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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시간 전


尹 측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위한 비상계엄 선포"
1심 재판부 "李·한동훈 등 체포 지시했다 판단"
尹 사형 대신 무기징역 선고… "현재 65세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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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
00:06국내힘의 장동혁 대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00:10이 침묵이 논란입니다.
00:12일단 어제 직위원 재판부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00:30국회로 군대를 보내서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국회의장 여당 야당의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함으로써
00:38국회가 상당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00:48우리 헌법이나 계엄법 등은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사법의 본질적인 기능은 침해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00:57국헌 문란 목적 내란체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01:03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01:05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01:11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1심 판단이 나온 겁니다.
01:18윤 전 대통령 측은 반국가 세력 국회의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01:24자유민주 차이를 수호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입장이었지만
01:27지규현 1심 재판부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다라고 질타했습니다.
01:32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라고 밝힌 겁니다.
01:37결국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01:41뭐가 안타깝습니다.
01:42현직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그리고 국회에 군을 보냈다는 행위만으로도
01:49사실은 내란이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게 어제 재판부의 설명이었죠.
01:54비건태 의원님.
01:55내란체가 성립하느냐.
01:58법률가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02:01내란체 성립은 명백하다.
02:02왜냐하면 국헌을 물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내란체입니다.
02:08국헌을 물란케 하는 목적이라는 것은 헌법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면
02:14국헌 물란 목적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02:16그게 국회군요.
02:18국회의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고 군을 투입한 거잖아요.
02:22그러니까 국헌 물란 목적이 명백히 인정이 되죠.
02:25폭동은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침탈했고 중앙선관위를 침탈했어요.
02:31그런 폭동에 해당이 됩니다.
02:33그래서 송고 나기 전에는 내란체가 성립되느냐 여부 가지고 논란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02:40법률가들이 볼 때는 명백했습니다.
02:42그래서 오직 양형만이 문제되는 사건이었는데
02:46사형이냐 무기 진영이냐 둘 중에서 재판부가 무기 진영을 선택했는데
02:51양형 이유를 보면 양형 이유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02:56유일한 양형 이유로 할 수 있는 것은 피고인의 반성입니다.
03:01그런데 반성하지 않았잖아요.
03:03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과 무기 진영 중에 무기를 선택한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03:09재판부의 양형 이유 말씀하신 대로 한번 보시죠.
03:14비상계엄은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지는 않았다.
03:16그래 보이죠.
03:17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한 건 맞다.
03:20이렇게 봤어요.
03:20윤 전 대통령은 이전까지 범죄 전략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
03:25현재 65세 비교적 고령인 등등을 고려하여 사형이 아니라 무기 진영으로 양형이 됐다라는 설명이네요.
03:32주진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03:33일단 어제 판결은 어떠한 권력도 국민을 넘어설 수 없다는 대원칙을 얘기했다는 점의 의미가 있고요.
03:43저도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하긴 했습니다만 당시 아무리 어떤 명분이 좋다고 하더라도
03:51물리력 동원은 최대한 자제돼야 되고 또 국회 권한이나 상권 분립은 존중돼야 된다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04:01다만 어제 판결은 우리 국민의힘도 성찰하고 반성해야 되는 측면이 있지만
04:08민주당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4:12지난 비상계엄 이후로 민주당이 했던 내용들을 보면
04:17사실 어제 비상계엄과 관련된 이슈만 계속 끊임없이 제기해오면서
04:22그것을 또 명분 삼아서 또 입법 권한과 행정 권한이 사법부를 침탈하는 모습을 저는 보여왔다고 생각하거든요.
04:30그러니까 이게 여야가 상권 분립에 대해서 좀 더 성찰하고
04:35실질적으로 민주당 관련된 사건들은 항소를 다 포기한다든지
04:41혹은 어제 제가 조금 충격적으로 봤던 것은 정청래 대표가 판결 선고도 나기 전에
04:47선고 결과에 따라서는 사법부로 진격할 수 있다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04:51그런데 그 얘기는 결국은 사법부의 결과조차도 정치 권력이 자지우지할 수 있다는
04:58어떤 반헌법적 발상이 좀 들어가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05:02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가 함께 좀 되돌아보고
05:07우리 국민을 위해서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05:13특히 이번 걸 계기로 대통령의 권한도 국회의 권한을 함부로 침범할 수 없지만
05:19반대로 국회나 집권 여당의 다수당이 너무 권한이 크다고 하더라도
05:27일반적으로 사법부나 다른 권한을 침범해서도 안 된다.
