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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시간 전


사패산 터널서 발견된 '금 100돈 팔찌'
금팔찌 주인 "부부싸움 중 홧김에 던져"
사패산 터널 '100돈 금팔찌'의 황당 분실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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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자 두 번째 사건에 단서는 요즘 금값 비싼데 금팔찌예요.
00:06금팔찌 어떤 사건일까요?
00:09비싼 금팔찌 1억 금팔찌입니다.
00:12오늘 주인공은 시민이 사폐산 터널 안에서 금팔찌 주었어요.
00:17100돈짜리예요. 시세 1억입니다.
00:20경찰이 분실신고 여부 범죄연관성 등 조사에 나섰는데
00:23주인이 나타났어요.
00:27그래서 금팔찌의 주인은 A씨였습니다.
00:31운전 중 부부싸움 벌여서 그냥 홧김에 창밖으로 팔찌 던졌다.
00:36다른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접수했다는 겁니다.
00:39이분의 진술, 팔찌 각인 내용, 구매처 금음빵 판매 기록 등을 대조해서
00:43실제 주인이 맞다라고 경찰은 판단을 하고 찾아줬다라고 합니다.
00:53변호사님, 홧김에 지금 집어던진 걸 저희가 AI로 영상을 재구성해봤는데
00:581억을 어떻게 화난다고 부부싸움에서 화난다고 던져요?
01:03이걸 약간 부럽다고 해야 되나?
01:05부럽다고 해야 되나?
01:06저도 부부싸움 중에 화날 때 1억을 차 밖으로 던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1:10네.
01:11이게 뭐 부부싸움 플렉스인가?
01:13이런 생각이 약간 들고.
01:15부부싸움 플렉스냐?
01:16이게 참 황당하긴 해요.
01:19저러면 안 될 것 같고.
01:20그리고 저기서 약간 좀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01:221억짜리 금팔찌를 밖에 던졌으면
01:24저 같으면 일단 바로 후회하고 바로 차 세우고 찾으러 갈 것 같거든요.
01:29그렇죠.
01:30그런데 뭐 지금 바로 찾지 않고 나중에 경찰에 신고를 하셨다고 하니까
01:34왜 그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고
01:37이런 건 사실 유실물은 개념이 뭐냐면 잃어버린 물건이에요.
01:43잃어버린 물건.
01:44잃어버린 물건이라고 할 수 있을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01:47본인이 던졌기니까.
01:48이게 그러면 이게 생각해보면
01:50버린 물건이 있어요.
01:51버린 물건이면요.
01:53무즄물이거든요.
01:54무즄물은 선점의 원칙이 있어서 주인 없는 물건은 자기가 잡으면 자기 거예요.
01:591억짜리?
02:00그럼 이게 뭐 어떻게든지 간에 습득한 분이 갖다 줬다고 하니까
02:05무즄물 선점 이런 이슈야 약간 법률적으로 과장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02:09이건 약간 부적절한 것 같기는 합니다.
02:13부부 싸움 와중에 이렇게 확김에 1억을 던지는 이런 사건도 왕왕 있습니까?
02:22전 뭐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02:24한 번도 못 받아 검사 시절에?
02:25그런데 이게 보면 이런 사건들은 종종 있어요.
02:27이제 유실물 사건은 상당히 자주 발생합니다.
02:32예컨대 우리가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든가
02:35무슨 휴대폰 요즘 이렇게 이어폰 좀 비싼 것들이 있잖아요.
02:39그런 걸 잃어버렸던 경우에
02:41이게 지나가다가 이거 뭐지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습득해서
02:45자기가 가져버리는 사건들 종종 발생해요.
02:48이러면 이게 범죄가 됩니다.
02:51범죄가 돼요?
02:51이게 점유이탈물 횡령죄라고 해서
02:54점유이탈물 횡령죄
02:56점유이탈했다는 게 분실했다는 뜻인 거고
02:59점유이탈물이라는 게 분실물이라는 거예요.
03:01그럼 분실물은 원래 어떻게 해야 되느냐
03:03경찰서에 갖다 줘야 됩니다.
03:05그래서 주인 찾아주세요라고 해야 하는 거거든요.
03:08그러면 경찰이 유실물법에 따라서
03:11이거 주인 누구냐라고 공고를 합니다.
03:13그래서 그 공고를 하고 나서
03:166개월이 지나면 주인이 없네?
03:19그러면 이거는 습득한 사람 것으로 하도록 법이 되어 있거든요.
03:24그래서 유실물 같은 거를 찾으면
03:26일단 경찰서 갖다 주셔야 돼요.
03:28그래서 경찰서 갖다 줬다가 주인 없으면
03:30나중에 내 거 될 수 있는 거니까
03:31그걸 갖다가 잃어버린 물건을 바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03:35그리고 요즘에는 CCTV가 발달이 있어요.
03:38그러다 보니까 잃어버렸다고 하면
03:40유실물입니다 하면서 신고하면 경찰이 찾아봐요.
03:43그러면 누가 가져갔는지가 금방 드러납니다.
03:47유실물법에 따라서 1억짜리 팔찌를 찾아준 분은
03:51보상금 좀 없습니까?
03:53보상금 당연히 맞죠.
03:54원래는 유실물 같은 경우에 유실물 공고를 해서
03:59주인이 안 나타나면 습득한 사람 소유거든요.
04:02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찾아줬잖아요.
04:04그럼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04:06그런데 그 보상을 국가가 해줄 일은 아니잖아요.
04:08주인이 해준다?
04:09주인이 해주는 거고요.
04:10유실법에 따라서 둘이 협의해서 5%에서 20% 사이에
04:14협의해서 보상해라.
04:16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4:171억에 5%에서 10%면?
04:20네.
04:2020%요.
04:2120%요?
04:22그러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
04:25네.
04:26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4:28차크에서 복 받았다.
04:29그렇죠?
04:30함부로 가지면 안 된다.
04:32하는 법상식까지.
04:33함부로 가지면 범죄가 되고 이게 전과로 솔직히 남아요.
04:36이런 경우가.
04:37그것도 전과가 남아요?
04:38전과 남습니다.
04:39이런 경우 상당히 자주 있어요.
04:41보면 이제 이거 누가 버렸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고 가져가는데
04:45고가의 물건 같은 경우에 버린 일이 없거든요.
04:48그럼 이게 범죄가 돼서 경찰서 조사받아야 되고 합의해야 되고 복잡한 일들이 생깁니다.
04:54경찰을 찾아주길 이분도 잘해서는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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