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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경찰의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되면서사건을 담당한 수사팀장이 긴급체포됐죠. 경찰은 광주 지휘라인을 배제하고경찰청 본청 수사팀을 투입했는데'제식구 감싸기' 부실수사 의혹을 벗을 수 있을지 관련해서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장윤기 사건 자체만으로도 국민적 공분을 샀는데 경찰관 아버지의 증거인멸에 더해서 이번에는 담당 경찰관이 장윤기 차량 안에서 케이블타이를 없앴다, 이런 내용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더하는 것 같은데 이 증거물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양지민]
우리가 케이블타이라고 하면 평소에 정말로 케이블을 묶어놓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범행 현장에서는 피해자를 결박하기 위한 도구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케이블타이가 장윤기의 차량에 있었다는 점은 당시에 단순히 길을 가다가 기분이 나빠서 우발적으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차량까지 피해자를 끌고 와서 뭔가 결박을 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던 핵심 증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 수사 팀장이 인멸했다고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밝혀지게 된 것은 사실 아예 케이블타이를 증거목록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검찰 입장에서나 아니면 어디 외부에서 보더라도 모를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차량의 증거를 쭉 수집하는 현장 검증을 진행할 때 보통은 경찰이 채증을 위해서 녹취 도구를, 캠코더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반해서 쭉 촬영해놓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보였던 케이블타이가 증거목록에도 없고 실제 사라지게 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개진하다 보니 해당 수사팀장이 케이블타이를 없앤 것으로, 증거인멸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핵심 증거인 케이블타이를 인멸한 것뿐만 아니라 장윤기가 운전한 후에 버리고 간 SUV 차량의 경우 차량에도 혈흔 등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혈흔 같은 것도 주요 증거물로...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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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되면서
00:04사건을 담당한 수사팀장이 긴급 체포됐었죠.
00:08경찰은 광주 지휘라인을 배제하고 경찰청 본청에 수사팀을 투입했는데요.
00:13제 식구 감싸기 부실 수사 의혹을 벗을 수 있을지 관련해서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0:19어서 오십시오.
00:20안녕하십니까.
00:21사실 장윤기 사건 자체만으로도 국민적 공분을 샀는데
00:26경찰관 아버지의 증거인멸에 더해서 이번에는 담당 경찰관이 장윤기 차량 안에서 케이블 타이를 없앴다.
00:34이런 내용까지 전해졌습니다.
00:36그래서 더 충격을 더하는 것 같은데 이 증거물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00:41우리가 케이블 타이라고 하면 평소에 정말로 케이블을 묶어놓는 용도로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00:48보통은 범행 현장에서는 피해자를 결박하기 위한 도구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00:54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케이블 타이가 장윤기의 차량에 있었다라는 점은
01:00당시에 당순히 길을 가다가 기분이 나빠서 우발적으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
01:05이것이 차량까지 이 피해자를 끌고 와서 뭔가 결박을 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 것 아닌가라는 것을
01:14입증할 수 있었던 핵심 증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01:18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 수사팀장이 인멸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01:23이것이 밝혀지게 된 것은 사실 아예 케이블 타이를 증거목록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01:29이것을 검찰 입장에서나 아니면 어디 외부에서 보더라도 모를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01:36그런데 그 전에 차량의 증거를 쭉 수집하는 그러한 현장 검증을 진행을 할 때
01:43보통은 경찰이 채증을 위해서 녹취 도구를, 캠코더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반해서 쭉 촬영을 해놓은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01:52그런데 그때는 보였던 케이블 타이가 증거목록에도 없고 실제 사라지게 된 상황인 겁니다.
01:58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개진하다 보니 해당 수사팀장이 케이블 타이를 없앤 것으로,
02:05증거 인멸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02:07네, 이렇게 핵심 증거인 케이블 타이를 임멸한 것뿐만 아니라
02:12장윤기가 운전한 후에 버리고 간 SUV 차량의 경우 차량에도 혈흥 등이 좀 남아있었던 걸로 전해지는데
02:18이 혈흥 같은 것도 주요 증거물로 볼 수 있는데
02:21차량을 보존하지 않고 장 씨의 아버지에게 바로 인계했다고 합니다.
