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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분 전


범죄 조직원 "미친 듯이 계좌팔이들 사냥할 것"
범죄 조직원 "돈이 필요했다" 진술
보복대행 의뢰자·업체·활동 대원, 어떤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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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얼마 전에 배달 플랫폼 외주사에 위장 취업해서 주소를 빼돌린 보복 대행 조직 일당이 붙잡힌 일이 있었는데요.
00:13직접 테러를 시행한 그러니까 자신이 복수하고 싶은 집 거기에 의뢰를 하면 이 사람들이 대신 찾아가서 집 앞에다가 인분을 뿌리는 등
00:24아주 기행동을 했던 일당이었습니다.
00:26보복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일당인데 이른바 자기들끼리 특공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00:34저게 뭐라고 특공대라고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SNS에 버젓이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01:01마음이 안 드는 사람한테 저렇게 보복을 해달라, 집 앞에 인분을 뿌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사람도 나쁘지만 대신 실행해주는 사람도 나쁩니다.
01:12이게 둘 다 처벌 대상일 텐데 누가 더 큰 처벌을 받습니까?
01:15사실상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고 봐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01:20이 범행은 세 단계로 구성된다고 보여질 수가 있겠는데요.
01:23돈을 내고 범행을 의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01:27이 사람을 사실 교사범으로 명확하게 볼 수 있고.
01:30그 다음 총책이 있는데 물론 총책이 현장에 나가서 저렇게 라커치를 하고 인분을 뿌리고 이런 행위를 하는 건 아니지만.
01:37그건 특공대가 하는 행위이지만.
01:39특공대가 뭡니까?
01:40그렇죠.
01:41그런데 실제 이 총책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할을 분배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모집해서 오히려 조직의 피라미드상의 정점에서 활동을 했다고 볼 수
01:51있기 때문에.
01:52역할이라든지 처벌에 있어서 더 가중처벌될 여지도 있는 것이고요.
01:56경중을 따지자라고 한다면 사실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 동일하게 처벌을 받는다고 볼 수 있고.
02:03일반적으로 우리가 저렇게 문을 못 쓰게끔 라커치를 한다든지 인분을 뿌리고 하면 재물손괴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02:11일반적으로 재물손괴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02:16이것이 저렇게 상습적으로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중처벌의 여지가 있습니다.
02:21이게 SNS를 통해서 모집을 한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02:26글쎄요. 이것만 조금 관심 있게 보면 수사기관에서 이런 사람들 미리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02:32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02:35왜냐하면 과거에 박사방을 생각해보시면 구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02:39익명성이 유지되는 텔레그램을 사용하고요.
02:42금전거래도 다 가상화폐, 암호화폐로 하게 되는 것이고요.
02:46그리고 이 총책의 경우에는 사실상 범죄단체를 조직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거슬러 올라가는 수사의 단계거든요.
02:55그것도 수계죄가 되나요?
02:56그러니까 범죄단체를 조직한 수계로서의 처벌 충분히 가능하고요.
03:00엄청 높죠, 수계죄가.
03:01수계죄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적용해야만 저 일당이 소탕될
03:09수 있어서 그 부분에 좀 수사에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3:12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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