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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시간 전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기준,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제재 사례는 153건이며
경고 등 행정 제재 비율이 81.7%를 차지함
2020년 이후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로 적발 건수가 줄었으나 여전히 반복적으로 발생함
대표적 사례: 지하철역, 백화점, 대학교 캠퍼스 등이 신설 또는 이전 예정이라는 과장 광고

광고 내용이 계약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 판단에 따라 계약 내용으로 인정되어 계약 해제 가능성이 있음
단순히 참고 수준의 광고이고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계약불이행 책임을 묻기 어려움

명확한 법적 거리 기준은 존재하지 않음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도시계획 시 반경 500m 이내를 역세권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함
다만 이는 모든 부동산 광고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법적 기준은 아님
'도보 ○분', '더블 역세권' 등 주관적 표현으로 인한 허위·과장 광고 분쟁이 자주 발생함

과거 파주 인근 아파트 분양 시 신운정역 신설 예정 광고를 진행했으나
실제로는 계획 단계에 불과했던 사례가 있음
대법원은 이를 허위·과장 광고로 인정하여 시행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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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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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역세권 믿고 계약했는데 허위 광고라고요? 어찌됐든 사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00:07여러분 내 집 없는 서러움이 얼마나 큰지 겪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전세를 전전하던 저희 부부는 드디어 결혼 10년 만에 내
00:17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신도시 아파트 홍보관을 찾았습니다.
00:21어머 두 분 금실 너무너무 좋아 보이세요. 저희 행복아파트에 입주하시면 굉장히 품격있고 럭셔리한 라이프스타일을 그대로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0:33사람 잘 알아보시네요. 그럼요. 일단 좀 구경 좀 하러 왔거든요.
00:38고객님 둘러보실 필요가 뭐가 있으세요? 여기 보세요. 1500세대 대단지에 입주만 시작하면 여기 여기 여기 바로 이 아파트 코앞으로 지하철역이 들어오게
00:49돼 있단 말이에요.
00:50그러니까 역세권 말로만 듣던 대장아파트가 되는거지요. 지하철역이요? 그럼요. 정말이에요? 그럼요.
00:59지금 앉아보시면 고객님 엄청 엄청 우회하실거에요. 물량도 없어서 무리미리 선점하셔야 되는거에요.
01:05어머 어머 어머 어머 꼼 쇼핑같다. 그 말을 철썩같이 믿고 계약을 했습니다.
01:10중도금도 1차 2차 나눠서 냈고요. 하지만 올해 3분기 입주를 시작하는데 지하철역이 착공한다는 이야기에는 어디에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01:20이상하다 싶어서 분양사 홈페이지를 들어간 저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01:26여보 아 여보 아 큰일났어. 뭐야 뭐야 무슨 일인데. 아니 우리 그 계약한 그 아파트 말이야. 분명히 홍보관에서는 지하철역이 들어올거라고
01:35했잖아.
01:35그렇지. 그런데 지금 분양사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지하철역에 대한 이야기 쏙 빠져있어.
01:41어? 그리고 단지 내 도서관 뭐 수영장 뭐 이런 얘기 다 했잖아. 작아 엄청 작아.
01:48어머 어머 어머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있어봐. 여보세요 행복아파트 홍보관이죠?
01:53네네 그렇습니다 고객님. 아니 거기 행복아파트 앞에 지하철역 입주하는 거 맞아요? 맞다면 제가 오늘 분양계약 좀 맺으려고 하는데.
02:02어머 고객님 어떻게 딱 이렇게 알고 전화를 주셨을까. 그럼요. 단지 바로 앞에 지하철역이 들어오는 게 딱 맞습니다.
02:10혹시 오셔서 얼굴 보고 제가 한번 설명드려도 괜찮을까요? 딱 걸렸어 너?
02:16세상에 홈페이지에선 지하철역에 대한 이야기 싹 다 지워놓고 여전히 똑같은 광고로 계약을 받고 있네 이것들이.
02:24당신들 이거 엄연한 사기야. 사기죄로 고수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02:29세상에 이렇게 황당한 일이 또 있을까요? 이미 지하철 계획이 무산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홍보관에서는 마치 개통이 예정된 것처럼 분양을 계속했습니다.
02:39이 정도면 소비자를 속인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02:45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2:48그러니까 홈페이지에서는 그거를 슬그머니 내려놓고 분양 홍보관에서는 여전히 그런 식으로 허위 과장 광고를 한다는 건데
02:55이런 분양 허위 과장 광고가 여전히 많습니까?
02:58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자료를 보더라도 적발되는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03:08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2020년도 이후에는 온라인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면서 일부 적발이 줄고 있지만 반복되는 유역입니다.
03:18대표적인 사례 보면 여기에 여기 곧 들어온다. 여기 있다는 게 아니라 여기 곧 들어올 예정이다.
03:27백화잠이 곧 새로 생긴다. 대학교 분교가 여기 딱 생긴다. 대표적인 사례들이에요.