02:26이 부분은 왜 그랬을까요?
02:27그 부분도 사실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02:31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증거를 수집을 해서 압수를 하고
02:37그 이후에 필요 없는 부분은 이 사건과 무관한 부분은 물론 돌려주기도 하고
02:42아니면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다고 한다면 감정이라든지 감식이 다 이뤄진 이후에
02:48필요 없는 부분은 환불을 하기도 합니다.
02:50그런데 이러한 환불하는 절차에 있어서 언제까지 반드시 신속하게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02:57수사기관에서 증거 수집을 하고 그리고 감식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필요한 절차 동안
03:03증거를 얼마든지 압수해서 보전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03:08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차량 내부에 대한 사진을 찍고 현장 검증을 한 바로 다음 날에
03:15장용기 아버지에게 돌려줬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03:19이렇게 돌려준 이후에 장용기 아버지는 현직 경찰이잖아요.
03:23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가만히 놔두면 혹시나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다시 이것을 요청했을 때
03:29증거가 고스란히 남아있을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이고
03:33그랬기 때문에 약 보름 동안 실제 본인이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03:37본인의 지문도 묻었을 것이고 이미 유의미한 증거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03:41다 사라진 후겠죠, 지금은.
03:43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운행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03:46이뿐만 아니라 장용기의 경찰관 아버지와 수사팀이 수십 차례 통화한 점
03:54이런 부분들도 밝혀졌는데
03:55예를 들면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계획을 알려준 것
03:59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밀 유출 이런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04:03해당할 수 있습니다.
04:04물론 가족 입장에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4:08어떻게 구치소라든지 교도관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04:13그럴 때에는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를 해서 수사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구속 여부라든지
04:19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안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04:23다만 구속 여부를 알려주는 것과 지금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돼서
04:28언제 압수가 게시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04:31이 수사의 절차상 큰 차이가 있습니다.
04:35압수수색 영장을 과연 언제 신청해서 청구할 것인지
04:39이런 것들이 수사의 기밀성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이
04:44언제 압수가 들어온다라는 것을 알면 그 전에 증거인멸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04:48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것을 비밀에 붙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04:52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절차상으로 피의자의 가족이기 때문에
04:56안내되어야 되는 내용을 넘어서서
04:59언제 압수수색 영장 신청할 것 같다.
05:02언제 발부되면 언제쯤 우리가 들어갈 것 같다.
05:04라는 것까지 알려졌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05:08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고요.
05:10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05:13이것을 내가 속임으로써 아니면 증거를 미리 없앰으로써
05:18공무집행 방해를 저질렀다라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05:23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05:27네 이렇게 핵심 증거나 정황을 통해서 성범죄 목적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고
05:33또 강간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을 텐데
05:35이런 식으로 수사팀과 수십 차례 통화를 하고
05:39또 이 영장 집행기획을 알려줌으로써
05:42이 아버지가 성인용품 인형 같은 것들을 미리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05:45이런 부분이 이제 경찰이 살인 혐의만 적용해서
05:48좀 검찰에 넘겨서 형량을 좀 봐주게 하려고 했다.
05:51이런 의혹이 나오는 것 같아요.
05:53그렇습니다.
05:53장윤기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외부로 알려졌을 때
05:57가장 핵심 중에 핵심은 살인죄를 적용할 것이냐
06:00아니면 강간 등 살인을 적용할 것이냐
06:02이것이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06:04왜냐하면 살인죄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06:09강간의 목적이 더해져서 살인 행위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06:13사형 무기밖에 없거든요.
06:15형량이 훨씬 높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
06:18그렇다라고 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06:20이 강간의 목적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06:23그런데 사실상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되돌아본다면
06:29케이블 타이와 같은 중요 증거들에 대해서 확보하는 것에 실패했고
06:33차량의 경우에도 바로 돌려줬으며
06:36실제 검찰에 이 사건을 넘길 때에도
06:39강간 등 살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06:43살인죄를 적용해서 넘겼거든요.
