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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 전


장윤기, 오늘 2차 공판… 수의 입고 고개 빳빳
장윤기, 블랙박스 공개되자 성범죄 목적 범행 인정
피해자 어머니 "악마 같은 자에게 사형 선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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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2차 공판이 오늘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00:06장윤기는 검찰이 제출한 블랙박스를 본 뒤에 강간 목적의 살인임을 시인했다고 하는데요.
00:12먼저 오늘 포착된 모습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00:16장윤기가 수의복을 입고 이동하는 모습이 짧게 포착이 됐는데요.
00:20이현정 위원님, 뭐 그때 검찰에 송치될 때도 그렇고 고개를 그냥 빳빳이 들고 이동하는 모습을 오늘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00:27보통 2년 정도의 범행을 저지르면 좀 본인이 부끄러워한다든지 또 사죄였던 모습을 보인다든지 그런 것들이 아마 일반적인 범인의 행태일 텐데
00:38장윤기는 처음에 부착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조사한 다음에 검찰로 송치된다든지
00:45이번 재판에서 보면 전혀 이런 어떤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이나 부끄러움이나 사죄였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00:53그만큼 본인이 이런 어떤 자신의 아버지가 경찰인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00:59뭔가 든든한 뒷배가 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01:02또 범행에 대한 어떤 본인의 죄책감이나 이런 게 못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01:08물론 뭐 사이코패스나 이런 경찰을 했을 때는 크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01:14그래도 저런 행태를 보면 글쎄요. 그런 것들이 좀 의심할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01:20네. 뭐든지 좀 태도가 중요한 것 같은데 장윤기는 시종일간 꼿꼿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01:25어쨌든 오늘 2차 공판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검찰이 혐의를 추가했잖아요.
01:30강간 목적의 살인이었는지를 시인하느냐 이게 아주 쟁점이었습니다.
01:34안진영 기자님. 그런데 본인이 인정을 했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인정을 한 건가요?
01:40네. 첫 번째 재판에서는 관련한 내용을 유보했었는데
01:43오늘 국선 변호사가 먼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얘기를 했고
01:47장윤기 역시 이를 인정했습니다.
01:49이게 왜 중요하냐면 형법상 살인 같은 경우 유기징역까지 가능하지만
01:53강간 목적의 살인은 무기징역 또한 사형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01:59당초 장윤기는 우발적 범행을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02:03그런데 이 화물차에 찍힌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내용을 확인 후에
02:08입장을 밝히겠다고 해왔고 이를 확인한 후에는 강간 목적의 살인을 인정했다는 거죠.
02:14즉 이 영상 안에 본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고
02:20국선 변호사가 판단이라고 의견을 전하고
02:22이 역시 장윤기가 결국은 납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02:26왜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꿨는지 생각을 해보면
02:30아무래도 이미 이 상황에 대해서 대중적 여론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02:35또한 아버지 더 나아가서 경찰 전체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02:39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02:43즉 이 상황 속에서는 아니라고 버티는 것보단
02:45하루빨리 인정을 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취하는 게
02:49오히려 형량 과정에서 더욱더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02:55네.
02:55오늘 법정에서 검찰이 범행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상영을 했습니다.
03:02그걸 보고 장윤기도 시인을 하게 된 건데요.
03:05대체 어떤 것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03:08구절임 변호사님.
03:09본인도 영상을 본 이상 더 이상 내가 부인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니까 그런 거잖아요.
03:14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경찰에서 수집한 증거가 얼마나 부족했는가.
03:19그리고 검찰의 보안 수사를 통해서 수집된 추가적인 증거가
03:22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03:24이제 시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03:27결국은 경찰의 수사가 얼마나 미흡했는지를 한 번 더 드러내는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03:31대법원 판례에서도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03:34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그 사람의 고의를 추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03:38그런데 이런 증거들에 의해서 그 당시에
03:41그 CCTV에 참혹하게 범행을 저지르는 행동이
03:44이거는 살인 이외에 강간 목적이라는 게
03:47추단되는 행동이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거든요.
03:50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부인해봤자 어차피 고의는 인정될 것이고
03:54여기에서는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두 가지밖에 없는데
03:57여기서마저 부인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집행은 안 되지만
04:01상징적 의미에서 사형까지 나올 수도 있다.
04:03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걸로 보이고 첫 번째로는
04:06두 번째로는 지금 부산 돌려차기 사건하고
04:09비슷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04:11그 당시에도 경찰에서는 중상해로 했었고
04:15검찰이 살인미수로 했다가 2심에서 이제
04:18강간 목적이 또 추가가 됐었거든요.
