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안녕하십니까? 뉴스특보 이어갑니다.
00:0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00:08재판부는 내란 사건으로 산정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00:13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김용수, 신규혜 기자 나와주십시오.
00:20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00:22직위원 재판부가 1시간 동안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00:25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00:28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내란 사건을 계획하며
00:33다수의 사람들을 관여시켰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00:38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은 사과의 뜻을 내비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00:43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한 것 같지 않고 물리력을 자제하도록 했다는 점도 감안했습니다.
00:52또 대부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점도 양형에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00:57선고가 한 1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01:01네, 지난 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 때와는 다르게 비교적 차분한 모습으로 선고를 들었습니다.
01:07그때는 시선을 한 곳에 두지 못하고 몸도 조금 움직였는데 오늘은 거의 미둥 없이 듣는 모습이었습니다.
01:13무기징역 주문을 들은 뒤에는 오히려 변호인들을 향해 인사를 했습니다.
01:17재판부에게 인사하고 또 변호인들과 웃으면서 인사를 나눈 뒤에 고치감으로 빠져나갔습니다.
01:24직위원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안타깝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01:29비상기업으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고 우리나라 위상 그리고 대외 신인도도 하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01:36우리 사회가 현재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서 법정에서 눈물을 흘린 사람들을 언급했습니다.
01:45그러면서 재판부는 사회적 비용이 산정할 수 없는 정도라고 강조했습니다.
01:50특히 윤 전 대통령 등의 지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군인이나 경찰관들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게 됐다면서 수많은 군과 경찰 관계자들이 무슨
01:59죄가 있겠느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02:02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알지도 못하고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공무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재판부가
02:10나타낸 걸로 보입니다.
02:11재판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02:15재판부가 내란죄라고 일단 판단한 건데 그 근거는 뭐였습니까?
02:20재판부는 우선 비상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고 두 개념을 구분했습니다.
02:25계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있기는 했는데 재판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긴 어렵다고 판단을 하면서도 그 계엄으로
02:34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은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02:38즉 계엄을 선포했더라도 그로 말미암은 헌법기관이나 행정 또는 사법을 마비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02:47즉 국회를 통지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한 건데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이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02:55재판부는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체포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토의하거나 의결하지 못하게 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03:06재판부는 또 국회의 활동을 상당기간 마비시켜서 재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도 밝혔고요.
03:14윤 전 대통령 등이 당시에 군 철수 계획을 예정하지 않고 있었는데 재판부는 이걸 근거로도 국회 기능을 상당기간 하지 못하게 하려고
03:23했다고 봤습니다.
03:25계엄 선포문과 폭우령에 있는 정치활동 금지도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03:30신규혜 기자가 설명해준 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근거고요.
03:36지규현 재판부는 폭동도 인정을 했습니다.
03:38군이 무장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자체 또 헬기로 국회에 진입하는 그 자체 국회 안의 관리자와 몸싸움을 하는 것도 모두 폭동에 포섭된다고
03:49밝혔습니다.
03:50결과적으로 지규현 재판부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이른바 내란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03:56일단 내란죄는 인정이 됐는데 특검이 주장했던 것 중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도 있어요.
04:02네, 특검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1년 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04:10그런데 재판부는 이 경위나 과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04:16또 논란이 됐던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는 중요한 증거로 보지 않았습니다.
04:20일단 작성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데다가 일부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다고 봤고요.
04:27또 여기에 모양과 형상, 필기 형태, 내용이 조악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04:32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용연 전 장관이나 군 사령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비상대권이 필요하다는 등의 말을 한 것도
04:41계엄의 의도나 구상을 내비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봤습니다.
04:46그러니까 단순한 불만, 하소연 또는 답답함을 내비친 거라는 게 재판부의 오늘 판단입니다.
04:52특히 계엄 뒤에 이뤄진 조치들이 지나치게 허술했다는 점도 이런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04:58네,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05:02김용연 전 장관은 무기징역이 구형이 됐었는데 오늘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05:08윤석열 전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형량입니다.
05:10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인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는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05:17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직접 포고령을 준비한 인물입니다.
05:23재판부는 또 김 전 장관이 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하려는 계획도 마련한 걸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05:32다른 피고인들도 대부분 중형을 선고받았죠?
05:35네, 우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05:40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부정선거 수사를 논의하는 등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모의에 참여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05:47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민간인인데도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05:53계엄 계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05:56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0년형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06:04재판부는 조지호 전 청장에 대해서는 경찰의 총책임자이면서도 포고령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06:12김봉식 전 서울청장의 경우에는 의원들의 출입을 막는 일을 주도했고 또 그 일을 국회 경비대에 맡기기까지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06:20당시 국회 경비대장이었던 목현태 총경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06:26이 밖에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장관과 김용근 전 대령의 경우에는
06:30국헌 물란 목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06:37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소식 전해드렸고요.
06:42상암동 스튜디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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