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분 전
- #2424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 ON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훈 시장,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면서 시장식 상실 위기, 1심이기 때문에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김한규]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명태균 씨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고 명태균 씨를 법정 구속했기 때문에 비슷한 구조의 사건이기 때문에 유죄로 나올 가능성은 높다라고는 생각을 했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전혀 본인은 알지 못했던 일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법원이 과연 주변 인물들의 범죄로 볼지 오세훈 시장이 알았다라는 것을 직접적인 증언이 없는데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유죄로 선고되는 게 충분히 예상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 씨 증언과 간접증거만 가지고 한 판결이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했어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을 다 입수해서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오늘 법정에서 나온 내용을 저도 조금 전까지 확인을 했는데 상당히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았다고 해요. 특히 후견인, 그러니까 지원자로 알려진 실질적인 여론조사 대납을 했다는 김한정 씨 같은 경우는 강철원 씨, 그러니까 오세훈 씨 측근 인사. 그 두 사람의 선고는 벌금 불과 5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금 500만 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범죄 사실로 인정하기에는 애매모호한 금액이거든요. 특히 정치자금법에서. 그런 측면에서는 현재 오세훈 시장이 직접적으로 명태균 씨에게 그런 여론조사 비용을 실질적으로 김한정 씨에게 대납하도록 지시했거나 거기에 가담했거나 거기에 연루된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구체적인 액수나 시점, 대납 성격, 그리고 전달받았거나 인지한 그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황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근인 ...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722160912162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 출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 ON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훈 시장,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면서 시장식 상실 위기, 1심이기 때문에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김한규]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명태균 씨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고 명태균 씨를 법정 구속했기 때문에 비슷한 구조의 사건이기 때문에 유죄로 나올 가능성은 높다라고는 생각을 했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전혀 본인은 알지 못했던 일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법원이 과연 주변 인물들의 범죄로 볼지 오세훈 시장이 알았다라는 것을 직접적인 증언이 없는데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유죄로 선고되는 게 충분히 예상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 씨 증언과 간접증거만 가지고 한 판결이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했어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을 다 입수해서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오늘 법정에서 나온 내용을 저도 조금 전까지 확인을 했는데 상당히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았다고 해요. 특히 후견인, 그러니까 지원자로 알려진 실질적인 여론조사 대납을 했다는 김한정 씨 같은 경우는 강철원 씨, 그러니까 오세훈 씨 측근 인사. 그 두 사람의 선고는 벌금 불과 5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금 500만 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범죄 사실로 인정하기에는 애매모호한 금액이거든요. 특히 정치자금법에서. 그런 측면에서는 현재 오세훈 시장이 직접적으로 명태균 씨에게 그런 여론조사 비용을 실질적으로 김한정 씨에게 대납하도록 지시했거나 거기에 가담했거나 거기에 연루된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구체적인 액수나 시점, 대납 성격, 그리고 전달받았거나 인지한 그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황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근인 ...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722160912162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명태균 씨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결과 벌금 천만 원이 선고돼 정치권 파장에 관심이
00:09쏠리고 있습니다.
00:101심 법원은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가 비용 대납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00:18오늘의 정치훈 김한규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00:23어서 오십시오.
00:25오세훈 시장 벌금 천만 원이 선고가 되면서 시장직 상실 위기 1심이기 때문에 위기에 처했습니다.
00:32예상하셨습니까?
00:34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명태균 씨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고 명태균 씨를 법정 구속을 했기 때문에
00:44비슷한 구조의 사건이기 때문에 유죄로 나올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00:51오세훈 시장이 전혀 본인은 알지 못했던 일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법원이 과연 주변 인물들의 범죄로 볼지 오세훈 시장이 알았다라는 것을
01:04직접적인 증언이 없는데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은 있었습니다.
01:12하지만 상식적인 입장에서 볼 땐 유죄로 선고되는 게 충분히 예상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01:19말씀하신 것처럼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 씨 증언과 간접 증거만 가지고 한 판결이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01:29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을 다 입수해서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01:34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오늘 법정에서 나온 내용을 저도 조금 전까지 확인을 했는데 상당히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았다고 그래요.
