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게 뭘 넣잖아요 국방부에 좀 이게 뭐 책자랑 공책이랑 이런 연필이랑 좀 넣어 달라 할 때는.
00:07둘이 갈라져 있을 때는 자살 공격이 너무 많다면서 연필 같은 걸 못 넣게 했어요 찌른다고.
00:14두 명이 이제 딱 합해진 다음에 그 얘네들이 조금 괜찮아지면서 연필도 넣고 다 했어요.
00:21근데 후에 이제 김영민 피디님이 딱 가서 촬영한 걸 보니까 평강에 있는 자기는 아이티 정보 기술 쪽으로 이제 하고 있자기는
00:29성악과가 꿈이라고 일이잖아요.
00:31진짜 아니야 그 꿈이 좀 이루어졌어 이렇게 꿈을 이루는 것보다 꿈에 노력이나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00:38참 근데 그 은평시의 영상을 본 그 두 명의 북한군 포로들 아마 망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00:46그러니까요.
00:47두 명의 북한군 포로가 뜻밖의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김영민 피디에게 전달을 합니다.
00:53그 선물을 지금 종민 씨가 갖고 계시죠.
00:55네 제가 갖고 있습니다.
00:57뭡니까 내용이?
00:58내용이 따뜻한 마음을 담은 편지 잘 받아보았습니다.
01:02한국에 가면 직접 만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01:05한국분들의 응원을 받아 새로운 꿈과 포부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01:10아울러 다시 한 번 인사드리며 한국에서 만날 그날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1:17제가 이 편지 끝부분에 지금은 가려져 있지만 이거 보면서 이 친구들이 마음을 열었다는 게 자기들 실명을 여기다 썼어요.
01:26실명을.
01:26자기 실명을 썼다는 거는 그건 자기 이제 완전히 밝히는 거잖아요.
01:32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제 저는 당신들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신호를 보낸 것 같아요.
01:39짠해요.
01:40짠하죠.
01:40잡혔을 때 자살해야 되는 줄만 알았던 깜깜한 북한 청년들이 장 대표님하고 우리 은평 씨 뭐 많은 탈북자분들이 했던 게 사실
01:52음식 진정성 영상 편지 진심 어린 위로.
01:58이 별거 아닌 걸로도 술탄 던지려 했던 목매려 했던 청년들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02:04그럼요.
02:05이게 시사하는 바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그걸 당 대표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에서 희망을 되게 봤어요.
02:13문제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02:16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시선은 북한군 포로에 대해서 곱지 않다는 거예요.
02:21아무리 국제적인 인권의 틀을 들이대도 우리 국민을 죽인 사람인데 무슨 말이냐.
02:26우크라이나 당국이 안 돌려보내기로 혹은 북한으로 돌려보내겠다.
02:30우크라이나 포로랑 교환하겠다라고 하면 그만 인사 아니에요.
02:34그렇죠.
02:3420명.
02:35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02:36일단 이 청년들의 마음을 열어놨으니 한시름 나왔지만 진짜 무대가 남아있다는 거죠.
02:41그런데 참 이 놀라운 건 역시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진정성이다.
02:48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크라이나 언론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02:52분위기가 지난 1년간 우크라이나 언론들이 북한 포로에 대해서 정말 뉴스를 거의 보도 안 했어요.
02:58무시해 왔죠.
02:59관심도 없었고 그런데 최근에 이런 보도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03:03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들이 남한으로 가고 싶어한다.
03:05우크라이나 군이 쿨스크에서 포로로 잡은 북한군 병사들이 한국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03:10우크라이나와 전쟁에 참전했던 북한 포로들이 한국으로 이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03:16우크라이나의 대표 국영 통신사인 우크림폼부터 크고 작은 매체들 총 28곳에서
03:23북한 포로들의 한국으로의 어떤 귀순 의사를 고맙게도 보도를 해 주었습니다.
03:57사실은 포로들의 국제적 직위가 여기서는 결정적이거든요.
03:58그리고 북한은 우크라이나를 적대국으로 표현을 안 했어요.
04:04선포를 안 했고 일단 군사 협정을 위해서 러시아의 군만 파견을 한 겁니다.
04:10유언에서도 땅땅땅 때린 게 이 사람들은 전쟁 포로가 맞다 하고 유언에서 때린 겁니다.
04:17이거는 정전 이후에 총안 대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04:22지금 현재의 국제직위는 국제적인 직위는 전쟁 포로입니다.
04:28총안 대상자다.
04:30전쟁 중이라도 자유의사가 밝혀지면
04:35옥류국에서 그 사람들을 분리 조치를 합니다.
04:38그렇게 분리 조치를 하고 이 사람들은 비강제 성안 원칙에 따른 보호 대상자다.
04:45분리를 해놔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 있습니다.
04:48포로를 인정받으려면 제네바 협약에 적어도 두 개가 인정이 돼야 돼요.
04:52첫 번째가 뭐냐면 포로가 되려면 그 나라 군복을 입고 가야 돼요.
04:57북한 인민군 군복을 입고 참변해야 돼요.
05:01그리고 두 번째 파병된 인민군을 인민군 장교가 가서 우크라이나에서 거기서 명령을 내려야 돼요.
05:06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북한군이 러시아를 지원하러 갔지만
05:12북한군이 거기서 북한 군복과 북한군의 지위를 받아서 독자적인 작전을 해야 돼요.
05:19그래야 그게 파병이에요.
05:20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나라 군복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 중에 범과되면
05:25포로 규정이 아니라 스파이 규정이 돼서 총살이 가능해요.
05:28게릴라죠.
05:29게릴라죠.
05:30국제사회에서도 사실은 이건 전쟁 포로에 관련된 조항에 다 위반이 되니까
05:35이걸 어떻게 대행을 했지가 사실은 복잡한 문제라는 거죠.
05:38그러나 소상의 명령으로 내장을 계속 만들고
05:39그리와 함께 competing짜란이 제기 행진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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