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법정공휴일이 된 5월 1일 노동절에는 다른 공휴일처럼 근로기준법상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00:10노동부는 최근 노동절의 휴일 대체 여부에 대해 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00:20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00:23노동절은 기존에도 유급휴일로 법제화되어 있었지만 올해부터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무원 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습니다.
00:32그러나 노동절이 빨간 날이 됐다고 해도 현충일, 광복절 등 일반 공휴일과는 근거규정이 다릅니다.
00:39현충일과 광복절 등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반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운용됩니다.
00:48일반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공휴일 당일에 일하고 대신 다른 날을 쉬는 휴일 대체가 가능합니다.
00:57이 경우 공휴일 근무는 평일에 일한 것과 같이 취급받기 때문에 사업주는 가산수당을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01:05이와 달리 노동절은 법률에서 5월 1일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01:12즉 5월 1일에 일한 시급제 1급제 노동자는 실제 근무분의 휴일 가산수당과 유급휴일분을 모두 합해 하루치급여의 2.5배를 받을 수 있게
01:22됩니다.
01:23월급제 노동자의 경우는 노동절 유급휴일분이 기존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5월 1일에 출근하면 실제 근무한 하루치급여와 휴일 가산수당만 추가로 받습니다.
01:35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노동절은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01:40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절에 근무하더라도 휴일 가산수당이 붙지 않습니다.
01:46노동절에 일을 시키고도 법에 정한 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01:57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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