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8시간 전


[앵커]
사건을 보다 시작합니다.

사회부 서상희 사건 팀장 나와 있습니다.

Q1. 첫 번째 사건부터 볼까요 8개월 아기가 무슨 죄가 있다고 리모컨으로 때립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네.

누가 그랬을까요.

다름아닌 아기 엄마였습니다.

생후 8개월 아들을 안은 아기 엄마가 소아과에 들어옵니다.

진료를 받고 나오는데, 의사와 간호사들이 우르르 따라 나옵니다.

"아기가 뇌출혈 증상을 보인다"며 빨리 응급실에 가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엄마. 응급실에 간 건 4시간이 넘게 지난 뒤였습니다. 

앵커) 이렇게 늦게 가면 어떡합니까.

네. 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진단까지 받았는데 입원 거부했고요.
 
사흘 뒤 의식을 잃은 아기는 끝내 숨졌습니다.

병원의 학대 의심 신고로 경찰이 조사해봤더니, 이 엄마, 아기 머리를 TV리모컨으로 수 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잠을 안 자고 칭얼거려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30대 친모 / 오늘 구속영장심사]
"……"

30대 친모,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Q2. 다음 사건 보시죠. 흉기 협박을 하고도 무죄를 받았어요?

남의 집 앞에 흉기를 놓고 갔다면 특수협박죄가 성립될까요 아닐까요.

왼손에 종이가방을 든 40대 남성이 오른손으로 뭔가를 떨어뜨립니다.

쪼그려 앉아 물건을 가지런히 놓는데요.

흉기와, 라이터였습니다.

누구 집 앞일까.

지난 2023년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집 앞이었습니다.

1, 2심에선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 선고했는데 최근 대법원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앵커) 특수 협박죄가 아니라고요? 

네 특수 협박, 위험한 물건을 직접 '휴대'한 채 협박해야, 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40대 남성이 '문 앞'에 흉기를 두고 가서, 흉기를 '휴대'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봤습니다.

Q3. 마지막 사건을 보죠. 청담 사장, 누굽니까?

마약왕 박왕열에게 마약을 대준 인물입니다

태국으로 가보죠.

고급 빌라 2층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금고도 보이는데요.

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해준 최모 씨의 은신처입니다.
 
텔레그램 활동명 '청담 사장'으로 불려왔는데, 필로폰 등 100억 원 어치 마약을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오늘 송환됐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건을 보다였습니다.

영상편집 : 석동은




서상희 기자 with@ichannela.com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사건을 보다 시작합니다. 사회부 서상희 사건 팀장 나왔습니다.
00:04첫 번째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00:07아니 8개월 아기가 무슨 죄가 있다고 리모컨으로 때립니까?
00:10네, 리모컨으로 때린 사람 다름 아닌 아기 엄마였습니다.
00:14네.
00:14영상을 보시죠.
00:15생후 8개월 아들을 아는 아기 엄마가 소아과에 들어옵니다.
00:19진료를 받고 나오는데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우르르 따라 나옵니다.
00:24아기가 뇌출혈 증상을 보인다며 빨리 응급실에 가라고 한 건데요.
00:28그런데 이 엄마 응급실에 간 건 4시간이 넘게 지난 뒤였습니다.
00:34이렇게 늦게 가면 어떡합니까?
00:35네, 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진단까지 받았는데 응급실에서 입원을 거부했고요.
00:42사흘 뒤 의식을 잃은 아기는 끝내 숨졌습니다.
00:46병원에 학대 의심 신고로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00:49이 엄마 아기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수차를 때리는 등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00:55잠을 안 자고 칭얼거려서 그랬다 진술했습니다.
01:02몇 번이나 때렸습니까? 왜 거짓말했습니까?
01:0630대 친모는요.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01:10정말 화가 납니다. 다음 사건 이어서 보겠습니다.
01:13흉기 협박을 하고도 무죄를 받았어요?
01:15남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갔다면 특수 협박이 될까요? 안 될까요?
01:21왼손에 종이 가방을 든 40대 남성이 오른손으로 뭔가를 떨어뜨립니다.
01:27잠시 뒤에는 쪽으로 앉아서 물건을 가지런히 놓는데요.
01:32흉기와 라이터였습니다.
01:34누구지 앞일까요?
01:35지난 2023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집 앞이었습니다.
01:421심과 2심에서는요.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 선고했는데요.
01:48최근 대법원이요.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01:52그러니까 특수협박죄가 아니라고 한 건가요?
01:54네. 특수협박. 위험한 물건을 직접 휴대한 채 협박해야 죄가 성립이 됩니다.
02:01그런데 대법원은 이 40대 남성이 문 앞에 흉기를 두고 가서 흉기를 휴대한 상태가 아니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02:11네. 마지막 사건도 보겠습니다. 청담사장 누굽니까?
02:16마약왕 박왕렬에게 마약을 대준 인물입니다.
02:20태국으로 가보시죠.
02:21고급 빌라 2층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02:24금고도 잠시 뒤에 보이는데요.
02:27박왕렬에게 마약을 공급해준 최 모 씨의 은신처입니다.
02:30텔레그램 활동명 청담사장으로 불려왔는데
02:34필로폰은 100억 원치 마약을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오늘 국내에 송환됐습니다.
02:40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상희 기자였습니다.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