01:44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후견인 그러니까 지원자로 알려진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런 연론조사 대납을 했다는 그 김한정 씨 같은 경우는 강철훈
01:58씨 그러니까 오세훈 씨 측근 인사하고
02:00그 두 사람의 또 벌금 행 같은 경우는 불과 500만 원 받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02:05그러니까 벌금 500만 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범죄 사실로 인정하기는 거의 애매모호한 그런 금액이거든요.
02:13특히 정치자금법에서.
02:15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이 직접적으로 명태균 씨에게 그런 여론조사 비용을 실질적으로 김한정 씨에게 대납하도록 지시했거나 거기에 또 가담했거나
02:30거기에 또 연루되는 어떤 그런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02:34그런 측면에서 이제 구체적인 액수나 시점 대납 성격 뭐 그리고 전달받았거나 인지한 그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황은 없어요.
02:46그럼에도 불구하고 측근인 강철훈 씨와 후견인 그 김한정 씨 간에는 이런 정황이 있기 때문에
02:54그 정황을 뒷받침해서 오세훈은 결국은 명태균에게 사전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대납 그 의혹을 책임을 져야 된다.
03:04이런 논리 구조로 간 건데 저는 이런 정도면 항소심에서 오세훈 시장이 비록 정치자금법 지금 100만 원 이상이면 시장직이 이제 날아갑니다마는
03:16항소심에서 이제 앞으로 구체적인 이제 그 후원자 간에 명태규 간에 그런 어떤 거래의 독자성을 갖다가 또 입증을 한다든지
03:26그리고 여론조사 그 결과물이 결국은 대가성이라든지 정치자금성의 어떤 성격이 없다든지
03:34이런 걸 구체적으로 또 앞으로 증빙을 하고 또 입증을 한다 그러면
03:39항소심에서는 뭐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03:45막 오늘 1심 선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3:48네. 명태균 씨가 사실 여러 재판에 등장을 하고요.
03:51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여론조사 관련해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03:55또 김건희 씨는 무죄가 선고됐잖아요. 2심까지.
03:59그래서 이번에 이 명태균 씨 역할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상당히 관심이었는데
04:03오늘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4:05명태균 진술 일부의 과장에 있긴 하지만 구체적 정황의 한정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04:12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04:14일단 본인이 구속되는 사유 아닙니까? 명태균 씨 입장에서.
04:19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자기가 범죄에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할 텐데
04:26본인한테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1차적으로 봅니다.
04:31그리고 명태균 씨 진술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은 강철원 씨하고 명태균 씨 쪽하고
04:39여론조사 문항에 대해서 서로 협의한 객관적인 자료가 일단 있는 거고요.
04:44그리고 정치적인 후견인이라고 하는 김한정 씨가 천만 원을 송금한 내역 자체가 있는 거기 때문에
04:53기본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대금을 누가 냈다.
04:58그런데 김한정 씨는 개인적으로 출마한 게 아니고
05:02개인적으로 특별히 여론조사를 의뢰할 이유가 없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법원에서 볼 때는 판단을 한 것이요.
05:11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사안에 있어서 명태균 씨의 진술 자체가 결정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05:19명태균 씨가 본인한테 불리한 사실, 왜냐하면 본인도 같이 위법한 행위에 관여된 거기 때문에
05:26그런 점을 고려할 때 법원에서는 명태균 씨의 진술을 신빙성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05:34오늘 또 법원 판결 보면 당시 나경원 경선 후보에게 열쇠였던 여론조사가 나왔었고
05:40또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을 고려했을 때
05:44오세훈 시장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05:51그러니까 이제 추정한 거죠.
05:52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1심 선거 이후에 박해 나와서 한 이야기가
05:56직접 정거는 없이 그러니까 이제 감젖 정거로 정황을 가지고
06:02이제 정거로서 인정하는 어떤 그런 판결이다.
06:06그렇기 때문에 이걸 수용할 수 없다.
06:08더군다나 10차례의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06:12어떻게 5차례는 이걸 갖다가 유죄로 인정하고
06:165차례는 또 무죄로 인정했단 말입니다.
