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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전 오후 2시부터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는 만큼 재판부 판단에 관심이 모입니다.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동준·임예진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523호에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서두에 오늘 판결 선고는 이유 설명과 이후 주문 낭독까지 1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한 뒤 혐의에 대한 재판부 판단을 얘기할 예정입니다.

오늘 선고는 재판부 허가에 따라 실시간은 아닌 녹화 중계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법원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선고 직후 언론사에 녹화 영상이 제공되고,

이삼일 뒤에는 법원 유튜브를 통해일반에 공개됩니다.

녹화 중계를 허가한 것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이나 국민적 관심에 비췄을 때 허가 하지 않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자신의 오랜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오 시장이 명 씨에게서 받은 여론조사가 모두 10회, 3천3백만 원 상당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난 결심공판에서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추징금 3천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공소사실 설명에 앞서 이 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공소기각 결정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 선거개입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성이 있는 사건이라며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오 시장 측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이어서 기초 사실에 관해 설명했는데요, 안 기자 재판부가 정리한 사실 관계 짚어주시죠,

[기자]
재판부는 명 씨 진술에 대해 일부는 증거와 정황에 부합하지 않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이 어려운 진술이 나타나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명 씨가 오 시장이 울면서 전화를 했다거나 김영선 전 의원에게 SH 사장 자리를 약속했다는 등의 내용이 과장됐다고 판단한 ... (중략)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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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조금 전 오후 2시부터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0:07100만 원 이상의 벌금 명의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는 만큼 재판부 판단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00:13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동준, 임혜진 기자 나와주시죠.
00:20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00:22조금 전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523호에서 오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0:32재판부는 서두에 오늘 판결 선고는 이유 설명과 이후 주문 낭독까지 1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00:40먼저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한 뒤 혐의에 대한 재판부 판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00:46오늘 선고는 재판부 허가에 따라 실시간은 아닌 녹화 중계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00:51법원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선고 직후 언론사에 녹화 영상이 제공되고 2, 3일 뒤에는 법원 유튜브를 통해 일반에 공개됩니다.
01:00녹화 중계를 허가한 것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이나 국민적 관심에 비춰봤을 때 허가하지 않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01:10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부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01:17자신의 오랜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1:23민중기 특검팀은 오 시장이 명 씨에게서 받은 여론조사가 모두 10회 3,300만 원 상당이라고 보고 있는데
01:30지난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수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01:38먼저 재판부는 공소사실 설명에 앞서 이 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공소기각 결정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01:47또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불법 허위 여론조사 등 선거 개입이 있었던 의혹과 관련성이 있는 사건이라며
01:55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오 시장 측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02:00이어서 기초사실에 관해 설명했는데 안 기자 재판부가 정리한 내용들 짚어주시죠.
02:05재판부는 명 씨 진술에 대해 일부는 증거와 정황에 부합하지 않거나
02:10경험칙에 비춰 수긍이 어려운 진술이 나타나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02:16명 씨가 오 시장이 울면서 전화를 했다거나 김영선 전 의원에게 SH 사장 자리를 약속했다는 등의 내용이 과장됐다고 판단한 건데요.
02:27다만 한편으로는 명 씨 진술 가운데 일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객관적 증거나
02:32언론 기사를 통해 확인되는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는 내용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02:39이어 명 씨 진술을 전부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피고인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의 한정에서는
02:45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2:49당시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판단을 이어갔는데요.
02:53먼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오 시장의 당시 조건부 출마 선언에 대해
02:58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게 증거상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03:03이후 오 시장은 김영선 전 의원에게 명태균 씨의 연락처를 달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부분도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03:10이후 명 씨와 강 전 부시장에게 식당 주소를 알려주며 김 전 의원과 함께 만났고
03:16이 자리에서 선거 판세와 전략에 대한 명 씨의 설명을 들었던 사실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03:23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당시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03:31또 김한정 씨가 처음 강혜경 씨에게 천만 원을 송금했을 당시 김한정 씨는 명태균 씨나 강혜경 씨를 몰랐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03:41네, 반면 오 시장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부터 일관되게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해 왔는데요.
03:49앞서 명태균 씨는 오 시장이 김영선 전 의원에게는 SH 사장 자리를 자신에게는 서울 아파트를 약속했고 울면서 전화를 했다는 등의 주장을
03:59펼쳤는데
03:59이에 재판부는 과장된 표현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 과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04:05이에 오 시장은 상식 밖이라거나 거짓말, 소설 같은 표현을 써가며 강한 얻어로 반박하기도 했었습니다.
04:12또 그러면서 의혹을 제기한 명 씨를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결백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04:19공판 과정에서도 이러한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04:23앞서 오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자신은 김한정 씨가 명 씨에게 돈을 준 사실을 몰랐고
04:28바란 적 없는 돈을 명 씨에게 준 건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04:34또 선거 시기에 맞춘 정치 검사들의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기소라면서 특검팀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04:43오 시장의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04:47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인정돼 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04:55물론 오늘 선고는 1심이고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에 해당합니다.
05:00비슷한 사례로 최근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청탁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습니다.
05:08특검법에는 1심 선고는 6개월 안에 상소심과 상고심 선고는 각 3개월 안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05:17이에 따라 오 시장의 대법원 확정 판결은 이르면 내년 초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05:23조금 뒤에는 1심 선고 주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05:26저희 취재진이 법정 안에서 선고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05:29들어오는 소식 생생하게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05:32지금까지 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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