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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시간 전


'모텔 연쇄 살인' 김소영, 재판 앞두고 반성문 제출
김소영, 수사 단계서 '범행 고의성 부인' 주장
반성문에도 '살해 고의성 없음' 주장 포함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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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강력한 남자와 함께 강력 사건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00:02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00:04국제수사 전문가 김무비 반장님을 모셨습니다.
00:07반장님, 강력! 강력!
00:08강력한 반장님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사건의 단서는 뭘까요?
00:15김소영입니다.
00:16김소영과 관련된 새로운 내용이 오늘 들어와 있습니다.
00:19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00:22재판을 앞두고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건데
00:25자, 가명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00:29오는 9일, 목요일인가요?
00:33목요일에 첫 재판이 드디어 잡혔습니다.
00:36살인, 특수상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범죄 혐의들이 다 무시무시한 혐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00:43그런데 지난 1일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건데
00:45반장님, 이거 어떤 내용이고 어떤 전략으로 봐야 됩니까?
00:48그렇습니다.
00:49서울 북부지법에서 9일 첫 공판을 하는데
00:53지난 1일경에 김소영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00:58반성문이요?
00:59보통 처음받는 사람들이 반성문을 제출하는데
01:02동일하게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01:04그 내용은 지금 알려지지는 않고는 있습니다만
01:08추정하기를 어떻게 추정하냐면
01:09지금 김소영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01:12경찰에서 수사 받을 때 내내 살인의 고의가 없다.
01:17그러니까 살해하려고 안 했다기 때문에
01:19사실은 상해치사 쪽으로 가려고 하고
01:21살인죄를 인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01:23아마 그 내용을 넣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01:25왜냐하면 대법원 양형기전에 보게 되면
01:28고의성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 있지 않습니까?
01:30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가는 없어요.
01:32아직도 범행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01:35부인하고 그렇게 주장하겠죠.
01:36왜냐하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01:38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01:41살인죄가 적용이 되면 5년 이상 무기상의역이기 때문에
01:45당연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01:47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01:50살해 고의는 없다.
01:52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01:54이 주장이 저는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01:57왜냐하면 범행이 지금 치밀하고 창의라고
01:59또 J-GPT 이런 데 검색을 했지 않습니까?
02:02검색도 했잖아요.
02:03그리고 약 물량을 계속해서 늘렸고.
02:05그렇죠. 늘릴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고
02:066명인데 4명은 상해를 입었지만
02:102명은 사망했지 않습니까?
02:12그러다 보니 법원에서 반성문 제출하는 거는 자유겠지만
02:16실제적으로 재판부에서 반성문 대로 반성하고 있을까?
02:20그런 건 좀 의욕을 삼을 수도 있을 것이죠.
02:24이거 재판부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02:27가능성도 큰데 어쨌든 간에 김소영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02:31형을 낮추기 위해서 별수단을 썼는데 저것도 안 통할 경우에
02:35제가 보기에는 나중에는 심시미약까지도 주장할 것 같아요.
02:39왜냐하면 본인이 항울죄를 처방을 받았으니까 그것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02:44그런가 하면 피해자 유가족들이 김소영과 김소영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제기했어요, 반장님?
02:55그렇습니다.
02:55피해자 유가족들이 여러 가지 피해가 사실은 11억 상당이기도 한데
03:00김소영 피고인한테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03:043,100만 원 정도 걸었는데
03:05실제적으로는 김소영 피고인이 그만한 재력이 없고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03:103,100만 원 정도를 신청한 것 같고요.
03:13또 그리고 아마 11억을 하게 되면 인지대가 상당히 많거든요.
03:17부모들이 부담이 좀 가는 것도 하고
03:19또 부모한테는 100만 원 상당을 수용했는데
03:22부양 의무도 있고 또 관리감독 수용 아니냐 하는데
03:25사실상은 성인한테는 부모들이 책임질 일이 없지만
03:29그래도 성인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03:31100만 원 정도를 신청했다고 하는데
03:34저거는 민사소송에서 받아들여야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3:393,100만 원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03:41사람이 죽었잖아요.
03:43그런데 김소영이 아무리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하지만
03:46그래도 좀 뭔가 좀 더, 더 많은 피해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3:51더 많은 피해 보상을 했으면 좋겠지만
03:53실제적으로 현 상태로 볼 때 김소영 피고인이
03:56저 3,100만 원 정도는 모르지만
03:58그 이상은 아마 변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04:01알다시피 민사소송은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 안 갚아도 되거든요.
04:06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민사소송을 했는데
04:103,100만 원도 상당히 보기에는 작지는 않지만
04:13김소영 피고인이 갚을지는 또 유미인 것이죠.
04:16그렇군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군요.
04:18첫 번째 사건 풀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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