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사건을 보다 시작합니다. 사회부 서상희 사건 팀장 나왔습니다.
00:04첫 번째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00:07아니 8개월 아기가 무슨 죄가 있다고 리모컨으로 때립니까?
00:10네, 리모컨으로 때린 사람 다름 아닌 아기 엄마였습니다.
00:14네.
00:14영상을 보시죠.
00:15생후 8개월 아들을 아는 아기 엄마가 소아과에 들어옵니다.
00:19진료를 받고 나오는데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우르르 따라 나옵니다.
00:24아기가 뇌출혈 증상을 보인다며 빨리 응급실에 가라고 한 건데요.
00:28그런데 이 엄마 응급실에 간 건 4시간이 넘게 지난 뒤였습니다.
00:34이렇게 늦게 가면 어떡합니까?
00:35네, 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진단까지 받았는데 응급실에서 입원을 거부했고요.
00:42사흘 뒤 의식을 잃은 아기는 끝내 숨졌습니다.
00:46병원에 학대 의심 신고로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00:49이 엄마 아기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수차를 때리는 등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00:55잠을 안 자고 칭얼거려서 그랬다 진술했습니다.
01:02몇 번이나 때렸습니까? 왜 거짓말했습니까?
01:0630대 친모는요.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01:10정말 화가 납니다. 다음 사건 이어서 보겠습니다.
01:13흉기 협박을 하고도 무죄를 받았어요?
01:15남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갔다면 특수 협박이 될까요? 안 될까요?
01:21왼손에 종이 가방을 든 40대 남성이 오른손으로 뭔가를 떨어뜨립니다.
01:27잠시 뒤에는 쪽으로 앉아서 물건을 가지런히 놓는데요.
01:32흉기와 라이터였습니다.
01:34누구지 앞일까요?
01:35지난 2023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집 앞이었습니다.
01:421심과 2심에서는요.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 선고했는데요.
01:48최근 대법원이요.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01:52그러니까 특수협박죄가 아니라고 한 건가요?
01:54네. 특수협박. 위험한 물건을 직접 휴대한 채 협박해야 죄가 성립이 됩니다.
02:01그런데 대법원은 이 40대 남성이 문 앞에 흉기를 두고 가서 흉기를 휴대한 상태가 아니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02:11네. 마지막 사건도 보겠습니다. 청담사장 누굽니까?
02:16마약왕 박왕렬에게 마약을 대준 인물입니다.
02:20태국으로 가보시죠.
02:21고급 빌라 2층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02:24금고도 잠시 뒤에 보이는데요.
02:27박왕렬에게 마약을 공급해준 최 모 씨의 은신처입니다.
02:30텔레그램 활동명 청담사장으로 불려왔는데
02:34필로폰은 100억 원치 마약을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오늘 국내에 송환됐습니다.
02:40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상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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