04:20이렇게 심급을 올라가면서도 추가 수사를 통해서
04:22증거가 계속 수집돼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04:25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자기가 부인을 한다고 하면
04:28추가적인 증거를 검찰이 더 수집해 오겠죠.
04:31그럴 경우에는 자기 아버지, 큰아버지 거기에 관련된 경찰들이
04:35추가적으로 그 증거에 대해서 얼만큼이나 인멸 행위를 했는지가
04:40또 확대되는 추가 수사의 대상이 됩니다.
04:43이거는 자기 자신의 양형을 낮출 뿐만 아니라
04:45자기 가족 그리고 그 동료들을 보호하기 위한 또 다른 노림수가 있는 행위다.
04:50이렇게 추단을 합니다.
04:51네, 지금 관련 수사팀들이 증거임을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04:55거기에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04:592차 공판이 열린 광주지방법원 앞에서는요.
05:02피해자 이채원 양의 어머니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05:07아이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은 부모의 동의도 없이 폐기되었고
05:12운동 안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05:16유품조차 이렇게 취급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실이 숨겨져 있는 것인지
05:21이제는 두려움부터 왔습니다.
05:24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유가족이 대신하고 있어야 합니까
05:31가해자가 그동안 얼마나 속으로 비웃었을지 생각하면
05:36피가 거꾸로 솟구칩니다.
05:38저 악마 같은 자에게
05:40법이 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
05:43법정 최고의 인인 사형을 송구해 주십시오
05:48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마음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어머니가
05:53오늘 또 저렇게 법정에 나왔습니다.
05:55눈물을 저렇게 보일 때마다 보시는 국민들도 마음이 많이 착잡하실 것 같은데요.
06:00장용기가 얼마나 속으로 비웃을지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
06:04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06:05그런데 아직도 고 이채원 양의 유품이 가족들에게 오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06:11안진영 기자님 이게 경찰이 임의로 폐기한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06:15네 지금 유족 측 입장을 보면요.
06:17채원 양이 마지막으로 입고 있었던 이 옷이 이미 폐기가 됐고
06:21운동화는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06:23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유족들의 동의는 없었다는 겁니다.
06:27그런데 이건 유족들의 입장이고요.
06:28수사 차원에서 보면 채원 양이 마지막에 입고 있었던 이 옷들은요.
06:33또한 증거물이 될 수 있습니다.
06:35이 증거물에서 이미 모든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을 채취했다 하더라도
06:39왜 이렇게까지 빨리 폐기 처분을 해야 됐는지 이 부분에도 의혹이 생긴다는 거죠.
06:43왜냐하면 이미 다른 증거 인멸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6:48이 피해자의 유품을 그것도 유족의 동의 없이 빨리 폐기하는 데는
06:53어떠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06:58그렇기 때문에 유족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7:00유품조차 이렇게 취급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실이 숨겨져 있는 것인지
07:03이제는 두려움까지 앞선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07:09네, 이 유품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도 아마 경찰 내부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07:15장용기가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 내용이요.
07:19오늘 고 이채원 양의 변호인을 통해서 일부 공개됐습니다.
07:23피고인이 최근에 제출한 반성문을 한번 살펴보면
07:26뒷생각 없이 무책임한 생각으로 피해자를 해쳤다.
07:31그로 인해 수많은 분들께 영향을 미치고 당연했던 일상의 한 조각을 아삭았다고 적었습니다.
07:36결국에 반성문에는 어떤 자신의 성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는 말을 하지 않고
07:42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그러한 성적인 의도와는 무관했다는 취지로 반성문을 작성해놨고요.
07:49자신의 양형을 낮추기에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07:53피해자 변호인은 양형을 낮추기 위한 목적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07:58구자력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그렇게 보이시나요?
08:00그렇죠. 그리고 반성문을 냈다라는 알리바이용이지 알맹이도 없습니다.
08:05누구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가 사실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08:09지금 저 CG에 나와 있는 내용은 사기, 절도, 어떤 범죄에 제출하더라도
08:14다 그냥 반성문 냈구나 이렇게 통용될 수 있는 두루뭉술한 내용만 적혀 있거든요.
08:18그러니까 자신의 자백성으로 내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08:23이런 내용이 사실 첫머리에 들어가게 마련인데 그것마저 싹 제거한 거는
08:28구체적으로 그게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걸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08:32상황은 많이 안 좋아 있어서 이거를 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08:36일단 반성문은 냈다라는 용도로 낸 것으로 보이고
08:39이거는 사형 정도 막아보고 혹시나 감형해서 무기징역 정도는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08:45무기징역은 사실 당연하지 않나.
