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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직, 그걸 넘어선 정치생명이 걸린 판결이기 때문에 만약에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이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어떤 증거들이 필요할까요?

◇ 박성배 :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라 김건희 특검법에 따른 633 원칙상 비교적 조기에 내년 1월에는 모든 절차가 종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1심 판결도 지난해 12월에 기소된 이상 6월 중에 선고되었어야 하는데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재판 결과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7월 선고로 늦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에는 별다른 선거가 없는 이상 항소심과 상고심은 3개월 이내의 형을 선고하려고 재판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다면 내년 1월에는 모든 절차가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현출되었던 증인들의 증언과 여러 정황을 퍼즐로 맞춰가는 방식으로 1심 재판부가 상당히 상세한 판결 이유를 설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오고가던 증언들을 방어하는 입장을 넘어서야 합니다. 1심에서 이미 증인으로 불렀던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증인으로 불러서 공격적인 입장에 나서야 하고 그동안 명태균 씨를 고소했다고 공언했던 만큼 자신과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로부터 속았다. 즉 사기와 공갈의 피해자라는 전반적인 프레임을 다시 짜야 할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같은 자료를 두고도 재판부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는 만큼 그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짜고 관련된 정황을 제시해 준다면 항소심, 상고심에서 결론이 뒤바뀔 가능성을 아직은 배제하지 못합니다.

◆ 앵커 : 앞서서 오세훈 시장의 입장, 주장 그리고 태도도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있을 항소심, 상고심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바뀔 가능성도 있을까요?

◇ 임주혜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일관된 주장을 해 왔습니다. 이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본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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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직, 그걸 넘어서 정치 생명이 걸린 판결이기 때문에
00:07만약에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이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00:13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어떤 증거들이 좀 필요할까요?
00:16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라
00:19김건희 특검법에 따른 6.33 원칙상 비교적 조기에
00:22내년 1월에는 모든 절차가 종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00:25사실 1심 판결도 지난해 12월에 기소된 이상 6월 중에 선고되었어야 하는데
00:31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판 결과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00:35재판부가 의도적으로 7월 선고로 늦춘 상황이었습니다.
00:39이후에는 별다른 선거가 없는 이상 항소심과 상고심은
00:433개월 이내의 형을 선고하려고 저판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00:48그렇다면 내년 1월에는 모든 절차가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00:52그동안 여러 차례 현출되었던 증인들의 증언과
00:56여러 정황을 퍼즐로 맞춰가는 방식으로
00:591심 재판부가 상당히 상세한 판결 이유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01:02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오고 가던 증언들을 방어하는 입장을 넘어서야 합니다.
01:081심에서 이미 증언으로 불렀던 인물들이라고 하더라도
01:11다시 한번 증인으로 불러서 공격적인 입장에 나서야 하고
01:14그동안 명태균 씨를 고소했다고 공언했던 만큼
01:17자신과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로부터 속았다
01:22즉 사기와 공갈의 피해자라는 전반적인 프레임을
01:24다시 짜야 할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01:26상황에 따라서 같은 자료를 두고도
01:28재판부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는 만큼
01:31그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짜고 관련된 정황을 제시해 준다면
01:35항소심, 상고심에서 결론이 뒤바뀔 가능성을 아직은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01:40앞서서 오세훈 시장의 입장, 주장, 태도도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셨는데
01:48그러면 앞으로 있을 항소심, 상고심에서는
01:52오세훈 시장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바뀔 가능성도 있을까요?
01:56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계속해서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02:01오세훈 시장은 일관된 주장을 해왔습니다.
02:04이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본인은 의뢰를 한 바도 없으며
02:08이것은 김한정 씨가 개인적인 용도로 의뢰를 하고
02:11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일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요.
02:17이런 일심 판단이 있었다고 해서 갑자기 그 입장을 뒤집히거나
02:21번복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 상황인가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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