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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시간 전


대구 신천서 '50대 시신' 담긴 캐리어… 범인은 사위
장모 폭행해 살해 후 캐리어 담아 시신 유기
검찰 "아내·장모 상대 감금·폭행 지속 끝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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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강력한 남자와 함께 강력사건의 단소를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00:03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00:05국제수사 전문가 김무배 반장님 나오셨습니다.
00:07반장님 강력!
00:08강력!
00:09첫 번째 강력사건부터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00:11단소부터 보시죠.
00:14장모 살해범 조재복입니다.
00:18새로운 사건의 단서가 나왔습니다.
00:21함께 보시죠.
00:23반장님, 딸하고 같이, 아내와 같이 시신 유기에 가담했는데
00:29딸은 석방이 됐어요?
00:31그렇습니다.
00:32조재복 26세 사위가 장모를 살해하고 하천에 유기를 했는데
00:37유기할 당시에 살해당한 장모의 딸도 같이 갔다고 했습니다.
00:43그래서 체포가 돼서 갔는데 구속이 됐습니다.
00:45그런데 저걸 조사를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00:48여성 같은 경우, 아내 같은 경우에는 강요된 행위다.
00:52그러니까 조재복이가 가정폭력을 행사해서 늦거리 불어질 정도 때렸으니
00:57신체적으로 협박을 당했고 또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기 때문에
01:01강요 시간을 유축, 강제로 시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01:05아마 사체를 유기할 때 따라간 것 같아요.
01:07그렇다 보면 형법 12조에 강요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01:13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살인사건에 가담한 건 아니고
01:16사체를 유기할 때 따라간 것에 대해서 만큼은
01:19저 조재복이가 폭행 협박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01:24강요를 받았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고울은 처벌하지 않는다.
01:28그래서 석방을 한 것입니다.
01:30홈캠을 검찰이 분석을 해서 조재복의 폭행 여부를 좀 가려낸 겁니까?
01:36그렇습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홈캠이라는 건 칼멸 아닙니까?
01:40그걸 계속 해봤더니 실제적으로 조재복이가 가정에서
01:44그 여성, 즉 아내를 상대로 해서 가정폭력을 일삼았으니
01:47그 강요됐다고 본 거예요.
01:49그렇기 때문에 내가 피해자인 장모도 그렇지만
01:53그 아내 같은 경우에도 내 남편 저 사람이 말 안 들으면
01:57날 때려 죽일 수도 있겠네? 맞을 수도 있겠네?
02:00겁이 나니까 시키는 대로 따라갔을 뿐이다.
02:02라고 해서 강의된 행위다 해서 아마 석방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2:07그렇군요. 강력사건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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