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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 5월 1일 노동절에는 다른 공휴일처럼 근로기준법상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노동부는 최근 노동절의 휴일 대체 여부에 대해 "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절은 기존에도 유급휴일로 법제화돼 있었지만,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무원·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노동절이 빨간 날이 됐다고 해도, 현충일·광복절 등 일반 공휴일과는 근거 규정이 다릅니다.

현충일과 광복절 등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반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운용됩니다.

일반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공휴일 당일에 일하고 대신 다른 날에 쉬는 휴일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휴일 근무는 평일에 일한 것과 같이 취급받기 때문에 사업주는 가산수당을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달리 노동절은 법률에서 5월 1일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즉, 5월 1일에 일한 시급제·일급제 노동자는 실제 근무분에 휴일가산수당과 유급휴일분을 모두 합해 하루치 급여의 2.5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는 노동절 유급휴일분이 기존 월급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5월 1일에 출근하면 실제 근무한 하루치 급여와 휴일가산수당만 추가로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노동절은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절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가산수당이 붙지 않습니다.

노동절에 일을 시키고도 법에 정한 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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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법정공휴일이 된 5월 1일 노동절에는 다른 공휴일처럼 근로기준법상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00:10노동부는 최근 노동절의 휴일 대체 여부에 대해 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00:20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00:23노동절은 기존에도 유급휴일로 법제화되어 있었지만 올해부터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무원 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습니다.
00:32그러나 노동절이 빨간 날이 됐다고 해도 현충일, 광복절 등 일반 공휴일과는 근거규정이 다릅니다.
00:39현충일과 광복절 등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반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운용됩니다.
00:48일반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공휴일 당일에 일하고 대신 다른 날을 쉬는 휴일 대체가 가능합니다.
00:57이 경우 공휴일 근무는 평일에 일한 것과 같이 취급받기 때문에 사업주는 가산수당을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01:05이와 달리 노동절은 법률에서 5월 1일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01:12즉 5월 1일에 일한 시급제 1급제 노동자는 실제 근무분의 휴일 가산수당과 유급휴일분을 모두 합해 하루치급여의 2.5배를 받을 수 있게
01:22됩니다.
01:23월급제 노동자의 경우는 노동절 유급휴일분이 기존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5월 1일에 출근하면 실제 근무한 하루치급여와 휴일 가산수당만 추가로 받습니다.
01:35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노동절은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01:40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절에 근무하더라도 휴일 가산수당이 붙지 않습니다.
01:46노동절에 일을 시키고도 법에 정한 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01:57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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