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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시간 전


한국 '강북 약물 연쇄살인' 피해자 6명 확인
한국 경찰, 또다른 3명 상해 추가 입건 피의자 김소영 내달 9일 첫 재판
추가 피해 3명… 1명 모발서 동일약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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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강력한 남자와 함께 강력 사건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00:04국제수사 전문가 김우비 반장님 나오셨습니다.
00:06반장님 강력! 강력! 강력한 반장님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사건의 단서는 이겁니다.
00:16모텔 살인력 김소영의 신상이 공개됐죠. 그런데 추가 피해자가 또 나왔습니다.
00:25피해자 3명 더예요. 총 6명이 됐어요. 별표 표시가 추가 피해자입니다.
00:32그러니까 지난해 12월 남양주 카페 주차장에서 상해 사건이 첫 사건인데
00:37그 이전에 10월에 서초구 음식점에서 한 남성을 상해한 다 약물입니다.
00:45사건이 있었고 수유동에서 모텔에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이전에도 두 건의 상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00:53반장님,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00:55그렇습니다. 지금 김소영 씨가 신상이 공개됐는데 경찰에서는 실제적으로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송치를 검찰이 했는데요.
01:05태권으로 수배를 송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3명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6명, 3명이 추가됐다 이 말이 나오는데
01:12두 배가 된 거네요?
01:13그렇죠. 작년 10월 25일도 그런 피해자가 있었고 사망하지는 않았습니다.
01:17약물을 모았고 또 1월에도 있었습니다.
01:19그래서 노래 수점도 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김소영이가 많은 남성들한테 만나자고 한 뒤에서 노래방이라든지 모텔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약물을 먹였었는데
01:313명은, 2명은 사망을 했고 1명은 중상에 입었지만 피해자들이 지금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01:38지난 1월 초 상해 사건이 지금 언론 보도로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피해자로 추가된 거군요.
01:44그렇습니다. 만약에 피해자가 진술을 했을 경우에 진술했다 하더라도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01:50그런데 2명은 사망을 했고 1명은 증거가 있지만 종로 모텔에서 1월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피해를 당했다고 했지만 약을 먹었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02:00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소변으로도 배출을 합니다.
02:07하지만 소변으로는 보통 마약 같은 경우 1주나 2주면 다 나와버려요.
02:11그런데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어디에?
02:14모발에 남아있거든요.
02:16그럼 그 피해 남성 모발에?
02:18그렇죠. 그래서 그 노래시점에 있는 분은 피해 모발을 국가사로 보냈더니 그 사망자들이 먹었던 벤조다이아 재피 성분이 같은 성분이 있더라.
02:29증거가 되는 것이고 10월 같은 경우에는 오래됐기 때문에 아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02:34하지만 1월 거라든지 10월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모발 검사를 하게 되면 김소영이가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 것을 확인할 수
02:43있는 증거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02:45아니 그러면 김소영은 지금 추가 범행을 부인 중인데 경찰이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추가 피해자들의 모발에서 김소영이 썼던 똑같은 약물이
02:55검출됐다.
02:56그러면 김소영이 가해를 저질렀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03:01경찰에서는 조사를 받을 때 피해자들도 진술을 했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약물이 검출된다고 한다면 김소영 피고인이죠.
03:11지금은 기소가 됐으니까 김소영 피고인이 부인을 한다 하더라도 경찰에서는 그 사건을 입건을 해서 추가 송치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03:216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03:23그럼 형량이 훨씬 더 무거워지겠군요.
03:25당연히 형량이 가중되기 때문에 김소영 같은 경우에는 부인을 하겠지만 피해자도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온다고 한다면 재판부에서
03:36당연히 판결을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03:39네, 반장님 또 명확하게 짚어주시니까 정리가 확 되는데 김소영과 관련해서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03:46유독 음식에 집착을 한다는 겁니다.
03:49유독 음식 집착 외에 김소영, 1차 살인 후 A 씨와 만났다.
03:58항정살과 삼겹살 먹고 싶다.
03:59범행 직후에, 살인한 직후에 음식이 목에 넘어갈까.
04:04일반적인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A 씨의 증언.
04:10당시 김소영과 두 차례 식사했으면서도 헤어지기 직전 햄버거, 버터빵 추가로 사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04:15음식이 집착했다는 거예요, 살인 이후에.
04:18그리고요.
04:212차 살인 후에 치킨집 메뉴 22개, 13만 원.
04:25식탐이 많고 먹는 걸 제일 좋아한다.
04:27남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04:29평소 수집한 지역별 유명 카페, 고깃집, 5성급 호텔 정보 등등.
04:33반장님, 여러 사건 많이 풀어보셨잖아요.
04:36살인을 저지른 이후에 김소영이 이렇게 음식에 집착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됩니다.
04:41어떻게 봐야 됩니까?
04:42김소영 피고인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로 볼 수가 있는데
04:45중요한 건 보통 살인하게 되면 원한, 치정, 경제적인 거, 복수 이런 것인데
04:50저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살인한 뒤에도 항정살을 먹고 싶다.
04:55그렇게 통화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04:56그럼 문제는 뭐냐면 그 소소한 거, 음식을 먹는 거로 해서 먹방은 아니겠지만
05:01음식으로 인해서 자기 욕구를 충족한다?
05:03그런데 그 남자를 만나면, 앞으로도 계속 만나면 음식을 사 먹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05:09살인을 했단 말이에요.
05:10그러니까요.
05:10그럼 이해가 안 가는데.
05:11그러니까 사이코패스라고 볼 수는 있는데
05:13어쨌든 간에 본인이 큰 돈을 바란 것도 아니고 원한도 아니고
05:16음식을 먹는 욕구 때문에 남성들을 만나서 보통 10만 원, 20만 원 약한 돈을 쓰게 만든 뒤에
05:23그 남자하고 언팔로, 즉 단절하기 위해서 살해했다?
05:27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데
05:29그러니까 저런 성향이 시제적으로는 상당히 영구 대상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05:34더 소름 돋는 것 같아요.
05:35소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한 전후에 살해를 저지른다라는 것은
05:40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소름 돋는 사건이었습니다.
05:43김은비 반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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