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27강남의 한 수산집 사장님
00:30상당을 물어줘야 할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00:32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해요.
00:34어떤 이슈일까요?
00:39순간 모르는 분이 나와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00:42어디 지역 의원인가 제가 싶었다가
00:44아차 수산집 사장님이시구나.
00:46리폼을 하시는 50년 사장님이세요.
00:4950년 장인에게 날아든 소송장.
00:512017년에서 2021년
00:53고객 루이비턴 가방
00:55원단을 재사용해서
00:57새로운 가방 지갑 등을 제작했어요.
00:59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01:00사장님 이게 제가 안 쓴 지 한 5년 됐는데
01:03루이비턴 가방인데
01:04이걸로 지갑으로 좀 만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01:08제작비는 10만원에서
01:0970만원 상당을 받고서
01:11리폼을 해주었다고 해요.
01:13그런데 2020년 어느 날
01:14루이비턴이 이 사장님에게
01:17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01:19우리의 로고를 유지한 채
01:21새 제품을 만들어내는 건 상품권 침해다.
01:23라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01:251, 2심에서는요.
01:27루이비턴 측에 손을 들었어요.
01:30이건 루이비턴 가방이 맞습니다.
01:31라고 사장님이
01:331,500만원을 물어주라는 거예요.
01:35그런데
01:35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01:38반전.
01:41개인적 목적이 리폼 아니냐.
01:43이거 뭐 상업적으로 쓰는 것도 아닌데
01:45이게 무슨 상품권 침해냐.
01:46리폼은 개인이 제품의 수명을 연장하는 행위다.
01:51소유권 행사다.
01:53표현의 자유다.
01:55이거 오래 쓰면 좋지 않냐.
01:57라며
01:58사장님 손을
02:00들어주었습니다.
02:04수선집 사장님 인터뷰 돼 있습니다.
02:09많이 의외였어요.
02:111심하고 2심하고 저희가 졌잖아요.
02:13그러니까 3심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죠.
02:16그런데
02:16아주 그냥
02:17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셔서
02:19저는 너무 좋아요.
02:21오늘
02:21고객님께서
02:23무엇을 원하시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02:25저희가 마음대로 해드리는 게 아니라
02:27어떤 스타일로 해달라 했을 때
02:29거기에 맞춰서 해드리는 거죠.
02:30수선도 마찬가지잖아요.
02:32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02:34불법 행위가 될 뻔했었던 거예요.
02:36그렇지만 저희가 이김으로 해서
02:37수선하는 사람들도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고
02:40고객님들도 눈치 안 보고 마음 편하게
02:43내 물건 내 마음대로 수선하거나
02:45보면서 드실 수 있는
02:46그런 권리를 되찾았다는 데에
02:49정말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02:52이것도 엘리트 검사 출신이 있잖아요.
02:55저희 돌직구에.
02:56검사 주진우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03:00저는 대법원 판결이 되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03:03왜냐하면
03:04그 명품 가방을 사는 순간
03:07명품을 사는 순간
03:08그 소유권은 그 개인에게 있는 거거든요.
03:11그런데 개인이 예를 들어서
03:12자기가 손재주가 좋아서
03:13직접 막 수선할 수도 있잖아요.
03:16직접 고치거나.
03:16그랬을 경우에 내가
03:18그것을 산 순간
03:19내 소유권이기 때문에
03:21제가 마음대로 하는 것까지
03:22판 쪽에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03:25내 거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03:27그런데 그게 내가 손재주가 좀 부족해서
03:30수선집에 막혀서
03:31아까 수선집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03:34이런 이런 형태로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03:37그 개인의 어떤 표현의 자유가 좀 반영된 것이거든요.
03:41그리고 특히 지금 명품이 워낙 좀 많이 팔리다 보니까
03:46정말 세계적인 대기업이잖아요.
03:49그런데 그 영세한 자영업자한테까지 소송을 걸어서
03:54그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03:56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바꿔주신 분이요.
03:58네, 저는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
04:00사실 상표권의 가치도 리폼한 것이
04:03만약에 정말로
04:05루이비통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로
04:08리폼한 게 엉망이라면
04:09그 수선집은 망할 겁니다.
04:11누가 꼭 맡기겠습니까?
04:12그런데 수선을 한 사람들이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04:15루이비통의 명예가 훼손된 것도 없잖아요.
04:18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04:20자영업자를 상대로 저렇게 소송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04:22대기업들, 특히 글로벌 대기업에 대해서
04:25저렇게 돈을 이용해서
04:27막 소송을 제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04:29좀 자제되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04:31네, 검사 주진회 시각은 자영업자 말이 맞다.
04:35여성을 대표해서 우리 김유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4:38저는 루이비통 같은 명품백은 없습니다만
04:41저는 한 두 가지 점을 보고 싶어요.
04:44그러니까 내돈내산인데
04:46내돈내산.
04:47내가 산 명품백이 낡았거나
04:49혹은 오래된 디자인이어서 다른 걸로 바꾸거나
04:52그러니까 훼손된 부분도 정말 감쪽같이 복구를 해주시거든요.
04:55그렇게 해서 다른 키링이든 지갑이든 오래된 큰 가방 하나를 여러 개로 만들기도 하고
05:02여러 가지 방법으로 리폼해서 쓴단 말이에요.
05:06오히려 그거를 팔았던 루이비통에서는
05:09정말 그런 충성 고객들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05:12고마워해야 된다.
05:12첫째는 그런 생각이고요.
05:14두 번째는 이 판결이 주는 의미가 있는데
05:17수선업자가 이 사장님 한 분 뿐만이 아니잖아요.
05:20많은 수선업자들이 지금 명품 수선도 하고 리폼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05:24그분들에게도 뭔가 살 길을 열어준 거죠.
05:28이런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05:30또 고객들도 권리를 되찾을 수 있고
05:32또 하나는 이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05:36루이비통 말고 다른 명품 브랜드들도.
05:38여기에서 패소하면 다른 브랜드들도 다 문제 제기하려고.
05:43보고 있었는데 우리 대법원에서 이런 합리적인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05:47저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05:49소유자의 권리 또 수선업자들의 어떤 권리까지도 보장해 주는
05:55이런 판결이라는 점에서 참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05:58저는 루이비통 측의 대법원에서 이렇게 하소연한 것 같아요.
06:04꼭 다 가져야만 속이 후련했니?
06:07아니 저게 자기가 산 걸 오래돼서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해서
06:11이게 유통시킨 게 아니잖아요.
06:13이걸 대량으로 만들어서 상표권을 팔아서 돈을 벌었다면 상표권 침해가 되지만
06:18저렇게까지 소비자의 움직임이나 소비자의 개인적 선택까지
06:22자기 상표권 침해라고 그 소송을 걸어서 몇 천만 원 받겠다고 하는 게
06:27정말 정말 영화 대사처럼 꼭 다 가져야만 합니까?
06:30정말 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06:31이래서 대법원 대법원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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