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 직장인들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 라고는 하지만 스쳐 지나가도 소중하죠. 월급이 이제 월급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 경우에
00:10따라서는 요맘때쯤 되면 월급이 왜 이렇게 적게 나왔지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때문인데요.
00:17이게 세금의 연말정산하고는 아예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왜 월급에 영향을 미치냐. 일단 지금 현재 내고 있는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는 내가 받고
00:26있는 지금 월급에 대해서 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재작년 월급 그러니까 전년도 월급에 대해서 올해 내게끔 되어 있어요.
00:33그리고 나서 다음에 4월 정도가 되면 작년에 그럼 실제로 얼마를 벌었느냐 이걸 다시 따져가지고 보험료를 정산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00:41그래서 만약에 작년에 승진을 했거나 아니면 작년에 호봉이 올랐거나 연봉이 올랐거나 하게 돼서 2024년보다 2025년 월급이 좀 올랐다.
00:50그러면 2024년에 소득을 기준으로 냈던 보험료 대비 조금 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정산을 하게 됩니다.
00:57그래서 이번 달 정도에 추가로 더 내게 되고 4월에 더 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월급이 줄어서 전반적으로 소득이 좀
01:02낮아졌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더 냈던 보험료가 있을 텐데 이건 또 이제 환급을 해줍니다.
01:07그래서 돌려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01:09그러니까 건보료가 갑자기 오른 게 아니고 원래 낼 수야 될 금액인데 그게 정산이 되면서 지금 반영이 된 거예요.
01:17그러니까 내 월급에서 그게 차감이 되니까 월급이 더 깎였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01:24그렇습니다. 한 달만 깎이는 거니까 다음 달에도 그럴 리는 없기는 한데요.
01:28혹시 내 월급만 줄었나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없으신 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를 해서 매년 발표를 하는데
01:352024년도 정산 결과를 보니까요. 대상자가 1656만 명, 직장 가입자죠.
01:40그런데 이 중에 월급이 늘어난 분이 1030만 명, 평균 약 20만 원 정도의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를 했고요.
01:47반대로 이제 월급이 줄어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01:49353만 명은 평균 11만 원 정도를 돌려받았습니다.
01:53나머지 273만 명은 소득 변동이 없어서 정산할 금액도 없었습니다.
01:59직장인들은 한 달 월급에 딱 맞춰 생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
02:03평소보다 건보료가 더 나오면 당황스럽잖아요.
02:06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02:08있기는 있습니다.
02:09이제 건강보험료 부담이 좀 크다라고 한다면 나눠낼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02:13추가 납부해야 될 건강보험료가 한 달치 건보료보다 더 많이 나왔다.
02:18이런 경우에는 최대 12회까지 쉽게 말해 12개월 할부로도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02:23예를 들어서 평소 한 달 건강보험료가 15만 원인데
02:26이번 정산으로 해서 30만 원을 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02:29이 금액을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쪼개서 낼 수가 있다는 거죠.
02:33반대로 이제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02:36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돌려줍니다.
02:39이번 달 건강보험료가 15만 원이고
02:41환급금이 10만 원이면 5만 원만 납부하도록 월급에서 조정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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