06:19그 기준도 애매모호해요.
06:21그렇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정말 제가 아까 처음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06:26좀 이게 나이스하던 그런 판결 내용이 돼야 되는데
06:30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에요.
06:33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많은 법조인들에게 물어보니까
06:38이런 부분은 정말 항소심해서 다투를 볼 내용이고
06:43특히 이제 핵심 정인 그러니까 맹툰 씨의 그런 진술의 신빈성이
06:49탄핵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너무 많다.
06:53특히 맹툰 씨의 관련자들의 진술에 특히 일관성이 없고
06:59그런 측면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나 또 어떤 그런 책임 회피를 위해서
07:04진술이 번복되고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높다.
07:07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방법이 앞으로 탄핵으로 이렇게 가면
07:141심 판결을 또 번복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07:20그런 문제였습니다.
07:21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한 오세훈 시장.
07:24오늘 법원에서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7:27듣고 오시죠.
07:29국민 여러분들께 심렬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07:3510개의 공표, 비공표 여론조사 중에 오늘 재판부에 의해서
07:405개가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07:43그러나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07:47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증거만을 증거로
07:53전혀 직접 증거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가지고
07:57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라는 전제하에
08:02이 재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08:03항소심에서 다투겠습니다.
08:07결국 오늘 재판에서는 여론조사 대납을
08:10오세훈 시장이 알았느냐 여부가 중요했는데
08:13결국 알았다라고 법원이 인정을 한 거죠.
08:16네, 그렇죠.
08:17왜냐하면 단 한 번의 여론조사였으면
08:19본인 모르게 실무진들이 비공개 여론조사를 요청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08:2510번의 여론조사가 있었죠.
08:27유죄로 인정된 건 5번입니다만
08:29그 결과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계속 알고 있었을 거고
08:34보고를 받았을 거고요.
08:35일부는 공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08:37그리고 명태균 씨하고의 관계가 있었던 사이여서
08:41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08:44그냥 일반적인 여론조사라고 생각했을 텐데
08:46이런 과정 관계를 생각할 때
08:49명태균 씨의 진술하고 무관하게
08:52오세훈 시장이 당시 상황을 알 수 있었다.
08:55충분히 알았다라고 본 거고요.
08:58그리고 김한정 씨가 돈을 입금한 내역은
09:00김한정 씨 입장에서는 누군가 요청을 하지 않으면
09:05명태균 씨한테 돈을 보낼 필요가 없는 거죠.
09:08그리고 강철원 씨하고의 관계
09:13또 강철원 씨가 여론조사 문항까지 같이 논의했다라는 것 자체는
09:19그거는 오세훈 시장이 충분히 여론조사 내용을 보고받고
09:24그 이후의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겠다라고
09:29추정을 하는 거죠.
09:29구체적인 재판 기록을 봐야 될 텐데
09:32이게 오세훈 시장은 모든 게 거짓말장애 명태균 씨의 진술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09:38오늘 법정에서 재판부가 이야기한 내용에 따르면
09:43그 외의 증거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
09:46판결문을 자세히 봐야겠습니다만
09:48단순히 정황증거만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09:51오늘 벌금 천만 원 선고 아직 1심 판결입니다.
09:54이제 대법원까지 가려면 오세훈 시장이 넘어야 할 벽이 있을 텐데
09:57단지 비용 대납을 인지하지 못했다.
10:00이걸 넘어서서 내가 사기 공갈의 피해자다.
10:03이 점을 좀 피력해야 하는 것들도 있는 겁니다.
10:05당연한 거죠.
10:05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시에 보통 대법 판례 같은 경우는
10:11그동안 워낙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10:13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10:18현직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든 여기에는 장관이 돼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10:25또 오세훈 씨처럼 서울시장 돼 있는 사람도 있고
10:27서울시의원 구의원 이렇게 워낙 많아요.
10:31그런데 이제 그런 정치인들이 실질적으로 대납자하고의
10:36어떤 공모 관계나 인지 여부가 엄격히 입증되지 않으면
10:40대체적으로 대법에서는 모자로 가는 거예요.
