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번에는 얼마 전에 저희가 전해드린 소식의 후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00:05경기 사폐산 터널에서 발견된 백돈짜리 금팔찌, 드디어 그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00:13전희열 변호가, 일단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백돈짜리 금팔찌,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와서 저희가 자료 화면으로 한번
00:21준비를 해봤어요.
00:22좀 비슷한 자료 화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00:24자, 이겁니다. 백돈이 저 정도는 된다는 겁니다.
00:28이 넓이가 저 정도는 돼야지 백돈이다라고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물론 자료 화면입니다만 저 정도 되는 걸 한복판에서, 길 한복판에서
00:39잃어버린 사람, 대체 누굽니까?
00:41네, 정말 우리 황당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 사연인데요.
00:44한 30대 남성이 내가 주인이다 하고 나타났다는 겁니다.
00:48도대체 어떻게 분실한 걸까요?
00:50운전을 하고 있다가 부부싸움이 났습니다.
00:52확 김에 무려 백돈에 달하는 금팔찌를 집어던졌다는 거예요.
00:56그런데 제 생각에 집어던지고 나서 얼마나 후회를 했을까.
01:00깜짝 놀라서 부랴부랴 어떻게 했느냐.
01:04경찰청하고 국토관리사무소에 분실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01:08그리고 이후에 경찰이 분실 공고를 냈잖아요.
01:12그걸 꼼꼼히 살펴보고 즉각 경찰에 연락했다고 하는데요.
01:17제 생각에는 본인이 화가 나서 이거 던졌다고 하는데,
01:20금팔찌 던지고 때문에 부부싸움이 더 커지지 않았을까.
01:23그런 생각도 듭니다.
01:25아니 사실 보면 어떻게 저렇게 큰 거를 확 김에 던졌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01:31주운 분이 그냥 그대로 경찰서에 가져다 준 거잖아요.
01:34정말 칭찬받을 일이죠.
01:36그런데 이제 이렇게 함부로 누군가 잃어버린 것이 좀 분명해 보이는 물건을 집어가게 되면은요.
01:43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01:44그래요?
01:44우리 형법상 점유이탈물 횡령죄라는 것이 있어서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01:49지금 주인이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이런 물건 함부로 가져가게 되면 처벌받을 수도 있거든요.
01:55그러니까 이 습득자께서는 곧바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정말 잘한 대처였다라고 보여집니다.
02:00그렇군요.
02:02현행법을 한번 보면은요.
02:04이렇습니다.
02:05이게 12월쯤에 분실 접수가 됐으니까 한 6개월 동안 주인이 안 나타나게 되면은요.
02:14이게 사실은 죽은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그런 구조였던 겁니다.
02:19어쨌든 6개월 안에 주인이 나타난 건데요.
02:23그렇다고 임재 변호사, 이걸 경찰이 나 주인이에요라는 사람들한테 턱 줄 리는 없고 뭔가 검증을 했을 거 아니에요.
02:30그렇죠. 특히 요즘 금값이 연일 치솟고 있었기 때문에 액수도 상당합니다.
02:36그냥 이거 제 거예요 하는 사람에게 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02:39그 금 팔찌를 보자면 어디에서 산 것인지, 어디에서 만든 제품인지 그 마크가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02:47아, 거기에?
02:48그렇죠. 그래서 귀금속 가게들을 돌면서 실제로 구매 이력이 있는지 종로를 돌면서 정밀 조사를 했고,
02:54내가 이거 잃어버렸어요라고 한 사람이 그 구입한 내역이 있는지, 언제 구입했는지, CCTV 자료 등을 통해서 그곳을 지나간 건 맞는지,
03:04이런 전후 상황을 매우 꼼꼼하게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아, 이 사람 것이 맞구나, 나라는 평가가 내려진 겁니다.
03:11그러니까 직접 경찰이 종로 금음방을 일일이 돌아다녀봤다라는 거군요.
03:15그런데 어쨌든 간에 6월 전에 주인이 나타나게 된 거지만, 주인 분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03:21경찰에 따르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주저 없이 분신물 신고를 했다.
03:27그러면 칭찬받아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점유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벌을 받지만,
03:33이렇게 주저 없이 분신물 신고를 하면 상을 줘야 되겠죠.
03:36이 신문 관련 법에 그 조항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분신물을 신고를 했는데,
03:42원주인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돼서 사례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03:47가액의 5%에서 많게는 20%의 사례금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03:54물론 얼마다, 정확하게 따지는 건 두 사람이 협의하에서 결정하기로 되어 있고,
04:00이걸 따져보죠. 이게 한 1억 가까이 된대요.
04:03그러면 1억, 100돈이요. 그러면 1억이라고 쳤을 때 5%와 20%는 500만 원에서 자그마치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04:15두 분이 또 협의를 해서 사례금을 결정하게 되겠다, 그런 생각이 또 드는군요.
04:19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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