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사건을 보다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부 백승우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00:03첫 번째 사건 보겠습니다. 경찰차와 함께 SUV 차량이 보이는데 여기 어디입니까?
00:09병원 응급실인데요. 발만 동동 구르던 아기 아빠를 경찰이 구했습니다. 보시죠.
00:16경기 고양시 병원 응급실 입구로 순찰차가 들어옵니다.
00:20검은색 SUV 차량도 뒤따라 들어오죠.
00:22차에서 내린 남성이 아기를 안고 응급실로 뛰어들어가고 경찰관도 따라 들어갑니다.
00:29아기가 응급상황이었던 거죠?
00:31네, 그렇습니다. 22개월 된 아기가 39도 고열에 구토 증세를 보인 건데요.
00:37퇴근길 정체에 막혀서 발만 동동 구르던 아기 아빠.
00:40눈앞에 보이는 순찰차에 도움을 요청했고요.
00:44경찰 에스코트 덕분에 신호가 15개나 있는 거리를 5분 만에 달렸는데요.
00:49아기 아빠, 치료가 잘 됐다며 경찰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00:53다행입니다. 두 번째 사건 보겠습니다.
00:56사라진 금목걸이. 이거 어디서 사라진 겁니까?
01:00시신에 있던 금목걸이를 훔쳐간 사건입니다. 같이 보시죠.
01:05지난해 8월에 지금 보시는 인천시 빌라에서 5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01:11시신이 차고 있던 30톤짜리 금목걸이가 사라진 겁니다.
01:15훔쳐간 사람은 현장에서 시신을 확인했던 검시 조사관.
01:19결국 검거돼 재판을 받았는데 이 남성, 절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01:24절도가 아니라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01:26네, 이게 훔친 건 맞는데 형량이 낮은 다른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01:31그러니까 주인이 이미 사망에 점유가 없는 물건이었고
01:35그렇기 때문에 절도가 아닌 점유 이탈물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01:41하지만 법원은 절도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01:45금목걸이 주인은 사망했으니 주인의 점유는 아니지만
01:48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공간이었고
01:51목걸이 역시 관리 하에 있었기 때문에 경찰의 점유 상태였다고 판단한 겁니다.
01:57이 검시관, 절도죄로 벌금 천만 원은 선고받았습니다.
02:02남성들이 서서 차량들의 손으로 X 표시를 합니다.
02:06휴대전화 불빛으로 신호를 보내기도 하는데요.
02:09지난달 29일 경북 구미의 교통사고 현장입니다.
02:13사고 직후 인근 편의점에서 일하던 천년들이
02:16곧바로 현장으로 달려와 2차 사고를 막으려는 모습입니다.
02:21차량을 통제하고 과속 차량이 많은 상황에서도 위험을 감수했다고 하는데요.
02:26군입대를 앞둔 20대의 청년들이라고 해서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02:31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02:33지금까지 백승우 기자였습니다.
02:4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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