06:45그래서 물론 당시에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06:49우선은 살인으로 보고 안전하게 넘긴다라는 시각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06:54여러 증거가 인멸된 정황들과 합쳐서 보자라고 한다면
06:58혹시나 과주기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07:01혹시나 적극적으로 증거 수집을 더해서 강간이라는 목적을 밝혀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7:06이 부분에 대해서 게을리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가능해 보입니다.
07:10네, 일단은 지금 이 상황은 일단 국수본부장은 유금원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07:16조직 명운을 걸고 엄정 수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07:20경찰의 수사 공정성 전체가 좀 흔들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07:25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 초에 광주경찰서의 일부 서가 문제가 된다라고 했다가
07:33지금 광주경찰청 자체도 수사 대상이 포함이 됐거든요.
07:37아무래도 경찰 내부에 재식구 감싸기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07:41사실은 유금원이다 우리가 조직을 쇄신하는 차원에서 정말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까지
07:47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07:50그도 그럴 것이 지금 특별수사팀 27명의 규모로 수사팀이 편성이 되어서
07:56본청에서 나서서 수사를 하게 될 예정이거든요.
08:00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지금 감찰에서 시작이 됐는데
08:04감찰의 경우에는 경찰 조직 내부적으로 징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08:08이런 부분을 검토한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 손을 떠나서
08:12지금 내부 징계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형사사건으로까지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08:19그래서 일단은 지금 광주청 라인이 아예 배제가 되고
08:22본청에서 나와서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이 사건에 대해서 추가적인 증거인멸은 또 없었는지
08:29그리고 정말 봐주기, 형량 봐주기를 위해서 살인죄로 이송을 한 것인지
08:33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08:37네, 이런 경찰의 부실수사가 드러난 게 이제 검찰 단계에서입니다.
08:42검찰의 보완수사 단계에서 이런 내용이 드러난 건데
08:44그것 때문에 이제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가 재검토돼야 한다.
08:48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08:50그렇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되돌아보니
08:55만약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08:57장윤기의 경우 증거인멸 당연히 묻혔을 것이고
09:01그리고 강간살인죄가 아니라 살인죄로 아마 의율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09:07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09:11검찰이 적어도 보완수사를 요청하거나 보완수사를 개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09:17남아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09:22수사의 균형이라든지 일정 정도의 견제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09:27물론 이 보완수사권이라는 것이 과도하게 수사 방해라든지
09:31아니면 무조건적으로 보완수사를 해라라고 명령이 나오는 것은 문제겠지만
09:35그것이 아니라 필요 한도 내에서 저렇게 경찰의 비위사건이라든지
09:40이런 것들을 밝혀낼 수 있는 하나의 출론은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09:47이러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논의로 이것이 재점화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09:51그리고 이번 사건 이후에 친족특례의 적절성 논란도 계속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09:57보시기에 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09:59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10:01왜냐하면 우리가 내 죄에 대한 증거를 내가 인멸하는 것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10:06그리고 가족관계, 그러니까 친족이라든지 동거가족의 경우에는
10:10이런 것들을 숨겨주고 증거 인멸을 하는 것에 대해서
10:13친족특례라고 해서 처벌하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10:16왜냐하면 기대 가능성이 없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10:20그런데 이러한 내 자식을 숨겨주고 내 아버지를 숨겨주고
10:24이런 것을 넘어서서 현직 경찰이 조직적으로 저렇게 유착이 연관되어서
10:29은폐를 하고 증거를 인멸한다라는 것은
10:33다른 시각에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10:36물론 장용기의 아버지의 경우에는
10:38지금 증거 인멸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10:43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시켜서
10:46지금 수사팀장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증거 인멸해라
10:49라고 지시를 해서 교사를 한 경우에는 또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어서
10:54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수사팀이 꾸려져서
10:59어느 정도의 수사가 개진되는지에 따라서
11:02장용기의 아버지도 증거 인멸에 대한 교사범의 죄책을
11:05충분히 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11:07네, 장용기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11:10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1:13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1:14고맙습니다.
11:14감사합니다.
11:14고맙습니다.
11:14고맙습니다.
11:14고맙습니다.
11:15고맙습니다.
11:15고맙습니다.
11:1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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