10:43그게 이제 대법원의 핵심 법리적 판례의 기준이
10:47이제 세 가지로 정리가 돼 있는데
10:48첫 번째가 이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10:52엄격한 증명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10:55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특검에서 한 건데
10:57특검에서 이제 분명히 간접적으로 강철원 씨나
11:01또 맹태윤 씨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있고
11:04여기에 또 이제 후겐 씨, 김한정 씨가
11:08이제 강혜인 씨에게 돈을 보낸 그 사실
11:10그런 거는 존재해요.
11:12그렇지만은 거기에 오세훈 씨가 간여되거나
11:15오세훈의 지시에 의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11:18검증거래가 주고받은 사실을 이게 특검에서도
11:21입증해내지는 못했어요.
11:23그렇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11:26엄격한 그 증명 책임이 분명히 앞으로 이제
11:29항소심이나 또 대법에서는 거기에 다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1:34두 번째 같은 경우가 제3자 이제 기부대납 시에는
11:38정치인의 성인이라든지 인지가 있었냐.
11:41이건 필수적인 요건이에요.
11:43그래야 이제 유죄가 확정되는 건데
11:45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풀떡층인 유권자로부터
11:51국민들로부터 선택받은 그 한마디로 선택권은
11:55존중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치자금법을
11:58그래서 대법에서는 상당히 판례를 구체화시키고 있거든요.
12:01세 번째 내용이 이제 필요한 공범 관계에서
12:05이제 그런 무죄 연쇄 적용 부분이 있어요.
12:08그러니까 법리 기준을 보면은 이게 정치자금 기본자와
12:12수수자 같은 경우는 대립적 공범 관계에 있거든요.
12:16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 자금을 준 사람이나
12:19대납한 제3자가 유죄로 이렇게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12:24그 정치인이 그 사실을 몰랐다 그러면은
12:27이거는 대법 판례상은 무죄가 되는 거예요.
12:31그렇기 때문에 그 정황에 맞춰서 기부 행위를 한 사람의
12:36범죄 승인 요구도 분명히 재평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12:40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지금까지의 대법 판례
12:44그 기준을 가지고 1심 2선거 내용을 탄핵해 들어간다면은
12:51충분하게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항소심에서
12:54이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행을 피해서요.
12:58서울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3:01보통은 1심에서 직상실형이 나오더라도 대법원 판결까지
13:05워낙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만큼 긴장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13:08이번에는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13:106.33 법칙에 의해서 대법원까지 내년 1월이면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거죠?
13:16네 맞습니다.
13:17그러니까 지금부터 6개월 내에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이 다 나와야 되는 건데요.
13:22물론 그 기간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법원에 처벌 규정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13:29더 늘어지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13:32그렇지만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법정에서의 공방이 있을 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13:38결국은 명태균 씨의 진술을 신뢰할 것이냐
13:42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직접 지시한 증거가 없지만
13:47정황에 따라서 이 부분을 오세훈이 알았다고 인정할 거냐
13:52이런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재판이 오래 걸릴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13:56그런데 좀 전에 법원에서 나온 사건 설명 자료를 쭉 보면
14:0010가지 여론조사 의뢰 상황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14:06오세훈 시장이 어떠한 행위를 했고
14:08명태균, 강철원 간의 만남이 언제 있었고
14:12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의심이 된다
14:14이런 식의 판단을 건별로 다 하고 있거든요.
14:17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더 확인할 건 아니고
14:21결국은 오세훈 시장은 계속 직접 증거가 없다라는 주장만 할 거고
14:27특검에서는 이미 나온 증거를 가지고 신빙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진술을 할 거기 때문에
14:34저는 6.33 기준대로 재판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14:39재판부가 오늘 재판을 녹화 중계를 허용했었는데
14:43조금 전 선고 내용이 지금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보고 오시죠.
14:47오늘 낭독하기 전에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4:51간단히 설명을 하겠는데 피고인들 일어나세요.
14:57오세훈 피고인에게 대해서 설명합니다.
15:00정치자금 부정수수 범죄는 1인 1표 기회균등 원칙에 따라
15:04금권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함으로써
15:07민주정치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데 그 처벌 목적이 있습니다.
