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잠시 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00:07일단 서울중앙지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0:11지금 이 시각 서울중앙지법 화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00:15변호인들이 슬슬 입정을 준비하는 지금 상황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00:21잠시 뒤 한 7분 뒤쯤이면 1심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00:26윤석열 전 대통령은 12시 50분에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을 해 있는 상태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00:35시주영 기자 일단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00:38윤 전 대통령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앙지법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00:42저희가 지금 밑에 자막으로 보여드리다시피 점심시간 전후로 해서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법원으로 이동을 한 상황입니다.
00:51그래서 곧 있으면 1심 선고가 있는 만큼 법정 안에서 법정 근처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0:58지금부터는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원영섭 변호사 최주연 사회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1:08잠시 뒤면 이동학 전 최고.
01:10일단 선고가 이루어질 텐데 어떤 결과 예상하세요?
01:14글쎄요.
01:14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을 받았잖아요.
01:17이 부분이 아마 국민의 법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싶고
01:21그 과정에서도 사람들이 주목했었던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성하는 태도였습니다.
01:26그렇지만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았고요.
01:29모든 것들을 다 부하에게 다 덮어씌우는 듯한 발언들도 했고요.
01:33특히나 위중도 굉장히 많이 했다고 보는데
01:35그러한 차원에서 이 개정의 정의 완전히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01:40그런 차원에서 구형했던 만큼의 그대로의 선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1:46원영섭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01:48그동안의 계속되는 재판 선고를 보면 내란죄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유죄 판결이 관련자들로부터 많이 나오고 있어요.
01:56그리고 정권초라는 걸 감안을 하면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02:04다만 그동안의 관련 재판에서도 그런데 공소기각 판결이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02:10그런데 그 공소기각 판결의 내용을 보면
02:12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이중기소를 했을 때 공소기각
02:16그리고 수사권을 넘어서는 수사와 기소에는 공소기각 이런 판결이 나오고 있거든요.
02:21얼마 전에 백대현 판사가 했던 직권남용죄 같은 경우에는
02:24동일한 사실관계라고 백대현 판사도 스스로 인정을 했어요.
02:28그리고 수사권 관련해서도 공소처의 수사권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은
02:33이미 직위원 판사가 구속 취소 때 취소결정문의 이유로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02:39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 그러면 공소기각의 가능성도 이런 추측해 볼 수 있다.
02:44그렇게 봅니다.
02:46공소기각 가능성을 또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02:49예측하신 대로 사형선고가 이루어질지 아니면 공소기각 가능성까지 열려 있을지는
02:55잠시 뒤면 선고가 나올 텐데 그래서 그런지 최지원 기자.
02:58법원도 지금 앞에 상당히 시끌시끌하더라고요.
03:01반대 세력과 지지 세력이 양측이 다 모였나 보죠.
03:04맞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근처에 삼거리가 있고요.
03:08또 서초역 근처까지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처벌을 찬성하고
03:11반대하는 집회 세력들이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03:14그래서 사실 설 연휴인 어제부터 시작해서 철야 집회를 하는 단체들도 보이고 있고
03:19일부는 오전부터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03:22현재 양측의 집회 인원이 수십 명 수준이지만
03:26오후가 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03:29현장에서는 양측 집회 참가자 일부가 서로 언쟁을 보이기도 하고 있는데
03:33그러다 보니까 경찰도 법원 주변에 16개의 총대를 배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03:37천여 명을 배치하면서 법원 근처나 또 검찰청 근처까지
03:41경비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03:43지금 보면 차벽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까지 보여 드네요.
03:45맞습니다. 이런 차벽들이 지금 설 연휴를 전후로 해서 첨첨히 세워지고 있고
03:50굉장히 근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 상황이나
03:53혹은 안전 상황들을 대비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03:56지금 보시는 모습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시 50분 전후로 해서
04:00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탔던 호송 차량이
04:03서울 구치소를 출발해서 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04:07잠시 뒤면 법정 화면도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
04:10재판이 열리게 되는 곳이 원영석 변호사님.
04:12417호 법정인데 여기가 30년 전쯤에
04:17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선고가 이루어졌던 그곳이더라고요.
04:22아무래도 법정이나 이런 게 생중계, 방송중계나 이런 것들도
04:27다 결정을 해놓은 상태라서
04:29그러려면 기본적인 공간이나 이런 배치나
04:32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04:34그리고 그동안 또 재판이 진행됐던 그런 법정에서
04:37보통은 이제 판결 선고까지 가는 게 일반적이고요.
04:41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가지고 법정이 정해지지 않았나 싶고
04:45지금 과거에도 이런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04:50그런 형벌이 선고가 됐던 법정이라는 부분에서 상징성은 조금 있다고 보여지지만
04:57그것이 법정을 어디에 쓴다 이런 것들이 판결 선고의 이유와 내용에 있어가지고
05:03직접적인 영향은 있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05:07원칙적으로는 형사재판에는 피고인이 나와야 하는데
05:11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선고 날 또 불참을 하기도 했었고요.
05:15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참석할 거냐 말 거냐 이거 두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지만
05:19조금 전에 호송차를 타고 떠났고 참석은 할 것으로는 보여요.
05:24그런데 이번 재판이 피고인이 총 8명이다 보니까
05:27모두 지금 참석을 하는 걸로 취재가 됐습니까?
05:31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일단은 호송차를 타고 이동을 했고요.
05:36또 변호인단 역시도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선고에는 직접 출석을 한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거든요.
05:42그래서 나머지 8명의 피고인 같은 경우도
05:44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8명의 피고인 같은 경우도
05:47오늘 대부분 다 입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05:49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피고인이 입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05:53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05:57일단 윤 전 대통령과 나머지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06:018명의 피고인은 모두 오늘 재판에 참석할 것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06:07지금 보면 쟁점이 크게 세 가지로 보여요, 최주영 기자.
06:11보면 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인지 여부가 첫 번째 쟁점일 것 같고
06:16두 번째가 그래서 그 과정에서 폭동이 있었느냐
06:20세 번째는 헌법기관 장악 시도 및 주요 인사 체포 시도가 인정될지
06:25이 여부가 세 가지가 쟁점인데 양측 입장이 어떻습니까?
06:28일단은 저희가 그래픽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06:32대부분의 사안들을 다 포괄해서 보더라도
06:34내란죄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는
06:37대부분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폭동이 있었느냐
06:41이 두 가지 사항이 굉장히 주된 쟁점으로 보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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