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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월 전


法, 계엄 정신피해 첫 인정… "尹, 10만 원씩 배상"
법원 "국민들, 공포·불안·수치심 등 고통 명백"
법원 "尹, 비상계엄으로 일상 무너뜨린 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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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라.
00:05조금 전에 법원에서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00:08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00:16그런데 이남희 기자, 이게 법원이 계엄으로 인해서 시민 피해, 또 손해배상 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거예요?
00:22처음 인정한 거예요. 방송 직전에 나온 서울지법의 1심 판결입니다.
00:26그러니까 한 변호사가 계엄에 대해서 우리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위자료를 한번 청구해보겠다라면서 시민들을 모집했거든요.
00:34그래서 100명 넘는 시민들이 청구한 데 대한 결과가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00:391심 재판부는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00:42제가 하나씩 그래픽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00:45일단 국민들이 이 비상계엄 때문에 공포와 불안, 수치심 등 고통을 명백하게 겪었다.
00:52그러니까 1인당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 자료를 지급하라.
00:59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 1심 판결이 나온 겁니다.
01:04그러니까 1심 결과고 물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항소할 가능성이 남아있어서 더 지켜봐야겠지만
01:09서정비보사, 이게 만약에 최종 확정이 되면요.
01:13아니 그러면 모든 국민이 1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01:17그렇지는 않습니다.
01:18일단 이대로 재판이 결국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 소송을 제기했던 104명의 국민들만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01:27그렇지 않은 다른 국민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판결에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01:32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추후에 이 판결이 확정이 된다.
01:36그렇다면 다른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미 하나의 설례를 확인했기 때문에
01:40마찬가지로 이런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된다면
01:45그렇게 확정된 판례가 상당히 중요한 증거로서 가치로 인정받고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01:51그렇다면 사실상 추후에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국민들 역시 또 마찬가지로
01:57승소 판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1:59추후에 또 제기를 하면 승소 판결 가능성이 있다고 짚어주셨는데
02:04그런데 기억 속에 이게 있어요.
02:06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
02:11그때 이건 기각이 됐었거든요.
02:13그런데 이거랑 지금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02:16일단 문제시하는 불법 행위에 성질 자체가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02:21결론 역시 또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02:23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당시 국정농단을 문제로
02:27일부 국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습니다.
02:30그로 인해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면서요.
02:33다만 이제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은 개인적인 그런 비리에 해당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02:39과연 국민들, 일반 국민들을 피해자로 특정할 수 있을지도 사실 확실하지가 않고
02:44그 밖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지 그 피해의 규모는 어떻게 책정을 해야 될지
02:49나아가서는 또 인과관계가 인정이 될지와 관련해서는
02:52사실상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02:56다만 이제 그 사건과 비교를 했을 때 이번 사건은 결국 이 계엄령을 선포를 하는 과정에서
03:02국민들의 기본권이 실제로 제한이 되기도 했었고
03:05또 한편으로는 이런 모든 과정들, 그러니까 국회에 군병력이 투입되는 그런 과정들 역시도
03:12국민들이 모두 지켜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03:14법원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국민들의 그런 정신적 피해도 충분히 인정이 된다라고 판단해서
03:20그 내용이 무척이나 상의했기 때문에 다른 결론이 나왔습니다.
03:23그런데 오늘 재판부 선고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눈에 띕니다.
03:28그러니까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이 가능하다 이랬었는데
03:32서정빈 변호사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했던 거는 1인당 50만 원을 청구를 했었거든요.
03:40그러면 지금은 10만 원이어서 이 50만 원과 10만 원의 금액 차이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03:46사실 이번 선고에서 금액 차이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03:50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사안의 내용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결론이 달랐던 것이고
03:5450만 원으로 청구를 했을 때라도 만약에 불법행위가 인정이 되고 손해가 인정이 됐다면
03:59일부 승소 판결은 했을 수 있습니다.
04:02다만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이냐 50만 원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04:06사실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10만 원으로 청구를 한 것도
04:10상당히 이제 계획적인 그리고 전략적인 선택이었다고 보여집니다.
04:14아무래도 금액이 조금 더 커지면 피해 금액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04:18또 문제가 조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상징적인 그런 금액을 설정을 하고
04:24이렇게 청구를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 정도 금액은 충분히 인정 가능하다라고
04:28판시를 한 걸로 보입니다.
04:29그렇군요.
04:29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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