15:11이 사건에서 부정수수된 정치자금
15:13즉 피고인이 김한정으로부터 대납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여론조사비 액수가
15:172,100만 원으로 결코 작지 않습니다.
15:20여론조사 의뢰행위와 비용 납부 과정을 은밀히 감추어
15:25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의 공표 보도를 실현하려는 목적도
15:31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15:35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이 단연간 국회의원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면서
15:40정치자금법의 입법 지지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고
15:45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선투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주장을 펼치면서
15:51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15:56다만 이 사건 범행은 서울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위한 것이라는 점
16:02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18일까지 약 한 달간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졌다는 점
16:09이후 오세훈 피고인이 더는 명태균씨와 직접적인 접촉이나 관계는
16:15이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성으로 참작합니다.
16:20실제로 피고인 측에서 명태균의 여론조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정황들도 나타나고
16:24여론조사 결과가 실제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나타나는 등 피고인이 비용을 부담을 했지만
16:33피고인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것을 기대했다는 것을 넘어서
16:41달리 명태균에게 적극적인 여론조사를 지시하거나 사주하거나
16:47스스로 그런 조치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16:50그리고 본인들이 비용을 대납시켜서 행한 여론조사 결과와
16:55당내 경선 또는 이 사건 선거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아 보입니다.
16:59뒤에서 김한정 피고인에 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17:03이 사건 정치자금 위반 구도는 후원자인 김한정 피고인과 오세훈 피고인 사이
17:09당시 500만원이었던 것으로 안을고 있는데
17:13한도를 넘어서는 부적절한 방식에 의한 정치자금 수수의 본질이 있습니다.
17:18그에 관해서 달리 대가관계라든지 청탁성 명목은 결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17:24그리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서
17:30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고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17:33하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액수가 2,100만원에 달하는 데다가
17:39좋지 않은 목적이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17:44죄책에 상응한 공직자격 상실형이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17:49강철원 피고인에 대하여 오세훈 피고인의 선거 캠프를 총괄하면서
17:55의뢰 발표 여론조사 발표 매체로 머니투데이를 소개해주는 등
18:00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습니다.
18:03오랜 기간 정기회에서 활동하면서 최측근으로서
18:06범행 불법성을 잘 알면서도 가담을 했고
18:09오래전 부패범죄로 인한 징역형 전력도 있습니다.
18:14다만 오세훈 피고인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이나
18:18명태균에 대한 적극적인 여론 조작 지시 조치는 없었다고 보이고
18:22오히려 결과에 대한 조사나 결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당사자라는 점
18:27여론조사 및 대남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직접 향수한 지기는 아니라는 점을
18:31유례한 정상으로 참작해서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18:35김한정 피고인에 대해서 피고인이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는
18:38정치자금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18:42이 사건 범행 전무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자
18:46명태균과 나눈 통화논금 파일 전부 삭제하고
18:48법정에서도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을 넘어
18:52증인으로 출석한 명태균을 계속 자극하면서
18:54불필요한 마찰을 빚는 등 범행 이후 정황과 법정 태도도 좋지 않습니다.
19:00다만 피고인은 후원자로서 오세훈의 요청에 따라 범행에 나아갔을 뿐
19:05먼저 적극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제한하거나 범행을 주도한 경우는 아닌지
19:10기부 범행에 관하여 청탁성 명목이 결부되었다거나
19:14개인적 대가를 기대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지
19:17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19:22벌금형을 선고합니다.
19:23그 밖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정상들을 고려해서
19:27주문과 같이 판결 선고합니다.
19:30주문
19:34비고인 오세훈을 벌금 천만원 비고인 강철원을 벌금 삼백만원
19:41비고인 김한정을 벌금 오백만원에 각 처한다.
19:47비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각 십만원을 일일 완산한 기간
19:51비고인을 늘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9:57비고인 오세훈으로부터 2,100만원을 추징한다.
20:02비고인 오세훈에게 위 벌금과 추징금 상당액
20:06비고인 강철원 김한정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간압을 각 명한다.
20:13선고 마치겠습니다.
