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 #2424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대납 의혹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되는 형량인데요. 이 시간 홍정석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당선 한 달여 만에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하게 됐는데 결국 법원은 오세훈 시장이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의뢰를 했고 또 대납도 인정을 다 한 거죠?
[홍정석]
큰 줄기를 인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액 징수로 보면 특검이 주장한 3300만 원 중에 2100만 원이 인정됐고 여론조사는 10건 중에 5건만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따라서 따지고 보면 한 반 정도가 인정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당선무효형이 나왔다는 측면에서 법원은 특검이 주장한 핵심 뼈대, 즉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김한정이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공소사실의 핵심은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재판부가 명태균 씨의 진술을 전부 믿지 않으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는 점인데요. 오세훈 시장이 울면서 전화했다. SH공사 사장 자리를 약속했다 같은 명태균의 극적인 진술들은 전부 배척을 했고요. 대신 카카오톡 대화, 시간, 그리고 입금 시점, 여론조사 실시 시점 같은 디지털 기록들의 조합, 즉 객관적인 증거들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명태균의 진술 없이도 유죄가 성립하는 구조를 만든 셈이라 지금 명태균의 거짓말을 어떻게 믿고,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재판부는 명태균의 진술이 없더라도 충분히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판결했다, 이렇게 설시를 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 부분이 뒤집힐 가능성이 생각보다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앞서서 주장하기로는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자발적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낸 것이다라고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이게 대납을 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잖아요.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홍정석]
큰 틀에서는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 이런 명언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재판부는 오늘 세 가지 축에서 정리했는데요. 첫 ... (중략)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7221706108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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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대납 의혹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되는 형량인데요. 이 시간 홍정석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당선 한 달여 만에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하게 됐는데 결국 법원은 오세훈 시장이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의뢰를 했고 또 대납도 인정을 다 한 거죠?
[홍정석]
큰 줄기를 인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액 징수로 보면 특검이 주장한 3300만 원 중에 2100만 원이 인정됐고 여론조사는 10건 중에 5건만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따라서 따지고 보면 한 반 정도가 인정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당선무효형이 나왔다는 측면에서 법원은 특검이 주장한 핵심 뼈대, 즉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김한정이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공소사실의 핵심은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재판부가 명태균 씨의 진술을 전부 믿지 않으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는 점인데요. 오세훈 시장이 울면서 전화했다. SH공사 사장 자리를 약속했다 같은 명태균의 극적인 진술들은 전부 배척을 했고요. 대신 카카오톡 대화, 시간, 그리고 입금 시점, 여론조사 실시 시점 같은 디지털 기록들의 조합, 즉 객관적인 증거들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명태균의 진술 없이도 유죄가 성립하는 구조를 만든 셈이라 지금 명태균의 거짓말을 어떻게 믿고,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재판부는 명태균의 진술이 없더라도 충분히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판결했다, 이렇게 설시를 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 부분이 뒤집힐 가능성이 생각보다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앞서서 주장하기로는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자발적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낸 것이다라고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이게 대납을 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잖아요.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홍정석]
큰 틀에서는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 이런 명언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재판부는 오늘 세 가지 축에서 정리했는데요. 첫 ... (중략)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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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네, 전해드린 것처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대납 의혹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00:06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되는 형량인데요.
00:10이 시간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12어서 오십시오.
00:14당산 한 달여 만에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하게 됐는데,
00:18결국 법원은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의뢰를 했고,
00:23또 대납도 인정을 다 한 거죠?
00:25네, 큰 줄기를 인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0:28금액 구진으로 보면 특검이 주장한 3,300만 원 중에 2,100만 원이 인정이 됐고,
00:34여론조사는 10건 중에 5건만 인정이 됐습니다.
00:37따라서 따지고 보면 한 반 정도가 인정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00:41당선 무효형이 나왔다는 측면에서 법원은 특검이 주장한 핵심 뼈대,
00:46즉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를 했고,
00:51김한정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공소사실의 핵심은 인정한 걸로 보입니다.
00:56흥미로운 것은 재판부가 명태균 씨의 진술을 전부 믿지 않으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는 점인데요.
01:05오세훈 시장이 울면서 전화했다,
01:07SH 공사 사장 자리를 약속했다 같은 명태균의 극적인 진술들은 전부 배척을 했고요.
01:13대신 카카오톡의 대화, 시간, 그리고 입금 시점,
01:17이런 여론조사 실시 시점 같은 디지털 기록들의 조합,
01:21즉 객관적인 증거들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01:25따라서 오늘 명태균의 진술 없이도 유죄가 성립하는 구조를 만든 셈이다.
