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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시간 전


루이비통, 리폼업자에 상표권침해 금지·손해배상 청구
1·2심 "소비자, 실제 제품으로 오인 가능성"
루이비통 손 들어준 1·2심… 대법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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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큰 맘 먹고 비싼 가방 샀는데 유행 지나서 사용하지 않고 장롱에 넣어둔 거 혹시 있으십니까?
00:10또는 소중하게 들고 다녔는데 가방에 흠집이 나서 쓰린 속을 어루만지는 그런 가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0:20그런데요. 이런 가방을 리폼, 수리나 아니면 또 디자인을 바꿔서 새 제품처럼 쓰는 경우가 종종 있죠.
00:29그런데 이 유명 해외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이런 행위가 자신들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리폼 제품을 만들던 우리 국내 수선업자를 소송을
00:43걸었습니다.
00:44직접 목소리 들어보시죠.
00:47버릴 건 버리고 잘라낼 건 잘라내고 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원단을 이용해서 다른 디자인으로 리폼을 하는 거예요.
00:57고객님께, 소비자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01:02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불법 행위가 될 뻔했었던 거예요.
01:07그렇지만 저희가 이김으로 해서 수선하는 사람들도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고
01:12고객님들도 눈치 안 보고 마음 편하게 내 물건 내 마음대로 수선하거나 보면서 드실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되찾았다는 데에 정말
01:23큰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01:26그야말로 내 돈 주고 내가 산 가방, 그거 찢어져서 내가 내 돈 주고 수리해서 쓰는 건데 그게 어떻게 상표권 침해지?
01:36저는 그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어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겁니다.
01:40그런데 앞서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었어요.
01:44그런데 어제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01:47아니다. 이거는 우리 수선하시는 분, 아무 죄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군요.
01:53네, 그렇습니다. 사실 리폼 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2:01말씀 주신 대로 이 사건을 좀 보면 강남에서 50년 이상 리폼 행위를 해왔던 A씨가
02:072017년부터 21년까지 루이비통 원단을 활용해서 낡은 루이비통 가방이나 지갑을 리폼해주는 일을 했었고
02:15수선비를 1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받고 해줬다는 거예요.
02:18이 부분에 대해서 루이비통 사에서는 이것은 상표권 침해다라면서 2022년에 이 A씨를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02:251, 2심에서는 상표권 침해가 맞다라면서 이 리폼 업자에게 1,500만 원을 루이비통 사에 배상하라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02:341, 2심의 판단 이유를 좀 살펴보면 지금 이 리폼 업자가 이 루이비통의 로고가 새겨진 원단을 활용해서 리폼을 하는데
02:41그렇게 되면 새롭게 만들어진 그 가방에도 로고가 그대로 드러나니까
02:46소비자들이 그 출처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던 겁니다.
02:52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 리폼 업자 A씨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02:56그 사유가 이것은 리폼에게 있는 상표권 침해 행위가 아니다라면서
03:01소유자가 그 가방을 사서 이거에 대해서 낡았으니까 수리해주세요라고
03:05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 요청을 이 업자가 받아들인 것이고
03:10다 고친 다음에 그 소유자에게 돌려준 행위를 상표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03:17알겠습니다.
03:17그럴 것 같으면 루이비통에서 수리점을 전 세계에 수천 군데를 또 만들어서 수리를 해줘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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