20:15오세훈 시장에게 벌금 천만원이 선고되는 재판 화면
20:22저희가 녹화 중개 화면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렸습니다.
20:26김성태 의원님, 만약에 벌금 천만원형이 내년 1월에 대법원에서 확장된다면
20:32만약에 이럴 경우에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는데
20:372030년에 대선이 있단 말이죠.
20:40누가 봐도 오세훈 시장은 보수 잡룡 중에 하나였는데
20:43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20:47그렇습니다. 대처를 해도 크게 해야 되죠.
20:49지난 6.3 선거를 통해서 12대 4의 엄청난 참패를 가져왔습니다만
20:55그래도 거기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20:59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렵게 천신망구 끝에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21:05그만큼 합리적 어떤 성품과 서울시장을 앞으로 잘 이끌어간다면
21:11다음 보수 주장의 2030년 대선 후보로서는 상당히 유망한 어떤 그런 여건에 처해 있었죠.
21:20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상당히 절체절명의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21:25만일 항소심에서 이걸 갖다 뒤집어내지 못하고 또 대법에서 이 판결들이 확정이 된다 하면
21:32지금 현재 정치자금법은 집행유예 이상이면 이거는 10년 이상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21:41그러니까 이제 또 벌금형 같은 경우도 100만 원 이상만 선고되다 하더라도
21:46이게 이제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입장으로서는
21:522030년 대선에 출마할 기회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죠.
21:58그런 일은 전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22:01아무튼 정치인은 항상 이런 위기 속에서 또 기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22:06이 위기를 또 얼마나 또 슬기롭고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지 국민들이 지켜보는 것이고
22:12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흔들린 어떤 서울시장이 있다면
22:16그 위기는 이제 본질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22:20굳고다게 천만 시민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장을 믿고
22:25또 이제 도시 경력을 더 강화시켜 나가고
22:28지금 주급 부동산 문제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문제를
22:32이재명 정부와 잘 협의하면서 진행해 나간다면
22:35그러면서 6.33이 있다 하더라도
22:38이게 뭐 굳이 내년 2월까지 대못을 박아난 것은 아니에요.
22:42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증거라든지 정의인 이런 걸 통해서
22:461심을 선거 내용을 탄핵해나 들어간다면
22:50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는 문제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2:53오세훈 시장의 선거 결과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22:56다른 주제에 이어가겠습니다.
22:59필패론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유시민 작가가
23:02뉴 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23:06또 한 번 날을 세워서 파장에 일고 있는데요.
23:08유 작가의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23:12류 이재명 이런 것 있잖아요.
23:15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 이런 것들이 친명들이 벌이는 난동이 아니고
23:20대통령과 그 대통령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참모들이
23:24기획해서 시작한 거다.
23:27뉴 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현주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23:31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
23:33어떤 비판도 가지 않고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23:35나도 내버려두면 모든 어물전은 다 썩은 내를 풍기게 돼 있어요.
23:40이거 그냥 비린내가 아니에요.
23:41좀 이상해요.
23:42라고 누군가는 후각이 예민한 사람이 말을 해야죠.
23:47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23:49유시민의 약발이 가겠는데 지금은 약발이 떨어졌으니까.
23:53감기에 걸렸을 때 암 진단을 하고 암 고분한 치료를 하게 되면
23:58우리 몸이 묶여 뛰잖아요.
24:00너무 과도한 진단에 따른 처방이
24:03이재명 정부가 필패하기 바라는 인전기후제식의 얘기를 하면 안 돼요.
24:10이른바 재건축론과 필패론에 이어서
24:13어제는 어물쩍 썩은내가 날 수 있다.
24:16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24:17너무 발언이 과감한데요.
24:19왜 유시민 작가는 이런 발언을 이어가고 있을까요?
24:23다 검찰개혁에 대한 우려 때문이죠.
24:26유시민 작가는 다른 이슈가 아니라
24:28검찰개혁을 최종적으로 잘 완수해내는
24:33이런 목표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24:35이에 대해서 혹시라도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24:40본인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게 갈까 봐
24:43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24:46저는 다른 정치적인 욕심이나 당대표 선거나
24:50이런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고
24:52제가 봤을 때 유시민 작가는
24:54검찰개혁의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
24:57형소속법 개정안에 대해서
24:58본인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봐
25:03우려하는 이런 목소리를
25:04작년부터 계속 내고 계신다고 보거든요.