03:34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허위로 과장 광고만 되고 실제로 이행이 되는지는 점검이 어렵잖아요.
03:40그런 부분들 때문에 적발 건수는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03:44그런데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양 광고에 역세권 이렇게 써 있으면
03:48이거 들어오는구나. 여기 생기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03:53그렇다면 이런 광고 내용도 일종의 계약의 일부로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03:58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광고의 내용이 계약의 일부에 포함이 된다면
04:03그 광고의 내용이 거짓일 경우에 계약을 불행했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할 수 있겠죠.
04:09그런데 단순히 광고에 그쳤고 이 광고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04:15그거는 계약 불행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겁니다.
04:19그러면 이 역세권 같은 문제를 우리가 볼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04:23왜?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누군가한테는 역세권이 예를 들어서 걸어서 10분 정도면
04:30그래도 역세권에 포함을 시켜야지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04:32맞아요. 맞아요.
04:33그리고 예를 들어서 역세권이 내가 생각했을 때는
04:36역에서 한 500m 정도 이내면 역세권인 것 같아.
04:40그러면 예를 들어 이 어떤 건물이 500m에서 한 1m 벗어나 있어요.
04:45그럼 그건 역세권 아니야? 한 걸음만 더 가면 500m 조금만 더 가는
04:49그럼 역세권 아니야? 이게 주관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제가 좀 들었어요.
04:53그래서 누군가한테는 역세권. 그리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04:56이게 요즘에 초역세권이다. 초초역세권이다.
05:00초초초역세권이다. 이런 개념이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는 부분인 거죠.
05:05그래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05:10광고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에 포섭이 되려면 이 광고의 내용이 없이는
05:15수분양자가 분양 계약 책을 안 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게 인정이 된다면
05:21그게 계약의 내용으로 포섭이 될 수 있어요.
05:23그러면 역세권의 그 내용이 계약의 내용에 포섭될 정도로
05:27이 수분양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였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한다면
05:31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05:35그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역세권, 역세권 하는데
05:37역에서 얼마나 가까워야지 역세권이 초역세권, 초초초역세권인지
05:42너무 궁금해.
05:44그런데 규정이 없나?
05:45규정이 없어요.
05:46맞아요.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05:48역에서 몇 미터까지가 역세권이다라는 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05:53다만 서울시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기준들을 통해서
05:58한 500미터 내를 역세권으로 개발하자라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06:02이마저도 일종의 가이드일 뿐이지 반드시 역세권을 몇 미터 내로 표기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아닙니다.
06:09이런 표현들이 참 헷갈리는 것 같아요.
06:11역에서 도보로 1분, 도보로 3분 이러면 누군가의 걸음으로는 그것이 도보 15분이 될 수도 있고요.
06:19막 뛰어가면 도보 1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06:22경우에 따라서는 달리 판단될 수 있어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06:27역에서 몇 미터 이렇게 표시하면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게까지는 표시하지 않는 것 같아요.
06:33대표적인 사례가 왜 더블역세권이다 해서 역 두 곳에서 모두 다깝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06:38더블역세권은 두 역에서 모두 멀다라는 표현이다 라는 이야기도
06:44애매하다는 거죠.
06:46그렇죠.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06:49좀 된 사례이기는 한데 파주 인근의 아파트가 개발이 된다는 겁니다.
06:53그러면서 곧 파주에 신운정역이 들어온다.
06:57신운정역이 들어올 예정이다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07:00사실상 아직 계획 단계에 불과했는데
07:03실제로 여기 곧 들어올 것처럼 홍보하고 광고했던 사례에서 대법원까지 갔었는데 이건 이 말만을 믿고 아파트를 계약한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07:14손해배상이 인정됐던 사례도 있거든요 언제까지 여기 들어올 예정인지 여기에 얼마만큼 가까운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은 항상 분쟁의 대상이 됩니다.
07:24아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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