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역세권 믿고 계약했는데 허위 광고라고요? 어찌됐든 사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00:07여러분 내 집 없는 서러움이 얼마나 큰지 겪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전세를 전전하던 저희 부부는 드디어 결혼 10년 만에 내
00:17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신도시 아파트 홍보관을 찾았습니다.
00:21어머 두 분 금실 너무너무 좋아 보이세요. 저희 행복아파트에 입주하시면 굉장히 품격있고 럭셔리한 라이프스타일을 그대로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0:33사람 잘 알아보시네요. 그럼요. 일단 좀 구경 좀 하러 왔거든요.
00:38고객님 둘러보실 필요가 뭐가 있으세요? 여기 보세요. 1500세대 대단지에 입주만 시작하면 여기 여기 여기 바로 이 아파트 코앞으로 지하철역이 들어오게
00:49돼 있단 말이에요.
00:50그러니까 역세권 말로만 듣던 대장아파트가 되는거지요. 지하철역이요? 그럼요. 정말이에요? 그럼요.
00:59지금 앉아보시면 고객님 엄청 엄청 우회하실거에요. 물량도 없어서 무리미리 선점하셔야 되는거에요.
01:05어머 어머 어머 어머 꼼 쇼핑같다. 그 말을 철썩같이 믿고 계약을 했습니다.
01:10중도금도 1차 2차 나눠서 냈고요. 하지만 올해 3분기 입주를 시작하는데 지하철역이 착공한다는 이야기에는 어디에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01:20이상하다 싶어서 분양사 홈페이지를 들어간 저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01:26여보 아 여보 아 큰일났어. 뭐야 뭐야 무슨 일인데. 아니 우리 그 계약한 그 아파트 말이야. 분명히 홍보관에서는 지하철역이 들어올거라고
01:35했잖아.
01:35그렇지. 그런데 지금 분양사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지하철역에 대한 이야기 쏙 빠져있어.
01:41어? 그리고 단지 내 도서관 뭐 수영장 뭐 이런 얘기 다 했잖아. 작아 엄청 작아.
01:48어머 어머 어머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있어봐. 여보세요 행복아파트 홍보관이죠?
01:53네네 그렇습니다 고객님. 아니 거기 행복아파트 앞에 지하철역 입주하는 거 맞아요? 맞다면 제가 오늘 분양계약 좀 맺으려고 하는데.
02:02어머 고객님 어떻게 딱 이렇게 알고 전화를 주셨을까. 그럼요. 단지 바로 앞에 지하철역이 들어오는 게 딱 맞습니다.
02:10혹시 오셔서 얼굴 보고 제가 한번 설명드려도 괜찮을까요? 딱 걸렸어 너?
02:16세상에 홈페이지에선 지하철역에 대한 이야기 싹 다 지워놓고 여전히 똑같은 광고로 계약을 받고 있네 이것들이.
02:24당신들 이거 엄연한 사기야. 사기죄로 고수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02:29세상에 이렇게 황당한 일이 또 있을까요? 이미 지하철 계획이 무산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홍보관에서는 마치 개통이 예정된 것처럼 분양을 계속했습니다.
02:39이 정도면 소비자를 속인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02:45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2:48그러니까 홈페이지에서는 그거를 슬그머니 내려놓고 분양 홍보관에서는 여전히 그런 식으로 허위 과장 광고를 한다는 건데
02:55이런 분양 허위 과장 광고가 여전히 많습니까?
02:58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자료를 보더라도 적발되는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03:08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2020년도 이후에는 온라인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면서 일부 적발이 줄고 있지만 반복되는 유역입니다.
03:18대표적인 사례 보면 여기에 여기 곧 들어온다. 여기 있다는 게 아니라 여기 곧 들어올 예정이다.
03:27백화잠이 곧 새로 생긴다. 대학교 분교가 여기 딱 생긴다. 대표적인 사례들이에요.