25:07그런데 이제 계속 의심이잖아요.
25:09의부심이고 추정되고 이런 부분이라
25:12발언이 너무 세고요.
25:13그렇죠.
25:13표현 자체도 상당히 적절하지 않은 데다가
25:16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25:19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25:24어떤 특정 의도를 갖고 검찰개혁을 반대한다고 했다면
25:28오늘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이
25:30형소속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원칙을 확고히 하겠다.
25:35이런 발언을 할 수가 없죠.
25:38대통령하고 당 지도부하고 가깝게
25:41뭔가 다른 모종의 음모를 만드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25:45유시민 작가나 다른 분들이 하시는데
25:48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드린 거거든요.
25:52그래서 지금까지 한 비판들이
25:54잘못된 근거에 의해서 과도한 표현을 썼다라는 것은
25:58조만간 법안 처리가 되면 다 정리될 거라고 보고
26:03그 이후에도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것은
26:06팩트가 명확하게 틀리는 데다가 추정도 틀렸기 때문에
26:09더 이상은 아마 유시민 작가를 좋아하는 분들한테도
26:15호소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6:20왜 하필 지금 시점에 이런 과도한 표현을 계속해서 내뱉고 있는 것일까
26:24이게 전당대회 때문 아니겠느냐
26:25정청례 전 대표를 도우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26:29이런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26:31그러니까 지금 양진영, 민주진보진영이든 보수진영이든
26:35핵심 인사가 그 진영을 향해서 이렇게
26:37즉설적인 독설레 쏟아붓는 경우가 흔치는 않아요.
26:42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운명과 검찰개
26:47그리고 정치 행보 전반에 대해서 지금 상황은
26:50상당히 유시민 작가는 위의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26:54그건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실용주의 정부를 주창하면서
26:59새로운 뉴 이재명 트렌드를 만들어가면서 정치 지행을 재편하고 있는데
27:05거기에 대한 반발이에요.
27:06그러니까 노선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거죠.
27:09다만 그 시점이 8.17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27:13이제는 이걸 짚고 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27:16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국정운영 방식이나
27:20당을 또 지배 개입하는 이 방식이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27:25이런 이야기를 하고 검찰개의 의지나 또 참모 정치를 비판하면서는
27:30이거는 한마디로 대통령이 수사 기소 분리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27:34검찰개의기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거다.
27:37좀 전에 김한중 의원께서 이야기했는데
27:39그 부분에 가장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27:42세 번째가 이제 뉴 이재명 세력의 이런 새로운 정치 지행을 만들어가는
27:48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근력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7:54그쪽 그 말은 기존 민주당의 강성 지청의 이 노선은 거듭 차면서
27:59중도 실용주의 정부로 심지어 합리적 보수까지 이렇게 아우르는
28:04그렇게 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2028년 총선이나
28:07다음 2030년 정권 재창출까지 이어가려고 하지만
28:12그건 웃기는 소리다.
28:14그렇기 때문에 당신 지금 그 방식은 절대 근력이 하는 방식이고
28:18절대 근력은 부패에서 막을 수밖에 없다.
28:20그 비유를 이제 뭐 어물쩐 이야기도 하면서
28:24썩은 생선, 썩은 냄새가 난다.
28:26이런 표현까지 동원한 건데
28:28이건 제가 봐도 좀 넘어 나가는 것 같아요.
28:32걱정을 냅니다.
28:33비린내를 넘어서 썩은 냄새가 날 수 있다.
28:35민주 진영에 대한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유시민 작가.
28:37오늘과 내일 또 방송을 이어간다고 하는데요.
28:40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8:42지금까지 김한규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28:47고맙습니다.
28:47고맙습니다.
28:47고맙습니다.
28:48고맙습니다.
28:48고맙습니다.
28:49고맙습니다.
28:49고맙습니다.
28:49고맙습니다.
28:49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