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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내용 간략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오늘 선고 공판은 1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구형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계획해 다수를 관여시켰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고 재판에 불출석하기도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한 것 같지 않고, 물리력을 자제하도록 한 것, 또 대부분 계획이 실패한 게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차분한 모습이었고,

선고를 마친 뒤에 일부 지지자들이 '윤 어게인'을 외치긴 했지만 큰 소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지요?

[기자]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안타깝다는 표현도 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고 우리나라 위상과 대외 신인도도 하락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현재 우리나라는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는데, 사회적 비용이 산정할 수 없는 정도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등의 지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군과 경찰 관계자들에 대해 무슨 죄가 있겠느냐면서,

피고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미 일부는 구속되거나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한 근거는 뭐였습니까?

[기자]
재판부는 군을 국회에 보낸 게 사건의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회에 군을 보낸 목적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체포해, 의결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체포조 존재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군의 철수 계획은 세우지 않았는데, 이걸 근거로 상당 기간 국회 기능을 ... (중략)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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