01:32지금 명태균의 거짓말을 어떻게 믿고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01:36그런데 오늘 재판부는 명태균의 진술이 없더라도 충분히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판결을 했다.
01:42이렇게 진술을 했기 때문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01:44항소심에서 이 부분이 뒤집힐 가능성이 생각보다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1:51오세훈 시장은 앞서서 주장하기로는 후원자인 김한정 씨,
01:54사업가 김한정 씨가 자발적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낸 것이다라고 했는데,
01:59재판부에서는 이게 대납을 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잖아요.
02:02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02:03큰 틀에서는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 이런 명언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02:09재판부는 오늘 세 가지 축에서 정리를 했는데요.
02:13첫 번째는 동기입니다.
02:15오세훈 시장은 사실 2016년, 18년, 20년 선거에서 연속으로 낙선한 상태였습니다.
02:21당시 그리고 나경원 의원에게도 여론조사에서 계속 뒤지고 있었죠.
02:25그리고 여성 가산점도 10%까지 있었습니다.
02:28따라서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서 경선 방식이 일반 시민 100% 여론조사로 확정되자,
02:35일반 시민 지지에서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공표 여론조사로 증명해야 할 절박한 상황이 있었다.
02:43이것을 동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2:45두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02:47오늘 사실 판결의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인데요.
02:502021년 1월 22일 오전 11시에 나경원 의원이 박영선 대결에서 오세원보다 앞선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가 됐습니다.
02:59그러자 오세훈 시장은 그 결과를 확인하고 바로 그날 오후에 명태균한테 전화를 합니다.
03:05한 달간 돈이 없어서 여론조사를 못하던 미래한국연구소가 그날 바로 조사를 제기한 거죠.
03:12따라서 재판부는 이 타이밍을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03:17마지막으로는 김한정 씨가 돈을 낼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03:23재판부가 가장 강조한 점인데요.
03:262월 1일 날 김한정이 강혜경 계좌에 천만 원을 입금했는데
03:30당시에 김한정은 강혜경은 물론이고 명태균도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03:36우리가 상식적으로 한 번도 만나져보지도 않은 사람한테 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보낼 이유가 보통 없죠.
03:43따라서 재판부는 오세훈 측 요청 없이는 설명이 안 된다고 못을 박았고요.
03:49나중에 확인된 김한정 본인의 통화 녹음에서 오세훈이 몸을 사리니까 내가 만난 거야.
03:55라는 발언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03:58정리하자면 오세훈 시장은 여론조사를 의뢰할 사정이 분명히 있었고
04:02명태균 씨와 김한정 씨 사이에 오세훈 시장의 역할을 했다.
04:06재판부는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04:08지금 가장 큰 관심은 오세훈 시장의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날 것인가.
04:13결국 이게 확정될 경우 시장직에 잃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04:16보통은 대법원 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04:18이 사건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내년 1, 2월이면 대법원 판결이 날 수 있다.
04:23이런 전망이 나와요?
04:25그런 전망도 있지만 사실 이런 선거 사건에서 길게는 2, 3년도 결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04:31따라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04:36말씀하신 것처럼 당선 무효 사유에 해당하고 시장직을 잃게 되겠죠.
04:41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사실 형이 확정된 후에 5년간 피의선거권이 박탈되는데
04:46즉 쉽게 말씀드리면 출마를 할 수 없다는 건데
04:48사실은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이 부분이 더 뼈아픈 대목인 것 같습니다.
04:52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냐
04:57이것은 예측하기가 좀 어렵지만
04:59특검의 사건이니까 아무래도 법원에서 신속히 진행할 가능성은 있다.
05:04다만 오세훈 시장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시간을 확보하고 끌면서
05:09재판을 진행할지를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05:13그런데 반면 특검도 지금 무죄 부분에 대해서 항소할 준비를 하고 있고
05:17분명히 항소할 건데요.
05:19제가 오늘 판결문을 보니까 법원에서는 이런 공소사실에 대해서
05:24인정할 수 없다는 부분을 주요 사실로 무죄 근거로 내세우기 때문에
05:28사실 특검은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략도 가능한 상황이라서
05:34두 쪽 다 치열하게 다툴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
05:38그 기간도 가늠하기가 지금으로서는 어렵다.
05:42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5:43특검에서는 구형, 재판부에 요청하기로는 징역형이었단 말이죠.
05:471년 6개월인데 지금 벌금형 1천만 원이 나왔으니까
05:50앞으로 그러면 무엇이 이 형량을 가늠하게 될 쟁점이 될까요?
05:55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사건은 명태균의 진술
06:00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선고가 난 사건인데요.
06:06지금 명태균 씨의 진술에 대해서 이번 재판부가 배척할 것들은
06:11확실히 배척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06:12그리고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들에 대해서는 채택을 해서 유죄를 인정한 사실이 있거든요.
