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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동준·임예진 기자 나와주시죠.

[안동준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임 기자, 먼저 선고 결과와 재판부 판단부터 전해주시죠.

[임예진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이,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이자 사업가인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지난 2021년 1월 22일부터 같은 해 2월 18일까지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의뢰한 5번의 여론조사를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특검은 오 시장이 명 씨에게 10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대납했다고 기소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인정된 겁니다.

다만, 10번째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오 시장이 의뢰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돈이 한 달 뒤에 입금돼 이에 대한 비용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대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2월 1일부터 2월 18일까지 김 씨가 대납한 2,100만 원을 정치자금 기부로 인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기자, 재판부가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이유도 설명해주시죠.

[안동준 기자]
네, 재판부는 여론조사 비용 납부 과정을 은밀히 감춰 여론조사 공표를 실현하려는 목적과 결부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다년간 국회의원과 시장직을 역임하며 입법 취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범행을 주도하고 재판 과정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명 씨에게 적극적으로 여론조사를 지시하거나 사주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비용을 대납해 의뢰한 여론조사가 당내 경선이나 선거에 미친 영향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유죄로 인정된 여론조사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맨 처음 세 차례 여론조사가 인정된 배경에는 당시 정치 ... (중략)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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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00:06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00:11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동준 임예진 기자 나와주시죠.
00:18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00:20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00:26자세한 내용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00:28임 기자 먼저 선고 결과와 재판부 판단부터 전해주시죠.
00:3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0:41또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 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00:46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이자 사업가인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00:51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지난 2021년 1월 22일부터 같은 해 2월 18일까지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의뢰한 5번의 여론조사를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01:04특검은 오 시장이 명 씨에게 10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대납했다고 기소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인정된 겁니다.
01:13다만 10번째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오 시장이 의뢰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돈이 한 달 뒤 입금돼 이에 대한 비용인지는 불명확해 대납을 인정하지는
01:23않았습니다.
01:25이에 따라 2021년 2월 1일부터 2월 18일까지 김 씨가 대납한 2,100만 원을 정치자금 기부로 인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1:35안 기자, 재판부가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이유도 설명해 주시죠.
01:39재판부는 여론조사 비용 납부 과정을 은밀히 감춰 여론조사 공표를 실현하려는 목적과 결부해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01:51또 단연간 국회의원과 시장직을 역임하며 입법 취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범행을 주도하고 재판 과정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며 책임을 인정하지
02:03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02:05다만 명 씨에게 적극적으로 여론조사를 지시하거나 사주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비용을 대납해 의뢰한 여론조사가 당내 경선이나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는
02:18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봤습니다.
02:21그러면 유죄로 인정된 여론조사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02:24먼저 맨 처음 세 차례 여론조사가 인정된 배경에는 당시 정치적인 상황도 고려가 됐죠?
02:30네 재판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오 시장의 당시 조건부 출마 선언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게 증거를 통해 확인됐고
02:40오 시장이 당시 명 씨와 만나 선거 판세와 전략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02:47재판부는 오 시장이 당시 당내 경선 후보였던 나경원 의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당내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김 전 위원장과
02:57친분이 있는 명 씨에게 접근한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03:01이런 상황에서 오 시장이 명 씨에게 2021년 1월 22일부터 29일까지 이뤄진 세 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했을 동기와 대연성이 상당하다고 봤습니다.
03:13김한정 씨가 2021년 2월 1일 강혜경 씨에게 천만 원을 입금했을 때 명 씨는 물론 강 씨를 전혀 알지 못했던 상태였던
03:22점도 근거가 됐습니다.
03:25안 기자 이렇게 세 차례 비공표용 여론조사 말고도 유죄로 인정된 여론조사가 두 번 더 있었죠?
03:30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네 번째 여론조사 역시 강철원 전 부시장의 도움으로 머니투데이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었고 당시 김한정 씨가 550만
03:41원을 입금한 뒤 여론조사가 실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03:45그런데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오 시장이 항의했고 머니투데이가 공표 언론사에서 제외되도록 조치했다고 봤습니다.
03:53여섯 번째 여론조사도 오 시장이 의뢰한 것으로 봤는데요.
03:58이 여론조사 역시 오 시장에게 불리하게 나와 명 씨와 강전부 시장의 사이가 틀어졌고 그 무렵부터 김한정 씨가 오 시장의 요청으로
04:07명 씨에게 직접 여론조사를 전달받은 걸로 판단했습니다.
04:11임 기자 오 시장은 선고 직후에 입장을 밝혔죠?
04:14오 시장은 직접 선고 직후 취재진 앞에서 선고에 대한 소외를 밝혔습니다.
04:21국민 여러분께 심력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오늘 다섯 개 여론조사가 유죄로 인정된 점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04:29그러면서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명 씨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추론해 유죄를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혐의를 다툴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04:39반면 김건희 티컴팀은 정치적인 주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증거와 번리에 기초해 유무죄 판단을 내렸다며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04:50다만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벌금형이 나온 데 대해서는 판결문을 세밀하게 검토해 항소 여부를 의논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04:58오 시장, 말씀드린 대로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05:03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05:07그만큼 항소심과 상고심 결과도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05:12지금까지 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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