:09빨리 이걸 탄핵시켜야 된다고 했던 그 여성들이 또 그 2030들이
07:16지금은 너무 겁을 내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07:21이게 없어질 경우에 앞으로 처할 수 있는 이 약자들, 또 여성들에 대한 피해
07:26이게 지금 너무나 두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7:30오죽했으면 그런 이야기를 썼겠어요?
07:32그러면 대통령의 본인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07:36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약자 부분에 대한 보완 석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07:43그리고 정성호 본부 장관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07:46그런데 왜 지도자가 되나요?
07:48지도자는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07:51본인이 지지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했고
07:55제주 강정기지 만들었고 또 이라크 파병했습니다.
07:59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08:00국가의 지도자로서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기 때문에
08:03내 지지층에서 반대하지만 지금 와서 놓고 보면
08:06그때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이 잘했구나 하는 평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08:10저는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결단을 내려낸다.
08:14즉 한 진영의 대표가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으실 건지.
08:20지난번 장윤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08:26그 이체온 양 유족들의 울분을 이제 좀 들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8:32네, 뭐 일단 귀국을 했고 여러 가지 민생 현안을 챙기고 있는데
08:35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곧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08:39한동훈 의원은요, 김진주 씨의 말을 빌려서
08:42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지옥문을 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8:45또 본인이 변호사라면 앞으로 이 제도를 이렇게 악용할 수 있다고 사례를 들었습니다.
08:53이 제도를 어떻게 악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제가 떠오른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08:58검사가 직접 나가서 CCTV를 열어보기도 합니다.
09:01왜냐? 자기가 안 하면 자기 사건 책임이 있기 때문에.
09:03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
09:05아니, 그럼 아직까지 증거가 부족하니까 구속기간이 지나면
09:09이 사람을 구속취소로 풀어야 합니다.
09:13그리고 이거는 그냥 너무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라
09:15최가 변호사면 조금 틀리게 얘기하거나
09:17아니, 맞는 얘기를 하더라도 그 부분을 확인 안 한 상태에서
09:20기소하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기소를 못해요.
09:23그러면 그것조차도 CCTV나 어떤 등기부 열어보는 것조차도
09:27차기가 못한단 말이에요.
09:31네, 얼마 전에 있었던 토론회에서 저런 설명을 해줬는데요.
09:35차재현 교수님,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의원이
09:39너무 부풀러서 얘기를 한다, 국민들의 어떤 우려를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
09:45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떠신가요?
09:47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치인의 침소봉대라는 부분에서는
09:52비판을 좀 면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09:54왜냐하면 사실 70년 동안 유지되었던 형사사업체제가
09:59사실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독주에서
10:05처리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10:07그런 상황에서 지금 빚어질 수 있는 여러 국민의힘에 대한
10:11여러 경우의 수를 가지고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10:15상당히 그런 부분을 침소봉대할 수도 있겠죠.
10:18그러나 단 하나의 조그마한 의심이라도, 부작용이라도
10:23이걸 사실은 우리가 미연의 방지에서 입법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10:27그렇지 못한 채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0:29사실 야당은 오늘 입장에서는 정말 충분히 할 수 있는
10:32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10:34실제 지난주에 통과된 행사소 개정안에 따르면
10:40사실 범죄 피해자들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10:44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제대로 수사를 못했을 경우에
10:47사실은 검찰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10:50문제는 고발이나 고소형을 불러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10:54거기서 결정적인 여러 가지 단서를 잡아낸다고 하더라도
10:58그것이 결국은 재판에서 정구로 책재될 수가 없다.
11:02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경찰에 가서
11:04이거 잘못됐으니까 다시 경찰 보고 진술을 받으라고 할 거 아니에요.
11:09그러면 다시 또 고소형이나 고발을 경찰에 또 가서 진술을 해야 되는
11:14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요.
11:17그리고 또 하나는...
11:17많이 길어지겠네요.
11:18그렇죠.
11:18그리고 김진주 씨 같은 성범죄 관련된 사건 같은 경우는
11:23피해자가 정말 여러 번 진술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거든요.
11:28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11:31사건이 핑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11:34피해자의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11:37그리고 경찰이 고소고발뿐만 아니라 인지사건도 있을 수 있거든요.
11:41인지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소고발인이 없으니까
11:45적당히 하다 보니까 어? 아닌 것 같네?
11:48설금은 접어도 거기서 이해를 제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1:50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는 국회의원들이
11:54약간은 침소봉대성 주장이라 하더라도
11:57기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1:59오늘 진보진영 패널들도 형사소동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12:03별로 편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12:05한동훈 의원이 또 이런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12:08오늘 경찰에서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이 나왔는데
12:13쌍방울로부터 후원금,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불송치를 했습니다.
12:18그런데 앞서서 김성태 전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은 송치가 됐거든요.
12:23그런데 돈을 준 사람은 송치가 되고 받은 사람은 불송치가 된 그런 상황이에요.
12:28한동훈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냐 아니냐의 차이로
12:31이런 달라진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2:33구재령 변호사님, 어떤 이유로 이렇게 준 사람과 받은 사람에 대한
12:39어떤 조치가 달라지는 건가요?
12:41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저걸 대향범이라고 그러거든요.
12:44줬으니까 받잖아요. 그래서 둘은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걸 대향범이라고 하는데
12:48사실 준 사람에 대해서 송치면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12:52쪼개기 후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구나라는 건 수사의 ABC거든요.
12:57주는 사람이 굳이 정치자금법 위반하면서
13:00쪼개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모르게 준다라는 건 비상식이죠.
13:05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후원했습니다라면서
13:07내가 나중에 그 관계나 어떤 이득을 바라니까 돈을 그렇게 쪼개서 주는 거거든요.
13:12그러면 수사의 ABC로 이러이러한 목적하에 교감하에 돈을 쪼개기로 주었습니다라는 게
13:18송치할 때 결론으로 나와 있을 텐데
13:20그걸 받았다고 하는 반대편에 이거 악수하는 관계처럼 돼 있는 범죄거든요.
13:25그런데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몰랐다? 전혀 관련이 없다?
13:30이거는 범죄의 ABC 수사도 안 돼 있는 거고
13:33제가 보기에는 경찰에서 각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13:36통합적으로 수사가 안 돼 있어서 벌어진 문제 아닌가
13:39예전 같았으면 이 정도 의원이 관련된 사건이면 검찰에서 직접 하든지
13:43같이 붙여놓고서 통합적으로 했어야 되는 거니까
13:46같이 송치하든지 같이 불송치하든지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해는 될 텐데
13:51이게 경찰에서 각각 하다 보니까 이런 모순점이 발생한 거 아닌가
13:55이것도 검찰의 종합적인 지휘 없이 경찰에서 알아서 하다 보니까
13:59모순점이 발생한 또 하나의 사례 아닌가 싶습니다.
14:02지금은 아직 보완수 사건이 남아 있는 거죠? 법이 시행되기 전이니까.
14:05그런데 지금 그게 아직 작용을 못한 것이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
14:09지금 최근에 불송치가 됐다고 했을 때 보완수 사건 아직 가동되지도 않았거든요.
14:13이제 법이 시행되면서부터는 실질적으로 가동도 안 될 상황이 된 겁니다.
14:18법률가도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조치가 내려진 건지 모르겠다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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