03:34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허위로 과장 광고만 되고 실제로 이행이 되는지는 점검이 어렵잖아요.
03:40그런 부분들 때문에 적발 건수는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03:44그런데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양 광고에 역세권 이렇게 써 있으면
03:48이거 들어오는구나. 여기 생기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03:53그렇다면 이런 광고 내용도 일종의 계약의 일부로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03:58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광고의 내용이 계약의 일부에 포함이 된다면
04:03그 광고의 내용이 거짓일 경우에 계약을 불행했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할 수 있겠죠.
04:09그런데 단순히 광고에 그쳤고 이 광고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04:15그거는 계약 불행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겁니다.
04:19그러면 이 역세권 같은 문제를 우리가 볼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04:23왜?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누군가한테는 역세권이 예를 들어서 걸어서 10분 정도면
04:30그래도 역세권에 포함을 시켜야지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04:32맞아요. 맞아요.
04:33그리고 예를 들어서 역세권이 내가 생각했을 때는
04:36역에서 한 500m 정도 이내면 역세권인 것 같아.
04:40그러면 예를 들어 이 어떤 건물이 500m에서 한 1m 벗어나 있어요.
04:45그럼 그건 역세권 아니야? 한 걸음만 더 가면 500m 조금만 더 가는
04:49그럼 역세권 아니야? 이게 주관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제가 좀 들었어요.
04:53그래서 누군가한테는 역세권. 그리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04:56이게 요즘에 초역세권이다. 초초역세권이다.
05:00초초초역세권이다. 이런 개념이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는 부분인 거죠.
05:05그래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05:10광고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에 포섭이 되려면 이 광고의 내용이 없이는
05:15수분양자가 분양 계약 책을 안 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게 인정이 된다면
05:21그게 계약의 내용으로 포섭이 될 수 있어요.
05:23그러면 역세권의 그 내용이 계약의 내용에 포섭될 정도로
05:27이 수분양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였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한다면
05:31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05:35그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역세권, 역세권 하는데
05:37역에서 얼마나 가까워야지 역세권이 초역세권, 초초초역세권인지
05:42너무 궁금해.
05:44그런데 규정이 없나?
05:45규정이 없어요.
05:46맞아요.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05:48역에서 몇 미터까지가 역세권이다라는 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05:53다만 서울시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기준들을 통해서
05:58한 500미터 내를 역세권으로 개발하자라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06:02이마저도 일종의 가이드일 뿐이지 반드시 역세권을 몇 미터 내로 표기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아닙니다.
06:09이런 표현들이 참 헷갈리는 것 같아요.
06:11역에서 도보로 1분, 도보로 3분 이러면 누군가의 걸음으로는 그것이 도보 15분이 될 수도 있고요.
06:19막 뛰어가면 도보 1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06:22경우에 따라서는 달리 판단될 수 있어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06:27역에서 몇 미터 이렇게 표시하면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게까지는 표시하지 않는 것 같아요.
06:33대표적인 사례가 왜 더블역세권이다 해서 역 두 곳에서 모두 다깝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06:38더블역세권은 두 역에서 모두 멀다라는 표현이다 라는 이야기도
06:44애매하다는 거죠.
06:46그렇죠.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06:49좀 된 사례이기는 한데 파주 인근의 아파트가 개발이 된다는 겁니다.
06:53그러면서 곧 파주에 신운정역이 들어온다.
06:57신운정역이 들어올 예정이다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07:00사실상 아직 계획 단계에 불과했는데
07:03실제로 여기 곧 들어올 것처럼 홍보하고 광고했던 사례에서 대법원까지 갔었는데 이건 이 말만을 믿고 아파트를 계약한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07:14손해배상이 인정됐던 사례도 있거든요 언제까지 여기 들어올 예정인지 여기에 얼마만큼 가까운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은 항상 분쟁의 대상이 됩니다.
07:24아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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