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부가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주유수당과 연차 유급휴가, 공휴일 유급휴일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00:12이는 노동시간에 비례해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것입니다.
00:1826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초단시간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00:26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유급휴일과 연차휴가, 공휴일 휴가 등을 적용하는 방향이 핵심입니다.
00:33정부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연령 분포와 평균 근속기간 등을 분석한 뒤 노사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00:41다만 사회적 대화를 거쳐 대안을 마련한 뒤 오는 2027년부터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00:48고용노동부는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주유수당과 연차휴가, 공휴일 유급휴일 등을 보장할 경우
00:55연간 약 1조 3,700억 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01:01고용부는 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충분한 노사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01:08고용부는 기업의 현실을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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