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2일 전


정부에서 초고소득자 보험료 상한 대폭 확대 및 26년 만의 최소 보험료 기준 현실화 추진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개편안 보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이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상향
최고 보험료가 월 459만 원에서 월 612만 원으로 인상
적용 대상: 직장가입자 상위 0.04%(약 7,000명), 지역가입자 상위 0.02%(약 1,900세대)
상한 조정을 통해 연간 약 1,751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 추가 확보 전망

2000년 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월 28만 원 기준으로 유지되던 하한선을 최저임금과 연계해 조정
직장가입자 최저 본인부담 보험료: 월 10,080원에서 월 22,260원으로 인상
지역가입자 하한선: 월 20,160원에서 월 22,260원으로 조정
저소득층 부담 완화를 위해 2027~2028년 인상분의 50%만 반영, 2029년부터 100% 전면 적용

그동안 일용근로소득은 취약계층 소득 인식으로 건보료 미부과
연간 1억 4천만 원 소득에도 피부양자 등록, 연 1억 1천만 원 소득에도 최저 보험료만 납부하는 문제 발생
연간 일용근로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초과분의 50%를 반영하여 건강보험료 부과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약 500만 명, 전체 94.8%)는 현행 유지

상·하한선 조정 및 고소득 일용직 부과를 통해 연간 5,800억 원 이상 재정 확보
확보 재원은 지역 필수 의료 지원 확대, 희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집중 활용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카테고리

📺
TV
트랜스크립트
00:00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가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합니다. 초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환을 크게 확대하고요. 26년 동안 또 사실상 그대로였던 최소 보험료 기준도 현실화하는 개편안입니다.
00:15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안을 보고했습니다.
00:23네 건강보험료 개편안 이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올라?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초고소득자의 보험료가 많이 상향된다 뭐 이런 건가요?
00:34네 그렇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정해진 상환액 이상은 내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월급이 1억 2천만 원인 사람과
00:4510억 원인 사람이 모두 월 459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똑같이 내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00:51그런데 이번 개편으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환은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높아지고요.
01:00최고 보험료도 현재 월 459만 원에서 월 612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01:06적용 대상은 직장가입자 상위 0.04%인 약 7천명과 지역가입자 상위 0.02%인 약 1,900세대로 이를 통해서 연간
01:171,751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01:23반대로 가장 적은 보험료를 내는 하한선의 기준도 26년 만에 달라진다고 하던데요.
01:29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재정 이후에 최저 보수월 28만 원을 기준으로 유지된 하한선을 앞으로는 최저임금과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01:41이에 따라서 직장가입자의 최저 본인 부담보험료는 현재 월 1만 80원에서 2만 2,260원으로 오르고요.
01:50지역가입자의 하한선도 월 2만 160원에서 2만 2,260원으로 조정됩니다.
01:56다만 저소득층의 부담을 고려해서 2027년부터 2028년까지는 인상분의 절반만 반영을 하고 2029년부터 100% 적용할 방침입니다.
02:08이게 지금 쭉 얘기 들어보니까 제법 오른다 이런 얘기네요.
02:11그런데 그동안은 일용직 고소득자? 일용직 고소득자는 거의 보험료를 내지 않았었어요?
02:18이분들한테도 걷겠다 이런 얘기죠?
02:20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일용근로소득은 취약계층의 소득이라는 인식 때문에 사실상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02:29하지만 최근에는 고숙년 인력의 단기계약이 늘면서 억대 소득을 올리는 일용직도 적지 않은데요.
02:37실제 건설업 일용직으로 연간 1억 4천만 원을 벌고도 피부양자로 등록돼서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02:431억 1천만 원을 벌면서도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만 낸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02:50또 연간 10조 원에 가까운 일용소득을 올리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보험료 면제 문제도 꾸준히 지적돼 왔습니다.
02:58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게 달라질까요?
03:01정부는 연간 일용근로소득이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초과분의 50%를 반영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계획인데요.
03:10반면에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인 약 500만 명, 전체의 94.8%는 지금처럼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03:19정부는 상하한선 조정과 또 고소득 일용직 보험료 부과를 통해서 연간 5,800억 원이 넘는 재정을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03:28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지역 필수 의료 지원 확대와 희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03:36이렇게 다 올린다 이런 얘기는 있고 그동안 이 건강보험료 이거를 어떻게 세지 않게 알뜰살뜰 쓰겠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03:44그 없나 봐?
03:46네 아직까지는.
03:47그런 얘기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03:49다만 이번에 증원되는 그 재원에 대해서는 이제 목적을 두고 중증 희귀 질환 같은 데 이제 보장성 강화하는데 좀 중점적으로 사용하겠다
03:57이런 계획은 내놓고 있습니다.
03:59알겠습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