05:31거기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
05:34이런 우리 헌법상 대여의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5:38네.
05:38정치인 체포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05:45정치인 체포조 운영 14명의 구체적 체포 대상자 명단은 불러준 것은 사실로 보인다라고
05:51이 체포조 운영 의혹에 대해서 인정한 겁니다.
05:56한동훈 전 대표가 2024년 12월 당시에 체포와 관련돼서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06:03들어보시죠.
06:03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은성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06:12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06:20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06:25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06:29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06:35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06:42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06:46믿을 만한 근거 있는 제보를 들었다라고 했는데 재판부가 이걸 사실로 본 겁니다.
06:52결국은 한동훈 전 대표가 2024년 12월이었어요 당시에.
06:56정치인 체포 그러니까 본인을 체포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라는 사실을 듣고
07:03한동훈 전 대표도 굉장히 충격을 받아 하는 모습 그 장면이었는데
07:07재판부가 사실로 인정했군요.
07:09김구식 교수님.
07:09그렇습니다.
07:10어제 내란이라고 판결을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국회에 군대를 보내서
07:17침탈했다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주요 정치인들이 한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07:22그 체포조에는 당시 한동훈, 이재명, 김호준 등등 정청 내 이렇게 포함이 돼 있었던 걸로
07:28이른바 당시 국정원 홍장원 차장이 증언을 했기 때문에
07:32어제 재판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증거로 채택을 했습니다.
07:36그러니까 노상원 전 사령관이 했던 수첩은 증거로 신빙성이 없다고 기각을 했습니다.
07:41논란이 됐던 노상원 수첩은 증거로 받지 않았지만
07:44홍장원 차장의 메모는 특히 정치인 체포조와 관련된 메모는 신빙성이 있는 걸로 판단했기 때문에
07:50주요한 내란의 근거로 작동을 했던 거라고 보고요.
07:54저는 아까 이건태 의원이나 우리 주진 의원이 말씀을 잘했습니다만
07:57이 헌법을 어기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침탈하기 위해서
08:03본인의 권한을 남용해서 내란에까지 이르게 한 이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08:09그 말썽 많고 논란이 많던 1심의 직위원 재판부조차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08:14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08:17계엄이라고 하는 잘못된 유연 위법함 수단을 통해서
08:20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던
08:24이런 내란에 대해서는 전부 다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08:28다만 이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우리 사회가 분열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08:32아까 주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저 내용에 대해서
08:37사형을 때리지 않았다고 또 분노하면서 아까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08:42자료화면에 조의대 사법부 조의대 사법부를 비난을 해요.
08:45저걸 조의대 대법원장이 판단한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08:50직위원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고 또한 비슷한 사건입니다만
08:54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이른바 이진관 판사는 구역량보다 더 높은 23년형을 때렸어요.
09:00그것도 그러면 조의대 사법부 아닙니까?
09:02그러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가 이러한 중차대한 헌법지서를 수호하는
09:06민주주의의 어떤 수호의지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조차도
09:09자신들이 강성 지지층을 선동하기 위해서
09:12직위원 판사의 사형을 때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09:15조의대 사법부 조의대 사법부를 비난을 해요.
09:18저는 이건 용략한 선동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09:20또 마찬가지로 저 사건이 판결 선고가 나자마자
09:24이른바 윤석열 변호인 측은 나와서 이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09:29당연히 무죄가 나왔어야 된다고 또 항변을 합니다.
09:32저는 이러한 양측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입장들이
09:36계속 강경강경이 붙으면서 지금 우리 사회를 분열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09:41저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또 진보나 보수나
09:44이 사건 자체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정말 합의하에 다 이뤄내고
09:49다시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이유로 입법부를 침탈하는
09:53이러한 내란 행동에 대해서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09:57이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나 정치적으로 방어하거나
10:00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짓들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10:03이런 말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0:04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면서 전직 대통령의 불행사가 또 추가됐다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10:14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흔히들 말하는 별의 순간을 잡았다라는
10:19그 순간이 불과 2021년 3월이었습니다.
10:24검찰총장에서 퇴임을 하면서 밝혔던 내용, 그때의 별의 순간을 잡았던 윤 전 대통령이
10:31어쩌다 내란 우두머리가 되어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게 된 걸까
10:36다시금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0:38그때 그 발언 들어보시죠.
10:41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10:47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10:50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10:55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10:57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이제까지입니다.
11:00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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