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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건강보험료는 실시간 소득에 맞춰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납부
매년 4월에는 전년도에 실제로 받은 정확한 총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여, 이미 냈던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
4월에 월급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는 지난해 소득 증가에 따른 정산분이 반영된 결과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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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 직장인들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 라고는 하지만 스쳐 지나가도 소중하죠. 월급이 이제 월급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 경우에
00:10따라서는 요맘때쯤 되면 월급이 왜 이렇게 적게 나왔지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때문인데요.
00:17이게 세금의 연말정산하고는 아예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왜 월급에 영향을 미치냐. 일단 지금 현재 내고 있는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는 내가 받고
00:26있는 지금 월급에 대해서 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재작년 월급 그러니까 전년도 월급에 대해서 올해 내게끔 되어 있어요.
00:33그리고 나서 다음에 4월 정도가 되면 작년에 그럼 실제로 얼마를 벌었느냐 이걸 다시 따져가지고 보험료를 정산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00:41그래서 만약에 작년에 승진을 했거나 아니면 작년에 호봉이 올랐거나 연봉이 올랐거나 하게 돼서 2024년보다 2025년 월급이 좀 올랐다.
00:50그러면 2024년에 소득을 기준으로 냈던 보험료 대비 조금 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정산을 하게 됩니다.
00:57그래서 이번 달 정도에 추가로 더 내게 되고 4월에 더 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월급이 줄어서 전반적으로 소득이 좀
01:02낮아졌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더 냈던 보험료가 있을 텐데 이건 또 이제 환급을 해줍니다.
01:07그래서 돌려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01:09그러니까 건보료가 갑자기 오른 게 아니고 원래 낼 수야 될 금액인데 그게 정산이 되면서 지금 반영이 된 거예요.
01:17그러니까 내 월급에서 그게 차감이 되니까 월급이 더 깎였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01:24그렇습니다. 한 달만 깎이는 거니까 다음 달에도 그럴 리는 없기는 한데요.
01:28혹시 내 월급만 줄었나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없으신 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를 해서 매년 발표를 하는데
01:352024년도 정산 결과를 보니까요. 대상자가 1656만 명, 직장 가입자죠.
01:40그런데 이 중에 월급이 늘어난 분이 1030만 명, 평균 약 20만 원 정도의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를 했고요.
01:47반대로 이제 월급이 줄어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01:49353만 명은 평균 11만 원 정도를 돌려받았습니다.
01:53나머지 273만 명은 소득 변동이 없어서 정산할 금액도 없었습니다.
01:59직장인들은 한 달 월급에 딱 맞춰 생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
02:03평소보다 건보료가 더 나오면 당황스럽잖아요.
02:06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02:08있기는 있습니다.
02:09이제 건강보험료 부담이 좀 크다라고 한다면 나눠낼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02:13추가 납부해야 될 건강보험료가 한 달치 건보료보다 더 많이 나왔다.
02:18이런 경우에는 최대 12회까지 쉽게 말해 12개월 할부로도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02:23예를 들어서 평소 한 달 건강보험료가 15만 원인데
02:26이번 정산으로 해서 30만 원을 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02:29이 금액을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쪼개서 낼 수가 있다는 거죠.
02:33반대로 이제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02:36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돌려줍니다.
02:39이번 달 건강보험료가 15만 원이고
02:41환급금이 10만 원이면 5만 원만 납부하도록 월급에서 조정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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