08:48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라서 아마 판사 성향에 따라서
08:51무기징역을 최고형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 싶긴 한데
08:54제가 보기에는 사실 사형이 종종 선고가 되거든요.
08:58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전혀 과하지는 않다.
09:01제가 보기에는 저거는 수사가 확대돼서
09:04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던 가족에 대해서 확대되는 거
09:08그걸 차단하는 용도 그리고 자기도 나도 반성문 냈다.
09:11이제 이런 용도로 낸 것 같습니다.
09:12네. 그리고요. 장윤기의 아버지가 없앴다는 증거들이 속속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09:20학창 시절에 사용한 휴대전화 두 대를 불태웠다라고 하는데
09:24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09:26개인 정보가 유출될까 봐 불태웠다.
09:29더 이상 안 쓰는 전화기라서 소각했다.
09:31이런 진술을 했다라고 하네요.
09:33안진영 기자님.
09:34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09:35이것도 경찰에서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
09:38좀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09:39일단 정황을 좀 봐야 되는데요.
09:41가장 중요한 거는 장윤기가 범행에 썼던 휴대전화죠.
09:44이거는 이미 강물에 버렸다고 얘기했습니다.
09:47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썼던 학창 시절 휴대폰을 통해서
09:50장윤기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검색을 했는지
09:54누구와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09:55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09:58그런데 이걸 소각했다는 거죠.
10:00소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냥 버리면
10:02개인 정보가 유출될까 봐 그랬다라고 하는데
10:05이걸 판단하는 데는 상식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08누가 휴대전화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10:11휴지통에 임의로 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10:14그리고 초기화라는 게 있습니다.
10:15초기화시켰을 경우에는 이게 정보가 전부 다 사라진다는 알고 있는데
10:19이런 간단한 방법들이 있는데
10:22굳이 태웠을 때는 무언가를 감추려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10:26합리적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10:29또 하나 중요한 거 그럼 장 경감의 휴대전화는 어땠을까요?
10:32이걸 이미 제출받았는데
10:33녹음 파일 등이 초기화된 상태였다는 거죠.
10:36즉 무언가 정보를 퇴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10:41증거 인멸의 의혹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10:44장윤기 아버지가 장윤기의 집에 가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인멸했다는
10:50의혹들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10:52물론 아직까지는 참고인 신분이라고는 합니다.
10:55그런데 신동 의원실을 통해서 기록을 조금 확보를 해봤더니
11:00병가와 휴가 등을 좀 썼다고 하는데
11:02그 기간에 공교롭게 증거 인멸들이 좀 벌어진 것 같습니다.
11:06성치윤 부대변인님
11:07뭐 이렇게 아들 집에서 증거를 좀 없애려고 휴가를 냈다
11:11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긴 한데
11:12시기가 너무 공교롭잖아요.
11:15그렇죠. 그러니까 공교롭다고만 봐야 될지
11:17저는 이거는 심증적으로 충분히
11:19그런 증거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11:22아까 우리가 앞서 다른 것처럼 휴대전화도
11:24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이거를 불태웠다?
11:27납득이 가십니까? 납득이 안 가잖아요.
11:29그러니까 사실 지금 경찰들이
11:31장윤기의 아버지를 불러 탄 경찰 측에서는
11:34계속 본인들이 이렇게 증거를 버린 것
11:37증거 인멸한 부패함을 약간 무능함으로 바꾸려고 한 것 같아요.
11:40관리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11:41아니면 내가 잘 몰랐기 때문에
11:43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거가 없어진 거다.
11:45피해자의 옷 이런 것도 없어진 것도
11:47우리는 잘 몰랐다.
11:48이런 식으로 약간 관리 부실에 의한 무능함으로
11:50약간 몰아가려는 게 아닌가.
11:51저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11:52이거를 인멸하기 위한 부패 사건으로 보고 있는데
11:56누구보다 이런 법적인 문제나
11:58이런 생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경찰들이다 보니까
12:00본인들이 어떤 식으로 노골적으로 한 다음에
12:03입장을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피해갈 수 있다.
12:05이런 것들도 알고 있으니까
12:06이렇게 뻔뻔하게 답변을 하는 게 아닌가.
12:08누가 보기에도 인멸을 하기 위해
12:10약간 병가를 내고
12:11뭔가 그런 것들을 비웠, 자리를 비웠던 것 같은데
12:14이런 식으로 입장 표명하면
12:15난 충분히 피해갈 수 있다는
12:16어떻게 보면 어떤 자신감까지 모여서
12:18참 안타깝습니다.
12:20네.
12:20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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