06:18따라서 앞으로 유무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명태균 씨의 진술에 대한 공방보다는
06:24이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 증거에 대해서 범죄 사실의 입증 사실이 얼마나 입증이 될지가
06:31공방의 핵심이 될 것 같고 법원에서도 2심 법원에서도 지금 진술
06:37사람들의 진술보다는 타이밍과 아까 말씀드린 동기
06:40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06:46사실 명태균 씨 여론조사는 여러 재판에 등장을 합니다.
06:49관련 사건에서 김건희 씨는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06:53지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06:55윤석열 전 대통령은 징역 2년의 실형이 1심에서 선고가 됐거든요.
06:59그렇다면 오늘 재판에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07:04영향을 미쳤다고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07:07왜냐하면 각 재판부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07:11그리고 또한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독립적으로 판단을 하는 법원이기 때문에
07:16그렇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분명히 있었다.
07:20왜냐하면 다른 재판부가 그런 논리에 따라서 유죄 판단을 했고
07:25그리고 향후에 따라올 그런 재판에서도 본인이 여러 가지 증거를 봤을 때
07:31이전 재판부에서 유죄가 난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본인도
07:35그럼 유죄에 심증을 굳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7:37다른 재판부에서 한 판단이 영향이 전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07:43그렇더라도 다른 재판부의 판단이 절대적으로 미치지는 않는다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07:49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실 내일 모레 선고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07:53김건희 씨 대법원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요.
07:56그 부분에서 명태균 씨의 이 이슈도 등장을 하는데
08:001, 2심 전부 무죄가 났었습니다.
08:02그런데 대법원 판결은 사실 하급심을 구속하지는 않지만
08:06판례로서 하급심에서 그 부분에 대한 논리가 대부분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08:12대법원에서 내일모레 판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08:16향후에 오늘 2심이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8:21그럼 절대적인 영향성은 없지만
08:24그래도 어느 정도의 영향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08:28네, 맞습니다.
08:28그 정도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08:30그리고 같은 재판부는 아니더라도
08:34같은 법원, 다른 법원에서 선고한 것들도
08:37사실 판사들이 그 부분을 다 참고를 하게 되죠.
08:40아무래도 우리가 보고서를 쓰든 논문을 쓰든
08:44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08:47따라서 그 부분이 반영이 어느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08:50오늘 재판이 또 내일모레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고
08:54내일모레 선고는 또 어떻게 미치게 될지
08:56이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08:58네, 오늘 오세훈 시장은 선고가 난 후에
09:01새빨간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 보고 난 판결이기 때문에
09:07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고요.
09:09앞서서도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법 왜곡제로 특검을 고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09:15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09:17법 왜곡제로 고소하겠다는 말은 다분히 정치적인 발언 같고
09:22그런데 오늘 유죄가 일부 나오지 않았습니까?
09:25사실 그래서 이렇게 고소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겠죠.
09:28따라서 이 부분은 그냥 본인의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09:33던진 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09:36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오늘 말했듯이
09:39명태균의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09:42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09:44오늘 재판부의 판결을 꼼꼼히 보시면
09:46명태균의 새빨간 거짓말에 해당되는 진술들은 대부분 배척이 됐습니다.
09:52그리고 명태균 씨의 직접적인 진술보다는
09:55명태균 씨의 진술로 인해서 나온 카카오톡의 내용이나
09:59그런 전화에 대한 시점
10:01객관적으로 디지털 증거로 확인되는
10:04명태균 씨의 진술들만이 증거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10:08사실 오세훈 시장이 오늘 명태균의 거짓말로 인한 판결이다
10:12이 부분은 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으로 제가 볼 때는 판단이 되고요.
10:16따라서 2심에서도 이런 명태균 씨의 진술에 집중하기보다는
10:20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증거와 본인의 동기
10:24그리고 타이밍 간에 매칭이 안 된다는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10:29증거를 깨트려야 다시 무죄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34그리고 이번 오세훈 시장 사건에 연루된 또 다른 두 사람이죠.
10:38사업가 김한정 씨 그리고 강철원 전 정부 부시장에 대한 판단도 나왔는데
10:42각각 300만 원과 500만 원의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10:45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10:47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서 금액이 나온 건데요.
10:49강철원 전 부시장은 벌금 300만 원이죠.
10:53오세훈 시장의 20년 최측근이고 선거 캠프 비서실장이었는데
10:57판결문을 보시면 공폐용 여론조사 발표 매체로
11:01머니투데이를 섭외해주고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수정본을
11:05전달받는 등 실무에 관여했죠.
