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두 번째 사건 보겠습니다.
00:05이 홈캠 같아 보이는데요.
00:08관리인 분 같기도 하고 어떤 사건일까요?
00:13누수 확인한다더니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아랫집에 누수 생겼는데
00:20선생님 집이 원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이 여성이
00:24어쩌죠? 저 현재 여행 중이에요.
00:26그러자 관리사무소 측이 그러면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누수만 확인하고
00:30나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비밀번호를 알려준 모양입니다.
00:34관리사무소 직원이 이 여성의 집을 방문해서 빨랫바구니를 뒤적이며
00:38속옷을 꺼내 만지는 장면이 홈캠에 포착이 된 황당한
00:42사건인데요.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00:48이 여성 처음엔 물이 흘러 닦으려는 줄 알았다.
00:51직원이 누수와 관계없는 안방에도 들어갔다.
00:54경찰에서는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00:57속옷, 절도, 손괴에 해당하지 않고 무담 침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01:01적용할 만한 법이 없다라는 게 경찰 측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1:06변호사님, 법적인 쟁점인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01:09이거는 일반인이 들으시면 좀 속상하실 수 있는데 경찰에서 저렇게 한 건 맞아요.
01:16이게 범죄는 안 되고요. 범죄가 안 된다고 해서 불법 행위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01:22무슨 말입니까?
01:23정확하게 얘기하면 범죄가 되면 형사처벌을 하는 거고요.
01:27그런데 범죄가 안 돼서 형사처벌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01:31민사상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있는 거거든요.
01:35이게 형사적인 범죄가 되는지 약간 설명해 드리면
01:39기본적으로 훔쳐간 건 아니어서 절도 당연히 아니고요.
01:44그다음에 또 저 속옷을 훼손한 건 아니어서
01:46우리가 재물손괴라고 하는 물건을 부숴다 이런 걸로는 또 안 돼요.
01:51그렇군요. 그냥 보고 가만히 내려놨다.
01:53보고 가만히 내려놨기 때문에 그런 재물손괴는 안 되고
01:56그러면 이제 저거 속여서 들어간 거 아니야? 이런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요.
02:01그러니까 주거침입이라고 하는 범죄는 검토해 볼 여지가 있는데
02:05주거침입을 바라보는 법률적 관점은 두 개입니다.
02:08하나는 침입이다. 사실상의 평온을 해야 한 거다. 이런 게 있고
02:13하나는 속여서 들어간 것도 침입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이 있거든요.
02:18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속여서 들어갔다라는 관점에 주목하지 않고
02:23침입이다. 사실상 평온을 해쳤는지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요.
02:29그럼 이 경우에는 어찌 됐든지 간에 동의받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02:33사실상 평온을 해친 건 아니고
02:35들어가서 이상한 짓을 한 게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02:38법률적인 관점에서 주거침입은 안 되거든요.
02:42이거는 경찰 판단한 건 맞는데
02:44그런데 보면 관리사무소에서 이 사람을 퇴직하게 만들었잖아요.
02:50이런 식으로 관리사무소 직원이 들어가서 저런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02:55왜 남의 속옷을 보고 이런 걸 해요. 이건 불법행위고 저렇게 속옷을 봄으로 인해서 속옷 주인 당연히 수치심도 느끼고 얼마나 진저리치겠어요.
03:05이건 정신적인 손해를 준 거고요. 위자료 같은 거를 지급해야 할 법률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03:12아, 민사상에?
03:13맞습니다. 범죄는 되지 않지만 민사상에 손해배상 책임은 있는 거고
03:17이렇게 부적절한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는 퇴사시키는 거가 되겠죠.
03:22그렇군요. 명쾌하게 법률적으로 또 법선생님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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