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전통모자에 긴 옷으로 몸을 가린 이주 노동자들이 비닐하우스 안에서 애호박 줄기를 정리합니다.
00:07연신 물을 마셔봐도 푹푹 찌는 날씨, 폭염 경보도 내려졌지만 쉬는 시간엔 농장주 마음입니다.
00:303시 반 차요.
00:33몇 시? 진짜 몇 시이네요.
00:37선풍기가 달린 옷 같은 개인 본행기구를 직접 마련해야 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00:43사장님이 사주셨어요?
00:45그러면?
00:46딸.
00:47딸이?
00:48응.
00:49취재진이 방문한 비닐하우스 두 곳의 표면 온도는 35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00:54지난달부터 관련 법이 바뀌며 체감 33도 이상인 곳에서 2시간 작업을 하면 20분씩 쉬게 하거나
01:02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개인 본행장구를 지급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01:08농장주들은 현장 작업 상황이 다 다른데 똑같은 시간에 쉬긴 어렵다고 항변합니다.
01:29저희 같은 경우는 좀 일하다가 좀 힘들면은 물 많이 마시고 좀 쉬어라 그렇게 얘기하시고 한 시간에 10분, 한 시간에 20분 이렇게 정할 수가 없어요.
01:38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주노동자들의 형편상 농장주가 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대항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01:46농장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취업비자인 이나인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데
01:52이들의 생계가 달린 체류기한 연장 등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02:00이주노동자들과 고용주 사이는 철저한 가불관계에 있어요.
02:06폭염이 점점 심해지는 시대를 맞이해서 사업주의 선의에만 의존해서
02:15이주노동자 100만 명 시대 폭염 휴식권 조항이 국적과 상관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02:25YTN 김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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