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18시간 전


[앵커]
오늘 거리에 아직도 걸려있는 선거현수막 보셨습니까?

원래 선거 후보자 측이 알아서 치워야 합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니 '나 몰라라' 합니다.

떼질 않으니 결국 공무원들 몫이 됐습니다.

현장카메라 송채은 기자입니다. 

[기자]
이걸 이렇게 줄줄이 달아놨으면, 선거 끝난 뒤엔 단 쪽에서 떼는 게 원칙입니다. 

[현장음]
"원래 선거 끝나게 되면 이걸 부착한, 설치한 그 후보들이 정비를 다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선거비용을 보전을 받잖아요. 보전 받으면 당연히 떼야 되는데 보전비용만 받고 보편적으로는 안 떼죠. 최소 70-80%는 지자체에서 할 거예요."

자르고, 접고, 싣고, 치우는 게 일인 이 선거현수막 이야기입니다.

[현장음]
"시민들이 답답했던 게 훤해지잖아요. 아휴, 가슴이 후련하다."

선거 끝나면 단 쪽에서 '지체 없이' 철거하라는 게 법입니다.

선관위도 공문보냈습니다. 

별도로 공문 보낸 지자체도 있습니다.

자발적인 철거 요청입니다. 

하지만 알아서 치우는 속도는 더디고, 현수막 민원은 들어오니, 마음 급한 지자체가 돈과 시간, 사람 따로 들여 대신 뗍니다.

[박재성 / 관악구청 도시관리과]
"(시민)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주민 불편 야기하고, 민원 내용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를…"

선거 다음 날이라 그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에도, 나흘 뒤에도, 닷새 뒤에도, 여전히 안 뗀 게 적지 않았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구청장 후보자 캠프]
"법상으로 선거 끝나면 떼는 건, 무조건 철거한다고는 안 돼 있어요."



"지체 없이 철거죠. 선거 끝나고 당일 떼라는 게 없죠. 선거법 한번 보세요. 다음날 다 철거하라는 규칙이 없고 지체 없이 떼야 된다, 빨리 철거를 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혀 없어요. 양이 많다 보니까 시간 좀 많이 걸려요."

건물에 단 것도 철거가 원칙입니다. 

[△△구청장 후보자 캠프]
"(공직선거법에서) 지체 없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며칠인지."



"10일로 확정합니다. 10일 날 저녁때 다 철수합니다."

시민이 생각하는 '지체 없이' 와는 좀 달랐습니다. 

[인근 상인]
"선거 끝났는데 왜 안 치우나,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딱히 전화할 데가 없어서. 저도 지금 어제도 그랬거든요. 아, 왜 끝났는데 저걸 안 떼고 있을까."

취재 중 철거가 이뤄진 곳도 많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엔 당선과 낙선 인사가 새로 걸렸습니다. 

이 현수막은 13일 동안 걸 수 있습니다.

단 쪽이 떼라는 이 원칙이 이번엔 잘 지켜질까요.

[현장음]
"이거는 (자진 철거가) 더 잘 안되죠, 의외로. 13일 넘어가지고 저기(방치) 하면 (시·구 합동) 기동반에서도 철거를 하죠."

현장카메라 송채은입니다.

PD : 박희웅 엄태원


송채은 기자 chaechaec@ichannela.com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오늘 거리에 아직도 걸려있는 선거 현수막 보셨습니까?
00:04원래 선거 후보자 측이 알아서 치워야 합니다.
00:08그런데 선거가 끝나니 나몰라라 합니다.
00:10떼질 않으니 결국 공무원들의 몫이 됐습니다.
00:14현장 카메라 송채은 기자입니다.
00:18이걸 이렇게 줄줄이 달아 놨으면 선거 끝난 뒤엔 단쪽에서 떼는 게 원칙입니다.
00:24원래 선거 끝나게 되면 이걸 부착한 설치한 후보들이 정비를 다 해야 돼요.
00:33지자체에서 떼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00:35왜 그러냐면 선거 비용을 보존을 받잖아요.
00:39그 보존 받으면 당연히 떼야 되는데 보존 비용만 받고 보편적으로는 안 떼죠.
00:44최소 70, 80%는 지자체에서 할 거예요.
00:47자르고 접고 씻고 치우는 게 일인 이 선거 현수막 이야기입니다.
01:01선거 끝나면 단쪽에서 지체 없이 철거하라는 게 법입니다.
01:07선관위도 공문 보냈습니다.
01:09별도로 공문 보낸 지자체도 있습니다.
01:12자발적인 철거 요청입니다.
01:14하지만 알아서 치우는 속도는 더디고 현수막 민원은 들어오니
01:20마음 급한 지자체가 돈과 시간, 사람 따로 들여 대신 뗍니다.
01:25안전 사고 위험도 있고 주민 불편 이야기하고
01:29민원 내용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를...
01:33선거 다음 날이라 그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01:36하지만 사흘 뒤에도, 나흘 뒤에도, 닷새 뒤에도
01:41여전히 안 뗀 게 적지 않았습니다.
01:45직접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01:48법상으로 선거 끝나면 뛰는 건 무조건 철거하라는 건 안 돼 있어요.
01:52공직선거법 같은데 지체 없이 철거하라고...
01:54지체 없이 철거하죠.
01:56선거 끝나고 갈랄 때라는 게 없죠.
01:58선거 보험 보세 보면 다음 날까지 철거하는 규칙이 없고
02:02지체 없이 떼야 된다. 빨리 철거하라 이렇게 나온 거 있어요.
02:055일 정도 지나서 혹시 지체 있는 거 아니에요?
02:08안 차 있어요.
02:09양이 많자 보니까 철거할 수 있어요.
02:13건물에 단 것도 철거가 원칙입니다.
02:17지체역시간이 개념까지는 누구도 섭입이 안 되잖아요.
02:20며칠인지 통화 아니에요?
02:22먼저 날 지체, 저희는 10일 날에 걱정합니다.
02:2510일 날 지날 때 다 처리, 부산 상황입니다.
02:28시민이 생각하는 지체 없이와는 좀 달랐습니다.
02:32선거 끝났는데 왜 안 치우냐,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02:35이 거리에 좀 신해가지고...
02:37근데 뭐 전화가, 딱히 전화할 때가 없으면...
02:39저도 지금 어제도 그랬거든요.
02:41왜 끝난 게 저걸 안 뛰고 있을까.
02:43취재 중 철거가 이뤄진 곳도 많았습니다.
02:47대신 그 자리엔 당선과 낙선 인사가 새로 걸렸습니다.
02:52이 현수막은 13일 동안 걸 수 있습니다.
02:56단쪽이 때라는 이 원칙이 이번엔 잘 지켜질까요?
02:59이거는 더 잘 안 되죠, 의외로.
03:0313일 넘어가지고 저기 오면 기동반에서 더 철거를 하죠.
03:08현장 카메라 송채은입니다.
03:12진심으로 도전하는지
03:12이번에는 더 잘 안 됐습니다.
03:20성íve이 intention점에서 더 잘 아시죠?
03:21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