11:08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의 지시에 따라서
11:11종범의 성격이 오늘 인정을 받아서 300만 원이 됐는데
11:15감경 사유도 있었지만 오래전에 부패범죄 징역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을 해서
11:21오늘 유죄가 나온 것 같고요.
11:23김한정 씨는 벌금 500만 원인데 실제로는 2,100만 원을 낸 사람이죠.
11:28사실 그래서 죄질이 더 안 좋기도 한데
11:30오세훈 시장의 요청에 따라서 후원자로서 움직인 것이지
11:34본인이 먼저 주도하거나 청탁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11:37감경 사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11:39김한정 씨는 그동안 내가 궁금해서 그냥 받아본 것이다.
11:42여론조사를 받아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11:45전혀 인정이 되지 않았고요.
11:47재판부가 마지막에 양형 이후 설명하면서
11:49오세훈 시장은 단연간 국회의원과 시장을 역임하면서
11:52입법 취지를 잘 알면서도 범행을 주도했다.
11:56그래서 직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11:58맞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시장이기 이전에 변호사 경력도 있고
12:03실제로 변호사죠.
12:05오늘 판결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12:07묵시적 의사 합치 부분입니다.
12:10따라서 재판부도 오세훈 시장이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12:15법률 전문가인 점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12:18묵시적 의사 합치라는 부분도 본인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12:23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2:23이 부분은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12:25우리가 흔히 청탁을 할 때
12:27의사를 합치할 때 제가 여론조사를 부탁드린다.
12:31그럼 상대방이 알겠습니다.
12:33이렇게 하는 것이 명시적인 의사 합치가 되겠죠.
12:36묵시적 의사 합치라는 것은
12:38이런 말을 직접 주고받지 않아도
12:40서로 알고 있었다. 그 정도는
12:42서로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받는 그런 관계다.
12:46이런 것이 성립한다면 묵시적 의사 합치가 되는 것이죠.
12:49쉽게 말씀드려서
12:50눈빛만 봐도 통한다.
12:52이런 말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12:54이런 명시적인 약속 없어도 이번 사건에는 암묵적 합의가 인정된다.
13:00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13:03묵시적 의사 합치라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13:06그러므로 일반인보다 좀 더 죄질이 안 좋다.
13:09이렇게 판결을 한 것이고요.
13:11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이 법리가 적용됐죠.
13:16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13:19사실 이런 법률적인 이론을 잘 알면서도
13:23이런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13:24죄질이 안 좋다. 이렇게 선고를 했기 때문에
13:26오늘 오세훈 시장 사건에서도 사실상
13:29이런 같은 방식으로 여러 가지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13:33오세훈 시장 자체도 이러한 법리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13:37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
13:41이렇게 재판부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44그런데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는 징역형이었고
13:48지금 오세훈 시장의 선고 결과는 벌금형이잖아요.
13:52오늘 양형유회에서 덧붙인 부분은
13:54다만 오세훈 시장의 적극적인 지시나 사주는 좀 있다고
13:58보기 어렵다는 부분을 덧붙였는데
14:00이런 게 좀 첨작이 됐을까요?
14:01사실 징역형이냐 벌금형이냐
14:05사실 이런 사건에서는 중요하지는 않은 것이
14:07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느냐
14:09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14:11그래서 징역형이면 당연히 당선 무효형이 되지만
14:14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4:16오세훈 시장이 본인이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
14:19본인이 주저도 이걸 하지 않았고
14:21명시적으로 부탁한 적도 없다.
14:23이런 부분들을 재판부도 어느 정도는 인지를 했지만
14:27당선 무효형, 즉 오세훈 시장을
14:30공직에 둘 수는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4:33확실하게 100만 원의 10배에 해당하는
14:36천만 원을 선고한 것이기 때문에
14:38징역형에 버금가는 판결이다.
14:40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14:42징역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실
14:44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
14:46뇌물죄나 여러 가지 다른 더 죄질이 나쁜
14:49범행에 해당해야 사실은 징역형에 해당할 여지가 높고
14:52정치자금법에서 이 정도 금액으로
14:55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들은 대부분 많고요.
14:58거기에 덧붙여서 오늘은 벌금 1천만 원이라는 것은
15:01항소심에 가서도 이것을 뒤집으려면
15:04거의 모든 유죄 사실들을 무죄로 바꿔야
15:07100만 원 이하로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15:10오늘의 1천만 원 선고는 그렇게 낮은 선고는 아니다.
15:14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15:15만약에 확정이 되면 피선거권이 향후 5년간 박탈이 되고
15:192030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15:21정치권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15:24형량의 선고 의미까지 짚어봤는데요.
15:26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5:28고맙습니다.
15:28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