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직, 그걸 넘어서 정치 생명이 걸린 판결이기 때문에
00:07만약에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이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00:13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어떤 증거들이 좀 필요할까요?
00:16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라
00:19김건희 특검법에 따른 6.33 원칙상 비교적 조기에
00:22내년 1월에는 모든 절차가 종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00:25사실 1심 판결도 지난해 12월에 기소된 이상 6월 중에 선고되었어야 하는데
00:31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판 결과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00:35재판부가 의도적으로 7월 선고로 늦춘 상황이었습니다.
00:39이후에는 별다른 선거가 없는 이상 항소심과 상고심은
00:433개월 이내의 형을 선고하려고 저판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00:48그렇다면 내년 1월에는 모든 절차가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00:52그동안 여러 차례 현출되었던 증인들의 증언과
00:56여러 정황을 퍼즐로 맞춰가는 방식으로
00:591심 재판부가 상당히 상세한 판결 이유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01:02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오고 가던 증언들을 방어하는 입장을 넘어서야 합니다.
01:081심에서 이미 증언으로 불렀던 인물들이라고 하더라도
01:11다시 한번 증인으로 불러서 공격적인 입장에 나서야 하고
01:14그동안 명태균 씨를 고소했다고 공언했던 만큼
01:17자신과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로부터 속았다
01:22즉 사기와 공갈의 피해자라는 전반적인 프레임을
01:24다시 짜야 할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01:26상황에 따라서 같은 자료를 두고도
01:28재판부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는 만큼
01:31그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짜고 관련된 정황을 제시해 준다면
01:35항소심, 상고심에서 결론이 뒤바뀔 가능성을 아직은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01:40앞서서 오세훈 시장의 입장, 주장, 태도도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셨는데
01:48그러면 앞으로 있을 항소심, 상고심에서는
01:52오세훈 시장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바뀔 가능성도 있을까요?
01:56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계속해서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02:01오세훈 시장은 일관된 주장을 해왔습니다.
02:04이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본인은 의뢰를 한 바도 없으며
02:08이것은 김한정 씨가 개인적인 용도로 의뢰를 하고
02:11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일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요.
02:17이런 일심 판단이 있었다고 해서 갑자기 그 입장을 뒤집히거나
02:21번복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 상황인가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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